전월세 전환율 계산법(보증금 월세 환산액)

전월세 전환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전월세 계산기 없이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얼마이고 언제 적용되는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각각 어떤 비율을 적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

목차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환산할 때 적용되는 조정 비율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월차임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월차임 전환율’이라고도 하며, ‘전월세 상환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상환율 = 보증금 월세 환산율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월차임에 포함한 것을 ‘환산월차임’이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이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VS. 시장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을 월세(월 임대료)로 환산(전환)할 때 조정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 중 법에서 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적용 비율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해서 산출되는데, 현재 산출된 비율은 5.5% 입니다.

  • 즉,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은 5.5%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조정할 때는 5.5%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있지만 5.5%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합의하여 환산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비율을 합의할 때 참고자료로 지역별 시장전환율을 참고합니다.

  • 왜 적용되는 비율 중 최고 한도가 5.5%인 이유, 시장전환율을 적용할 때 계산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상

2021년 8월경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인상되었고, 다시 11월경 기준금리가 0.75%에서 1%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14일에 다시 기준금리가 0.25% 인상, 4월 14일에 0.25% 다시 인상, 5월 26일에 0.25% 다시 인상, 7월 13일에 0.5%, 8월 25일에 0.25%, 10월 12일 0.5%, 11월 24일 0.25%, 2023년 1월 13일 0.25% 다시 인상되어 현재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10% 또는 5.5%) 중 낮은 비율인 5.5%입니다.

  1.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 5.5%

여기서 1호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이고,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2%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으로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 인상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용 비율이 필요합니다.

  1. 전세금(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전환)할 때
    • 전세금 하락시
    • 전세금 상승시
  2. 임대료 5% 인상 금액을 계산할 때

아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하는 방법,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전환) – 전세금 하락시

갱신거절

전세금이 하락할 때는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됩니다.

재계약 합의

갱신거절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경제 상황상 전세금 하락장이라서 집주인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세입자에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증금 감액 :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서 작성하기
  • 보증금 월세 전환 : 보증금을 감액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

==>> 전세금 감액 청구 방법(+차임증감청구권)

전세 재계약서 양식 – 감액, 보증금 월세 환산

전세 재계약 중 증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환산하는 경우, 증액이 없는 경우 등의 재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작성법과 읽어보신 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보통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정 최고한도인 5.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가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세입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하면 되므로 5.5%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을 반환하면서 1억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2억원을 월세로 환산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전환되는 월세는 916,666원이고, 전환되는 비율을 3%로 합의했다면 환산되는 월세액은 50만원이며, 전환되는 비율을 1%로 합의했다면 환산되는 월세액은 약 17만원입니다.

  • 916,666원 = 2억원 X 0.055 / 12
  • 500,000원 = 2억원 X 0.03 / 12
  • 약 17만원 = 2억원 X 0.01 / 12

즉, 임대인은 기존 전세금 3억원 중 보증금은 1억원만 남겨두고 2억원을 월세로 조정하면서 최대 916,666원의 범위 내에서 서로 동의한 비율이나 금액을 월세(월 임대료)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1억원으로 하고, 2억원을 1%의 비율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17만원입니다.

  •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17만원

보증금 월세 전환 – 전세금 상승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신설되어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고, 시중 전세금이 상승하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는데 5%의 법정 한계가 있다보니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갱신되면 전월세 전환 불가능함

이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차인 동의 있으면 전월세 전환 가능함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전월세 전환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차 조건을 전세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시 법정 전환율 적용됨

하지만 세입자가 전월세 전환에 동의하였더라도 전월세의 전환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인 5.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 보다 낮은 비율 적용 가능함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어쨌든 갱신이므로 갱신 전후로 계약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해줄 수 있고, 동의하면서 비율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데 무조건 5.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5%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므로 5.5%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비율(예를 들어 1%, 3% 등)로 정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보증금과 월세 인상액 계산할 때 필요함

반전세,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세금만 있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필요 없이 5% 인상액만 계산하면 되므로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모두 인상

반전세 계약이나 보증부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 내에서 최대치로 올리기 위하여 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인상하고 싶어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모두 있는 월세계약에서 임대료란 월차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월 임대료만 5% 인상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전환)하여 5%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기존 월세에 더한 후 5% 계산함

그래서 일단 보증금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한 다음 원래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전환한 월세의 합계에 5%를 곱하여 인상한 다음 다시 월세를 보증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월세만 인상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보증금은 올리지 않고 월 임대료만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은 인상하지 않고 월 임대료만 5%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굳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5%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이용되지만 임대료 5% 인상에서도 이용되는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 계산 사례

전월세 전환 계산식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는 보증금에 전환 비율을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 월세 = 보증금 X 전환 비율 X 1/12

즉, 만약 전환율이 5%라면 %(백분율)이므로 곱할 때는 5가 아니라 0.05를 곱해야 하고, 연단위의 전세금을 월단위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12개월로 나누어야 해서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사례 – 임대인에게 유리

예를 들어 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하고 싶은데, 전세금 5억원 중 2억원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 싶다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보증금 3억원에 법정 전환율 5.5%(0.055)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전환하기 전 임대료가 전세금 5억원이었다면 반전세로 전환한 후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375,000원(=3억원/12 X 0.055)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최대한 높은 비율을 적용하면 임대인이야 좋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정 최고한도인 5.5%를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것이고, 이를 적용하여 월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1,375,000원으로 재계약하면 됩니다.

  • 변경된 보증금 : 2억원
  • 월 임대료(보증금 월세 환산액) : 1,375,000원= 3억원 X 0.055 / 12

보증금 월세 환산액 사례 – 임차인에게 유리

세입자에게 유리하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쌍방 합의되는 선에서 최대한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월세 조정 비율을 1%로 적용하면 전세금 5억원의 임대차계약은 월세보증금 2억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재계약됩니다.

  • 변경된 보증금 : 2억원
  • 월 임대료(보증금 월세 환산액) : 250,000원= 3억원 X 0.01/ 12

법정 전월세 전환율 VS. 시장전환율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 보다 작은 비율인 5.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통은 시장전환율 보다 법정전환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천만원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금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눕니다(월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월단위인 12개월로 나누는 것임). 여기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23만원입니다.

  • 5천만원X0.055/12=229,166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보면 보증금 5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할 때의 최대치가 나오므로 월세 조정시 최대 23만원은 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전환율의 의미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장 전환율로 합의하였는데 시장 전환율이 5.6%라면,

  • 50,000,000X0.056/12=233,333원입니다.

즉, 보통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 전환율 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전환율 보다 시장전환율이 더 낮은 비율일 수도 있고,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비율을 정할 때는 시장전환율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시장전환율이 법정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은 경우 등 임대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다 낮은 비율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면 당연히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무엇이 적용될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5.5%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에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어서 비율이 작을 수록 오히려 보증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법정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최고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은 비율일 수록 보증금이 커져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만원을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정반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후에 전월세 전환율로 나눕니다.

  • 법정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100,000X12/0.055=21,818,181원
  • 시장 전환율 5.6%를 적용하면 100,000X12/0.056=21,428,571원

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5.5%를 적용하면 전환되는 전세금이 더욱 커져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합의하여 정한다.

따라서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이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합의 도출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인 월세집이 위치한 지역의 전환율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지역별 전환율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은 전월세 상호간 전환시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라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5.5%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이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에만 5.5%를 적용하면 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아래의 2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인데, 낮은 비율은 5.5%입니다.

  1.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5.5%

즉,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5.5% (=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입니다.

과거의 전월세 전환율

참고로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가 아니라 3.5%였고, 기준금리는 0.5%였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0.5%+3.5%)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로 개정되면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2.5%(=0.5% + 2%)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3.5%에서 2%로 인하되었지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인상되면서 결국 현재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5.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월세 전환율의 소급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2020. 9. 29. 개정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모든 임대차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0. 9. 29.(개정일) 전에 체결된 임대차 중에서 개정일 이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위반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한 월세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4.5%로 계산하여 초과된 부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 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 전월세 전환율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의 전환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때에 사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역시 5.5%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는 물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모두 5.5%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법정 한도가 규정되어 있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전월세 전환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은 아래의 2가지 경우(12%와 15.75%) 중 더 낮은 비율인 12%(12%와 15.75% 중 낮은 비율)입니다.

반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법 : 상가 임대료 인상 5% 계산 방법 3가지 총정리

  1.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2%)
  2. 한국은행 기준금리(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4.5배) = 15.7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2 thoughts on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보증금 월세 환산액)”

  1.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합의자료의 기준이 지역별 시장전환율이라 하셨는데 “지역별”의 기준이 도,시,군.구중 어디를 의미하는건가요?

    • 우선, 해당 내용은 포스팅에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법정 전환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이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쉽게 인정하려면 임대차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의 월세집이 위치한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은 통계청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사이트 링크는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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