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월세 1년 연장?)

전세계약 연장 방법 4가지를 알아보고, 전세 연장 방법에 따른 연장 기간과 전세나 월세 1년 계약의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연장 통보 방법으로 전세계약 구두 연장과 녹음,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카톡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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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방법 – 4가지

세입자 A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2년이 흘러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 세입자 A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연장과 전세 연장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참고로 계약 연장 거부, 월세 2기 연체시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문자,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 등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전세계약 연장 통보 방법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구두 연장

위 월세나 전세 연장 방법 중 묵시적 갱신을 제외하고는 3가지 모두 전세계약 연장을 통보하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구두(말)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나 전세계약 구두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고려하시고, 문자나 카톡 전송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연장 통보 문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녹음하게 되면, 추후 분쟁에서 녹음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고, 녹음의 조작이나 위법성 여부부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게 되면 구두 녹음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문자나 카톡으로만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대인이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내 휴대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녹음증거와 문자증거를 동시에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전세 연장 통보 문자 양식은 아래의 연장 방법에 따라 준비하여 두었고,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이란 아마도 최근에 생긴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으로 연장되는 기간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부분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됨

  • 전세 연장 방법
    1.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세입자가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등으로 정하였지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년 미만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판례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만료될 때까지 서로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안 함
  • 임차인은 최초 1년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이 2년이고 총 3년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위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를 주장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96다5551, 5568 판결).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음
  • 최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96다5551, 5568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위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종료할 때 뿐이고, 2년 미만으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더라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간주됨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때 연장되는 기간

최초 전세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했는데,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임대차기간 2년 주장 VS.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고,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반강제적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1회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곧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먼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 통보 문자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계약 기간 2년 주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은 1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구두로 통보하면서 녹음하고 동시에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날짜는 예시이므로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제가 체결한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 12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 보장됩니다. 따라서 제가 계약한 전세계약의 계약기간도 2년이며, 계약 만료일은 2023년 12월 1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단기임대, 단기월세의 경우

3개월 월세계약, 6개월 월세계약 등 단기임대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2년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기임대 월세 차이, 주의사항 7가지(+ 전입신고, 복비, 계약서)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전세 연장 방법
    1.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월세계약,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아래와 같이 최초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와 2년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2년

최초의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되면 갱신된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묵시적 갱신 횟수가 n번이라고 할 때 총 임대차 기간은 2n+2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1년

최초 전세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거나 월세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 흘러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 전세나 월세 계약은 1년이 연장될까요? 아니면 2년이 연장될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2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월세 1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추가로 월세 1년이고, 최초 계약된 1년과 연장되는 기간 1년을 합하여 임대차 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즉, 총 3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총 2년이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총 임대차 계약기간 2년째 다시 판단함

최초 계약기간 1년 후 추가로 1년이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총 2년의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총 2년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만약 위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이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기간

  • 전세 연장 방법
    1.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무조건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해서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경우 얼마든지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기간은 최대 2년이지만, 임차인은 2년 내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종료시켜서 갱신되는 기간을 짧게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계약 1년 후 갱신요구권 행사한 경우

전세계약 1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했던 판례는 찾기 힘들지만 전세계약 1년 후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면서 총 3년의 기간을 주장했던 위에서 설명한 판결을 참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최초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정한 후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굳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러한 갱신요구권 행사는 사실상 존속기간 2년 주장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갱신요구권은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총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갱신요구권과 전세계약 연장 통보

전세 연장 방법 4가지 중에서 통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입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을 요구해야만 갱신이 됩니다.

갱신청구권은 구두로 말하면서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전세계약 연장 통보 양식,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전세 재계약(= 전세계약 연장 계약)

전세나 월세 계약 연장 합의

  • 전세 연장 방법
    1.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4.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후 서로 합의하여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쌍방이 가만히 있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갱신 요구)하여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쌍방이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되는 기간

전세나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보증금은 유효한 것으로 합의하면서 계약기간은 새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연장되는 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등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일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 1년 연장

전세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 하에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다시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기간 보장을 주장하면서 남은 1년 연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요청 문자

전세 재계약 통보(요청)하는 문자

전세 재계약은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일단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나 월세 재계약 통보(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갱신거절을 예감하고 적극적으로 전세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여 말하면서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 재계약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녹음을 하거나 문자, 카톡 전송이 유효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까지 녹음되어 있거나 답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계약 요청은 굳이 녹음하시거나 문자나 카톡을 캡쳐해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재계약에 동의했다가 재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변심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계약 요청과 상대방의 동의 답변까지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답장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시

계약갱신청구권 VS. 전세 재계약 합의

외관상 갱신 합의, 연장 합의, 재계약 등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임대차 재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표시하였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새로운 재계약에 합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도 계약의 종류에 3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갱신청구권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전세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 등에 관한 재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장되는 계약기간도 원칙적으로는 2년이지만 임차인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월세 인상도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 연장 합의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전세나 월세 연장 합의, 재계약 합의로 2년이 경과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동일하고, 아직 갱신요구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월세와 전세 계약 연장 기간 – 총정리

월세 1년 계약 2년 연장?

월세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 기간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전세나 월세 기간은 총 2년의 임대차기간 중 최초 계약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기간을 1년 2개월로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월세 1년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연장되는 전세나 월세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도 2년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1년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최대 총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1년입니다.

월세 1년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 1년 계약의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껴두었다가 사용하기로 하고, 먼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굳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자동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월세 1년 계약 후 추가 연장 1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월세 1년 계약 연장 계약서

전세 재계약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가 연장되는 기간은 1년, 2년 모두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전세 연장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