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 수령액 1,108,225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총정리하면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생계급여 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과 2인 수령액을 살펴보고, 주거급여와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등 복지할인 혜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 수령액 1,119,034원) 보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비란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이러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자격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0~50% 값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특히 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생계급여에서 선정기준인 동시에 지급기준인데,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준임대료 등도 인상되면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핸드폰 요금 등의 혜택과 합산한 금액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세대분리 방법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매월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623,368원과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30,000원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953,368원인데, 여기에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19,034원입니다.

  • 생계급여 623,368원
  • 주거급여 330,000원
  •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 인터넷 요금 할인 약 10,000원
  •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 에너지 바우처 12,341원 ==> 23,150원
  •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 TV 수신료 면제 2,500원
  • 문화누리 카드 9,166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참고로 2022년에 한시적으로 1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가구는 70만원, 2인가구는 114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에도 한시적인 긴급생활지원이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인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1,406,846원입니다.

  • 2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1,036,846원
  • 2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 370,000원

위 금액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 시내외 전화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생략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2023 기초연금 금액 계산(+부부 수령액 사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예금 통장잔액,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전세금은 얼마인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023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2023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충지급 원칙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은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 가구는 약 62만원(623,368원)이고,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은 약 103만원(1,036,846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 수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2023년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330,000원이고, 2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370,000원, 3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441,000원, 4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는 510,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 혜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확인하기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교육급여 확인하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부양곡 할인

2023년 정부관리양곡(나라미) 금액,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혜택을 통한 수령액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 주민세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차등 지급)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요금 등 통신요금 감면

아래에는 위 요금감면에 대하여 감면되는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생계 및 의료 수급자와 주거 및 교육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이 구분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월 1만 6천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여름철(6~8월)은 2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주거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수급자
    • 월 1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여름철(6~8월)은 1만 2천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최대 할인 금액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금액은 월 2만원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참고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요금감면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할인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할인 신청은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고객센터 번호는 지역번호+123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시내전화 요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의 감면, 즉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할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6,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50% 감면됨
      • 최대 41,000원 감면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는 각각 35% 감면됨
      • 최대 3만원 감면됨
  •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할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이용액의 30% 할인됨
      • 보통 월 이용액이 3만원이라면 1만원 감면되는 것임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할인 안됨

결국 핸드폰 요금은 4만원 정도 할인되고, 인터넷 요금은 월 이용액이 보통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원 정도 할인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kt와 skt의 휴대폰 요금 할인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kt 복지할인
kt 복지할인

kt 복지할인 혜택

케이티(kt)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45,100원을 할인해줍니다. 기본료는 월정액 최대 28,600원을 할인해주고, 국내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50% 할인되어 위 28,600원과 합산하면 최대 36,850원까지 할인해줍니다.

skt 복지할인
skt 복지할인

SKT 복지할인 혜택

에스케이텔레콤도 케이티와 비슷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최대 28,600원을 할인해주며, 국내 음성통화 요금과 데이터 통화료의 50%를 최대 8,250원을 할인해줍니다. 결국 감면되는 요금을 합산하면 최대 36,850원 할인해줍니다.

  • (45,100원 – 28,600원) X 50% = 8,250원
  • 28,600원 + 8,250원 = 최대 36,850원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거나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 복지할인 혜택 신청은 KT플라자, 대리점에 방문하여 통신비 할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할인 – 인터넷 신청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요금 등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방법
    1. 정부24 사이트 접속하기
    2. [서비스] 탭 클릭하기
    3. [신청,조회,발급] 탭 클릭하기
    4. 검색란에 [요금감면]으로 검색 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할인

도시가스 할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스요금 복지할인으로 취사용은 월 1,680원, 취사난방용은 동절기(12~3월)에 24,000원, 동절기 제외(4~11월) 6,600원이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2).

주거급여 수급자는 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2분의 1 만큼 경감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2분의 1만큼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최대 할인 금액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할인 금액은 월 24,000원입니다.

도시가스 할인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을 하면서 각종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도시가스 할인 인터넷 신청

또한, 주민센터 이외에도 아래의 관할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전화,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으로 가스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회사 찾기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검색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검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과 부과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주민세 개인분이 일괄 면제되며,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참고로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데(지방세법 제78조), 주요 도시의 개인분 주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TV 보유대수 변경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TV 수신료 요금

TV수신료는 2,500원인데, 지속적으로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TV수신료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도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전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 TV수신료 면제도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조건
에너지 바우처 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혜택

에너지바우처 혜택

여름철은 요금차감을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전기 요금이나 난방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국민행복카드 : LPG나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직접 난방 연료를 구입하는 방식

국민행복카드는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BC카드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음

에너지 바우처 제외

에너지 바우처 제외

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장기입원 중인 경우, 다른 복지혜택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데, 1인가구의 여름 바우처는 29,600원, 겨울 바우처는 248,200원이므로 연간 총 277,800원입니다.

  • 여기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이며,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에 적용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는 난방비(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월 12,341원 정도입니다.

  • 월 평균 23,150원 = 연간 277,800원 / 12개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이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문의는 콜센터(1600-31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 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에 관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1인당 연간 11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11만원 한도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받는 문화누리카드 월 평균 금액은 9,166원(= 11만원 / 12개월) 정도 됩니다.

문화누리 카드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만원 한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12. 31.이 경과하면 국고로 반납되며,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한 후 12월 29일에 카드 취소를 하면 보통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는데, 이 때는 12. 31. 이후이므로 취소된 지원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등을 감면해주는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요금 감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은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하수도 요금은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됩니다(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위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기준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정기검사 수수료는 23000원, 종합검사는 2만원 내지 54000원, 신규검사는 3만원, 수리검사나 인증면제는 10만원대이므로,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대충 3만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하고, 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방법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이므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면 전산상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확인이 되는 대로 감면되어야 할 금액을 환불해줍니다.

기타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활지원금 범위

생계급여수급자는 매달 지급 받는 생계급여 이외에 아래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 연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5만원
  • 3인가구 : 83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5인가구 : 116만원
  • 6인가구 : 131만원
  • 7인가구 : 145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매달 지급 받는 주거급여 이외에 아래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올해 연 1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49만원
  • 3인가구 : 62만원
  • 4인가구 : 75만원
  • 5인가구 : 87만원
  • 6인가구 : 98만원
  • 7인가구 : 109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한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긴급생할지원금 지급 신청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가구 명단을 자체 추출하게 되므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선불카드 등을 전달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1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2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부터 지급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