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전세금 얼마면 탈락?(+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금융재산 중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과 주거용재산으로서 전세금이 얼마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살펴보고, 주거용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이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소득을 평가하고,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세금이 얼마면 수급자 자격 박탈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건축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한 경우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면 작은 비율의 소득환산율이 곱해지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곱해집니다.

  • 주거용재산의 환산율 월 1.04%
  • 일반재산의 환산율 월 4.1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취급됨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 박나리씨가 주거용재산 2억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2억원 중 1억 7200만원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금액 2800만원과 일반재산 1천만원을 합한 3800만원은 일반재산이 되고, 여기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을 곱하면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은 1,584,600원입니다.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2800만원 = 2억원 – 1억 7200만원
    • (2800만원 + 1000만원) X 0.0417 = 1,584,600원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중 기본재산액은 공제됨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1억 7200만원 중 서울 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73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를 곱하면 환산된 월 소득 금액은 759,200원입니다.

  •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7200만원 – 9900만원 = 7300만원
    • 7300만원 X 0.0104 = 759,2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결국 서울에 거주하는 박나리씨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2억원의 주거용재산과 1천만원의 일반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은 1,584,600원이고,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은 759,200원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는 2,343,800원입니다.

  •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7200만원 – 9900만원 = 7300만원
    • 7300만원 X 0.0104 = 759,200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2800만원 = 2억원 – 1억 7200만원
    • (2800만원 + 1000만원) X 0.0417 = 1,584,6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 759,200원 + 1,584,600원 = 2,343,800원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비교

박나리씨가 소득인정액이 약 234만원이므로 6인가구 이상이 아닌 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1인가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통장잔액, 전세금, 차량은 얼마인지 정리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 시기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금융자산)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조회하고(신청조사), 연 2회 주기로 확인조사를 합니다.

  •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및 입금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ISA계좌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펀드, 선물옵션 – 최종시세가액
  • 채권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성 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은 월평균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됨
    • (보장성 보험) 특정 사유로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은 수령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보통예금 등에서 3개월 입금 총액과 잔액의 차액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확인 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거나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거래내역 조회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는 통장잔액 뿐만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통장내역) 중 입금액 총액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액 총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생활준비금, 장기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아래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1. 생활준비금(가구당 500만원)
  2. 장기금융저축공제(3년 이상 예금 등의 상품으로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가입금액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은 얼마면 탈락될까?

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인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도 없고, 다른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소득이 아예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이 얼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일까요?

2023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일단 서울에 거주하면 기본재산액으로 9900만원이 공제되고, 통장은 금융재산이므로 3가지(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를 더 공제해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리고 통장은 금융재산이므로 소득환산율은 위와 같이 월 6.26% 입니다.

  • (통장잔액 – 기본재산액 – 장기금융저축 – 생활준비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금액)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32%
  • (통장잔액 – 99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440만원) X 월 6.26% = 713,102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계산

통장잔액을 X로 두고 이항해서 계산하면 통장잔액은 134,791,405원입니다.

  • (통장잔액 – 99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440만원) X 월 6.26% = 713,102원
  • 통장잔액 = (713,102원 / 0.0626) + 99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440만원
  • 통장잔액 = 134,791,405원

즉,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이 134,791,405원이면, 여기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과 장기금융저축공제 500만원, 생활준비금 5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예시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가입액 1440만원)을 공제하면 11,391,405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인 6.26%을 곱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713,102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

서울 전세 1인가구 통장잔액은 최대 얼마?

즉, 서울 지역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예금, 저축 통장내역)이 약 1억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713,102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은 서울 1인가구가 보유하는 금융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34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서울 월세(보증금 1000만원) 1인가구 통장잔액은 최대 얼마?

그러나 금융재산 이외에 주거용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서울 지역에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일단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의 95%인 950만원이 기본재산액 9900만원에서 공제되면 공제되어야 할 기본재산액은 8950만원이 남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X 0.95 = 950만원
  • 950만원 – 9900만원 = -89,500,000원

통장잔액을 X로 두고 기본재산액 895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 장기금융저축 5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예시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대 가입액 1440만원)을 이항해서 계산하면 통장잔액은 1억 2,52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통장잔액은 약 1.25억입니다.

  • (통장잔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장기금융저축 – 청년내일저축) X 6.26% = 1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통장잔액 – 89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440만원) X 6.26% = 713,102원
  • 통장잔액 = 713,102원 / 0.0626 + 89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440만원
  • 통장잔액 = 125,291,405원

1인가구와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과 사례를 통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얼마의 전세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

1인가구 전세금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소득도 없고, 전세금 이외 나머지 재산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얼마의 전세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중위소득 32%)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전세금 X 0.95) – 9900만원] X 0.0104 = 713,102원
    • 전세금은 5%를 공제해주므로 0.95를 곱함
    • 서울 거주이므로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함
    •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1.04%를 곱함
    •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금액은 713,102원임
    • 전세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71만원 보다 작아야 함

서울 1인가구 최대 전세금은 얼마?

전세금을 X로 두고, 아래의 식을 이항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 전세금은 약 1억 7638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소득은 없이 전세금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전세보증금은 약 1억 7600만원입니다.

  • [(전세금 X 0.95) – 9900만원] X 0.0104 = 713,102원

실제로 서울 지역 전세금 1억 76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 [(1.76억원 X 0.95) – 9900만원] X 1.04%
  • (167,200,000원 – 9900만원) X 0.0104
  • 68,200,000원 X 0.0104
  • = 709,280원

경기도 1인가구 최대 전세금은 얼마?

전세금을 X로 두고, 아래의 식을 이항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 전세금은 약 1억 5638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소득은 없이 전세금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전세보증금은 1억 5600만원입니다.

  • [(전세금 X 0.95) – 8000만원] X 1.04% = 713,102원

경기도 지역 전세금 1억 56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약 70만원 정도입니다.

  • [(1.56억원 X 0.95) – 8000만원] X 1.04%
  • (148,200,000원 – 8000만원) X 0.0104
  • 68,200,000원 X 0.0104
  • = 709,280원

광역시 1인가구 최대 전세금은 얼마?

전세금을 X로 두고, 아래의 식을 이항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 전세금은 약 1억 5322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소득은 없이 전세금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전세보증금은 1억 5300만원입니다.

  • [(전세금 X 0.95) – 7700만원] X 1.04% = 713,102원

인천 광역시 전세금 1억 53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약 62만원 정도입니다.

  • [(1.53억원 X 0.95) – 7700만원] X 1.04%
  • (145,350,000원 – 7700만원) X 0.0104
  • 68,350,000원 X 0.0104
  • = 710,840원

그외 지역 1인가구 최대 전세금은 얼마?

예를 들어 강원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전세보증금을 1억 1,157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강원도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 1200만원이고, 주거용재산을 초과하는 약 378만원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을 곱하면 약 15만원이 됩니다.

  • (115,782,781원 – 112,000,000원) X 4.17%
  • 약 378만원 X 0.0417
  • = 약 157,742원

강원도 주거용재산 한도액인 전세금 1억 1200만원에 0.95를 곱한 뒤 기본재산액 53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5만원입니다.

  • [(1.12억원 X 0.95) – 5300만원] X 1.04%
  • (136,800,000원 – 5300만원) X 0.0104
  • 53,400,000원 X 0.0104
  • = 555,360원

주거용재산을 초과하는 전세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약 15만원)에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약 55만원)을 합하면 약 70만원 정도됩니다.

  • 555,360원 + 157,742원 = 약 713,102원

1인가구 최대 전세보증금?

1인가구가 전세금 말고는 소득도 없고, 나머지 재산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인가구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최대 전세금은 최대 1.76억원, 경기도는 전세금 최대 1.56억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전세금 최대 1.53억원, 그외 지역은 전세금 최대 1.11원의 전세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가액은 소득환산율이 월 100%가 적용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3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 원칙 월 100% 적용
    • 예외
      1.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됨
      2. 생업용자동차 : 50% 감면되고, 남은 금액에 월 4.17% 적용
      3. 일반재산 취급용 자동차(차량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월 4.17% 적용

그런데, 자동차 가액은 보통 몇 천만원 단위이므로 원칙대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면 소득이 몇 천만원 단위가 되므로 몇 백만원 단위에 불과한 중위소득 30~50%를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경우(장애인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 취급용 자동차)에 해당되어야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 배기량(1600cc 또는 2000cc 미만), 차량 연식(10년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급자가 외제차, 수입차를 보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1인가구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승용차) 보유한 경우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로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승용차가 생업용인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함), 차량 가액 중 50%가 감면되고, 남은 50%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보유하는 생업용 승용자동차 가액이 약 3,400만원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중 엄격한 조건인 2024년 생계급여 자격(1인가구 중위소득 32%, 713,102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 0.5) X 0.0417 = 713,102원
  • 차량 가액 = 713,102원 / 0.0417 / 0.5
  • 34,201,534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중 아반떼 가격이 약 1900만원에서 약 2600만원 정도이고, 쏘나타가 약 2700만원이므로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0%는 감액되므로 15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을 곱하면 625,500원입니다. 그런데 625,500원은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13,102원에 근사치 입니다.

  • 1500만원 X 0.0417 = 625,500원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재산액(서울은 9900만원 공제됨)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99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면 기본재산액이 공제되어 주거용재산은 0원으로 인정됩니다.

전세금 및 차량 최대 금액?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재산 금액은 전세보증금 99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약 3,400만원의 차량을 생업용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생업용자동차 중 승용차를 알아봤는데요.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는 아예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 등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만 갖추면 사실상 고가의 외제차, 수입차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등 차량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의 종류

재산은 크게 5가지(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우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데, 시가표준액이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여기서 토지는 시가표준액에서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은 0.9이므로 서울에 위치한 어떤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계산할 때 토지가격은 1억원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계산

  • 100,000,000원 = 90,000,000원 / 0.9

건축물이나 주택은 토지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산정시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주거용재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은 시가이므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5%를 공제해줍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은 거주하고 있으면 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고 소득환산율(월 1.04%)이 적용되며, 임차는 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니라면 보증금 전액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으로 반영되는 바, 청산금을 지급 받았다면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을 공제한 금액이 입주권 가격으로 산정되며,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산한 금액이 입주권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분양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까지 반영됩니다.

동산

가축, 건설기계, 귀금속 등 동산은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만 재산에 반영되며, 생활필수품은 제외됩니다. 12톤 이상의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하고, 나머지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은 동산으로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3가지

재산을 계산하는데 최대한 적게 산정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유리하므로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중 공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3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2. 부채 공제
  3. 생활준비금 공제
2023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중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지역별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재산을 말하는데, 지역별 전세금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 광역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는 순서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액이므로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데,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는 기본재산액은 먼저 주거용재산에서 공제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등 아래와 같고, 부채를 공제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주거용재산
  2. 일반재산
  3. 금융재산
  4. 자동차
  5. 기타 재산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2024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일반재산 중 수급자가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부동산(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가액이나 수급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1호(1세대)에 한하여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면, 주거용재산에 곱해지는 소득환산율(월 1.04%)이 일반재산에 곱해지는 소득환산율(월 4.17%) 보다 4분의 1로 작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2024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4가지 종류
      1. 장애인사용자동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아예 제외됨
      2. 생업용자동차 : 50% 감면하고 남은 50%는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월 4.17% 적용됨
      3.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4. 나머지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시 월 100% 적용됨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재산의 환산율(1.04%)은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잡았으며,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변동이 가능하므로 금융재산의 환산율(6.26%)은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에 비하여 1.5배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재산별로 달라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기본재산액 공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기본재산액 공제 사례)

기본재산액 공제 사례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이 주거용재산 1.66억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 보유한 경우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재산 1.66억원 중 한도액 1.46억원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합한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서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함
    • 일반재산 5천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85,000원
    • 2,085,000원 = 5000만원 X 0.0417
  • 주거용재산 1.46억원 중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함
    •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면 717,600원
    • 717,600원 = (1.46억원 – 7700만원) X 0.0104

참고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도 자동차 중 100%로 환산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공제

금융회사 대출금

부채 중 공제되는 경우

부채는 대출금 등 금전 채무(빚)을 말하는데, 부채 중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부채로서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채가 공제되려면 의료비, 학비, 주거마련 비용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저당권 설정된 부채는 담보 설정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금이 부채로서 공제됨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중 공제가 인정되는 종류의 부채
  • 사채(개인 간 부채)는 법원 판결문 등이 있어야 공제됨
공제되지 않는 부채
공제되지 않는 부채

부채 중 공제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중 대부업체 대출내역은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부채
  •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 단기 대출)
  • 확인되지 않은 사채

또한, 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 중에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생활실태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얻은 경우, 부채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증금 부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과 부채(임대보증금)

부채 중 임대보증금

부채가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로 이어지면 다른 재산에 먼저 포함시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채 2천만 중 1천만원을 2천만원 짜리 주거용 주택 구입에 사용되었다면 1천만원은 주거용재산에 포함되고, 남은 1천만원의 부채만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동차

자동차 차량 가액 평가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등 차량 가액은 월 100%로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며, 가액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가 있지만 순서대로 우선 적용됩니다.

  1. 보험개발원의 가액 평가
  2. 지방세의 자동차 가액 평가
  3.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4.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사용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
    • 예를 들어 자동차 차량 가액이 5000만원이더라도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이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아예 제외함
  • 장애인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전기차는 중형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등도 일정 요건 하에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은 배기량 2500cc 미만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받은 차량으로서 가구별 1대만 인정됨
  • 원칙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본인이 사용해야 함
    •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 가능함
생업용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 운반으로 소득활동하는 경우, 농어업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 다니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 소득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여러 지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 생업용 차량 조건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등
  • 생업용자동차는 50% 감면되며, 가구별 1대만 인정됨
  • 즉, 감면된 나머지 50% 금액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하여 반영됨
  • 예를 들어 생업용자동차 차량 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50% 감면한 금액은 1500만원이고, 여기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면 625,500원임
    • (3000만원 X 0.5) X 0.0417 = 625,500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차가 배기량이 작고 오래됐거나 값이 싸다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이 보다 훨씬 낮은 비율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1600CC미만 +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 배기량 1600CC미만 + 병원치료, 대중교통 어려워 차량 소유가 불가피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2000CC미만 +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 배기량 2000CC미만 + 병원치료, 대중교통 어려워 차량 소유가 불가피
    • 가구원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아래 기준 적용됨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차나 화물자동차 역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승용차와 비슷하며, 배기량이 1000CC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낮은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구당 1대만 인정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만 가능함
    •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1대
    • 일반인 가구는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1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거치면 가구당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음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중 260cc 이하(2대까지는 위원회 심의 불필요)
    •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되는 자동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

원칙적인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이므로 자동차 금액 전부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계산 방법

기타 산정되는 재산 계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증여 가액이나 처분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을 공제하고 본인 소비분 및 자연적 소비금액을 공제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타 재산 증가분

여기서 [타 재산 증가분]은 다른 재산을 구입하는데 쓰인 금액(구입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부채를 상환한 금액,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소비분

[본인소비분]이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 위자료,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금, 경매 및 공매로 처분된 재산 등으로서 증여가액이나 처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연적 소비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기본적 생활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 차감하는데, 차감하는 금액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0%이며, 이 금액을 재산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해서 차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특례

재산기준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인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 광역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그 외 지역 5300만원

그런데, 이러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방식으로 4가지 경우에 재산범위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재산특례(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특례(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산범위 표와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재산가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만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위 특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서울 생계급여의 경우 1.43억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400만원 이내라면 그 금액만큼은 기본재산으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재산특례(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특례(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범위 특례와 동일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 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 곤란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처분 곤란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여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 곤란

재산가액만 상승한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었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형태나 구성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3년간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폭등했다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여기의 특례에 해당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수급자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면서 특정 재산이 소득환산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