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세대주 분리 방법, 즉 부모 자녀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 특히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와 세대주
세대 뜻
세대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주 뜻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주민이 선정합니다.
1세대 기준 근거
세대와 세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와 세대분리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아파트 등 주택 청약에서 1세대와 세대분리가 문제될 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양도세 등에서 1세대와 세대분리가 문제될 때는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르면 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는 개인별 및 세대별로 작성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앞쪽에는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입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뒤쪽에는 아래와 같이 동거인이 기입됩니다. 여기서 동거인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세대분리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의 뜻
세대주 또는 1세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분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란 보통 기존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던 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1개의 세대가 2개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종류 2가지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1)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 (2) 자녀가 이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1번째 방법은 각각의 주소에 2개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이지만 2번째 방법은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 진정한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
- 한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한지붕에 세대주 2명)
다만, 주택 청약이나 양도세 등에서 세대분리가 문제될 경우, 구체적인 세대분리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세대 – 소득세법 기준
소득세법상 1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거주자란 쉽게 말해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자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세법이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를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됨
양도세 등이 문제될 때 1세대란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1세대에 포함되지만, 배우자는 거주자와 주소와 생계를 같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즉,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고, 그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까지 1세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과거에 결혼을 했었거나 소득이 많다면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됩니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이므로,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월 891,378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세 관련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방법
예를 들어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 부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2억, 보유기간, 거주요건)
- 혼인으로 2주택, 일시적 3주택 비과세(+분양권, 입주권)
-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총정리(+1가구 2주택 분양권 2개)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세대분리 해야 하는데, 세대분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자녀가 결혼(혼인신고)하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미혼이지만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미혼이고 나이가 30세 미만이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현재 배우자는 없지만 이혼 또는 사별로 과거 배우자가 있었고, 이사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30세 미만인 경우 독립된 1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간의 경상적, 반복적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대가 등)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에 따른 세대분리
위와 같은 양도세와 관련된 4가지 세대분리 방법을 자녀의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 기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면 아무리 결혼을 하더라도 기존 가족의 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결혼을 했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즉,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이미 결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세대분리
지방세법에서 1세대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1세대가 2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하거나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가족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 기준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무조건 동일 세대에 속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자가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도 무조건 동일 세대에 속합니다.
취득자의 나머지 가족은 주택 취득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만 동일 세대에 속합니다.
이렇게 동일 세대로 묶이게 되면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 취득자
- 취득자의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 관계 없음)
- 취득자의 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함, 동거인 제외)
- 30세 미만 자녀(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 관계 없음)
- 부모(취득자가 30세 미만인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 관계 없음)
취득세 관련 세대분리 방법
부모가 유주택자인 경우 자녀가 주택 취득세를 피하려면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으로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 자녀가 30세 이상이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30세 미만이지만 혼인신고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30세 미만이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자녀가 동거봉양(65세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 30세 이상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혼인한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30세 미만의 성년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자녀의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부모와 동일 주소로 신고한 경우
- 1번~3번 중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30세 이상의 자녀와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약 세대분리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점 확인하기
주택 청약에서 1세대 기준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택 청약에서 문제되는 1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에는 세대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득세법상 1세대 VS. 주택 청약의 1세대 – 차이점
소득세법 등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나이, 소득, 배우자 여부,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즉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물론 위장전입 문제 등 2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의 기준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와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고, 주택 청약에서 1세대는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세대주 분리 방법
즉,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세법상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는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고,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하며,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 세대주 분리 방법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이사를 나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 위장전입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양도세와 한지붕 세대분리
소득세법상 1세대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한지붕)에는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와 위장전입 :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여지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일단 세대분리는 가족 간에만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아닌 남남인 경우에는 거주를 함께 하든 생계를 함께 하든 아예 처음부터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취급 받고 싶다면,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나이, 소득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따라서 가족 간에도 거주를 달리 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배우자 등 예외 있음).
그런데, 가족 간에는 보통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할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족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1) 전입신고
우선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과 이사를 가지 않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대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위하여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면 거주 및 생계 독립 요건까지 갖추기 위해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가서 새로 집을 얻거나 친척집, 친구집, 남의 집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정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 및 생계가 독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소의 이동이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차이 – 위장전입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세대주 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로도 할 수 있고, 정정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 분리 조건(거주 독립, 생계 독립, 배우자, 나이, 소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1)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양도세 등과 관련된 국세청이나 판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 등에서 자녀의 거주 독립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 / 나이 / 소득
양도세 등에서는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거 및 생계에서 독립해야 하고,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현재 결혼 – 자녀가 혼인신고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 과거 결혼 – 자녀가 과거 결혼했었지만 현재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나이 요건(30세 이상)을 갖추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 소득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소득 요건(약 89만원 이상)을 갖추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여기서 나이 요건은 30세 이상인데, 만나이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2024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므로 이 금액의 40%는 891,378원(= 2,228,445원 X 0.4)입니다.
그런데,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는 자녀가 나이 조건을 갖춘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 없이 생계 독립 요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이든 세금이든 무조건 동일 세대입니다. 즉, 부부 세대분리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동일 세대라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가 주소를 분리하여 형식상 세대분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는 어차피 거주가 동일하거나 또는 생계가 동일한 것과 관계 없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동일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해당하여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조세심판원의 해석례>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말부부 세대분리
부부 각각 세대주
주말부부로서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부부 각각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부부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부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부부 세대분리
부부가 각각 전입신고 하여 형식적으로 부부 각각 세대주를 구성하고 별도 세대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되거나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할 때는 부부는 무조건 같은 세대,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세대분리는 형식상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 세대분리 청약(부부 각각 세대주 청약)
1인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부도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단지인지 여부, 투기조정지역 내인지 아니면 투기조정지역 외인지 여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지 여부, 특별공급인지 아니면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 부적격 처리 등으로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세법상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간에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가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 친척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그러나 만약 부모님 집에서 이사 나와서 친척집에 전입신고 했는데, 그 친척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집을 놔두고 친척집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만하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20대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할 경우 주의사항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
- 나이 많은 30세 이상 자녀의 세대분리 방법 :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
다만, 그 친척집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 예를 들어 할머니집에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다시 할머니와 동일 세대로 취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경우 : 한지붕 세대분리(+국세청 사례, 한 집에 세대주 2명)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부모님집에서 이사 나와 친구집, 남자친구집, 지인집, 남의 집에 전입신고한 경우,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맞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은 가족이 아니므로 친구집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네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집 등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라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 위장전입 관련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처벌 판례, 청약취소)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1)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세대주 분리(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집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인 자녀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주택을 1~2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얻기 위해 세대주 분리 방법(세대분리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장점 | 단점 | |
아파트 청약 | O | O |
취득세 | O | |
종부세 | O | |
양도세 | O | |
주민세 | O | |
의료보험 | O | |
연말정산 | O | |
재난지원금 | O | |
근로장려금 | O |
- 아파트 청약의 경우 무주택인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되면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세대주로 분리되는 경우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중과됩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자가 되면 12%로 중과됩니다).
-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12억원이지만 나머지 2주택 이상인 자는 9억원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계산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 주민세의 경우 세대주로 분리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주에게 개인균등분, 재산분(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부과되는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인 개인의 경우 주민세(균등분) 납부가 면제됩니다.
- 의료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세대주로 독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대주로 독립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등도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가능함).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은 어차피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므로 성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분리되더라도 단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어 성인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가구)일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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