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양식(+감액, 월세 환산, 증액없이)

전세 재계약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를 셀프로 작성시 주의사항,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작성법과 양식,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의 감액 재계약서 양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서 양식, 월세 재계약 계약서와 월세 증액계약서 양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양식(+감액, 월세 환산, 증액없이) 보이기

전세계약 연장 절차

전세 연장 방법 4가지

월세계약 연장 또는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는 4가지가 있으며, 연장을 통보하거나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면 되고, 묵시적 갱신은 통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통보가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장 통보 방법과 문자 양식에 관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연장 통보 O
  2.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 통보X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
  4.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 연장계약서

==>>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임대차 재계약 유형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할 수도 있고,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임대차계약은 전세계약또는 월세계약이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증액 없이 하는 것이며,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세금 인상 계약서 양식
  • 전세 계약 연장 증액 계약서
  •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 전세 증액계약서 양식
  • 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
  •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 보증금 증액 계약서
  • 전세 증액 계약서
  • 월세 재계약 계약서
  • 월세 증액계약서
  • 셀프 전세 재계약
  •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 전세 재계약 증액없이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 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부동산 없이 하는 경우

셀프 전세 재계약 장단점

  • 장점 : 복비나 대필료 부담이 없음
  • 단점 : 권리변동 등을 잘 분석하고 확인해야 함

==>>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증액 한도 5%?(+복비, 대필료 특약 양식)

==>> 전세사기 유형 5가지와 예방법 8가지(+깡통전세 계산)

전세 재계약 준비물과 전세계약 연장 서류

  • 증액계약서 양식(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기존계약서(증액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할 때 참고용으로 필요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신분증 등 4가지 중 택 1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 본인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신분증 복사해서 자필서명
    4. 문자카톡으로 계약서 찍은 사진 주고 받고 확인 답장

전세 재계약을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쓴 이유는 계약상 증인이 되어줄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신분증 등과 관련하여 위 4가지 중에서 1번 인감증명서나 2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3번과 4번을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직접 하는 경우 주의사항

특히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두합의나 문자카톡을 병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통보 VS. 재계약서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주장
  2. 묵시적 갱신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5% 한도 내 증액시 재계약서 쓰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다는 것 표시(==>> 아래에서 양식 참고하세요)
    • 임대료 증액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또는 구두녹음 및 문자카톡==>>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양식
  4. 전세 재계약 합의(아래에서 양식 참고하세요)
    • 증액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가필하고 도장 찍을 수도 있고, 별도의 증액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음
    • 증액 있으면 보통 별도의 증액 계약서 작성함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

전세금의 증액이 없거나 감액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종전 계약서와의 관계를 밝히고, 보증금의 증액 여부, 종전 계약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된 경우는 이미 종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굳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계약서가 종전 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서에 종전 계약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밝힌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우선,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종전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최초의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확보한 것이므로 증액된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초에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증액시 받은 확정일자 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는 순서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종전 전세계약서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증액으로 작성하는 증액 계약서에는 증액된 금액과 종전 전세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계약서
전세 재계약 계약서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법

  • 제목과 서문에 표시
    • 증액 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분명히 밝힘
    • 계약의 종류를 선택하여 체크해야 함
    •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재계약의 목적
    • 재계약의 목적이 보증금 증액과 계약기간 연장에 있음을 밝힘
  • 보증금 명시
    • 기존 보증금, 증액되는 보증금, 합산한 총 보증금 액수를 기재해야 함
    • 임대인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계약기간 명시
    • 변동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함
  • 기존 임대차계약과 재계약과의 관계
  • 특약
    • 임대인은 본 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세금 인상 계약서 양식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1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1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2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2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3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3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이번 양식은 계약의 종류 중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체크 박스에 미리 체크해두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제1조에서 재계약의 목적이 보증금 증액과 계약기간 연장에 있음을 명시함
  2. 기존 보증금, 증액되는 보증금, 총 보증금을 명시하고, 증액되는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 날인을 받음
  3. 연장된 임대차기간 표시함
  4. 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을 기재함
  5. 재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관계를 명시함(기존 임대차계약과 본 재계약은 모두 유효함)
  6. 특약사항을 명시함

본 양식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이므로 보증금 증액은 5%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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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_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전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과거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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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서_증액없이
전세 재계약 계약서_증액없이

전세 재계약 계약서(증액없이 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전세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보통 기존 전세 계약서에 아래의 3가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도 됩니다.

  1. 연장되는 계약기간 명시할 것
    • 본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본 계약의 만료일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로 연장된다.
  2. 보증금 증액 여부 명시할 것
    • 본 재계약은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할 것

다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으며, 제2조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구를 두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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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외관상 재계약을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은 5%의 한도가 있으며, 추후 갱신요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서

전세 감액 재계약서 1

전세금을 감액하는 재계약

시중에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는 재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1.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음
  2.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감액할 수도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2(보증금 월세 환산액)

전세 감액 재계약서 2

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서 – 주의사항

  1. 기존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함
  2. 기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 및 본 재계약에 의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은 유지됩니다.
  3. 임대인은 감액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 액수를 기입합니다.
  5. 감액되는 보증금을 기입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싸인해야 합니다.
  6. 보증금을 감액하고 난 후의 보증금을 기입합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재계약서

보증금 월세 전환 재계약서 1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 전세금 상승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전세금 하락시에
    • 세입자가 갱신거절 통보 후 재계약 합의를 하는 경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전환 비율 동의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전환 재계약서 2

보증금 월세 환산 계약서 – 주의사항

  1.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
  2.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 및 본 재계약이 결합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유지됩니다.
  3. 보증금 중 일부는 남기고, 나머지 보증금은 합의된 전환 비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한다.
  4. 기존 보증금 입력
  5. 기존 보증금 중 반환되는 금액과 반환되는 보증금을 수령한 자의 기명날인을 기입하고, 보증금이 월세 전환되는 합의된 비율을 기입합니다.
  6. 남은 보증금과 환산된 월세액, 납입일자, 납입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전세 갱신 계약서

전세 갱신 계약서_1
전세 갱신 계약서_1
  • 제목과 서문에 [전세 갱신 계약서]임을 기재함
  • 계약의 종류를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리 체크함
전세 갱신 계약서_2
전세 갱신 계약서_2
  • 갱신계약의 목적이 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임을 명시함
  • 보증금의 증액 한도
  • 증액된 보증금 액수 및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날인
  • 갱신된 임대차기간
전세 갱신 계약서_3
전세 갱신 계약서_3

이번 재계약에 의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더 이상 갱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함

전세 갱신 계약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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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 계약서 양식

월세 증액계약서(보증금 및 차임 증액)

보증금과 차임 모두를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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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계약서(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중 과거에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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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액계약서(차임만 증액)

보증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 차임만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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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서(증액없이 하는 경우)

월세 재계약서 중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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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특약란에 아래의 3가지 내용 기재한 후 쌍방 서명 날인해도 됩니다.

  1. 연장되는 계약기간 명시할 것
    • 본 계약은 재계약을 통해 본 계약의 만료일 2022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로 연장된다.
  2. 보증금과 월차임 증액 여부 명시할 것
    • 본 재계약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할 것
월세 갱신 계약서
월세 갱신 계약서

월세 갱신 계약서(이번에 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재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월세계약을 갱신을 할 경우 보통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5% 인상되는 월세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월세 갱신 계약서 양식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1. 갱신계약의 목적을 명시함
  2.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에는 5% 한도가 존재하며, 보증금 인상분이 월차임에 반영됨을 명시함
  3. 기존 보증금 명시
  4. 보증금 인상분을 명시하고 추가 지급은 하지 않으며, 월차임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시함
  5. 보증금 인상분과 월차임 인상분을 합산한 변경된 월차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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