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요? 렌트홈 계산기의 사용 방법과 렌트홈 계산기에 입력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 5% 인상률 계산법을 알려드려요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기존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전월세 상한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만 임대료를 올릴 경우에는 5%(20분의 1)의 한도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적으로 최고 5%까지는 증액할 수 있지만 5%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주변 시세에 비하여 계약상 정해진 임대료가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아진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상대방이 다툴 경우 법원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 될만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지, 증액 또는 감액되는 임대료의 수준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5% 임대료 인상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 조세, 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즉, 계약상 체결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2)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은 단순히 제7조를 따른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의 내용 중 5%의 범위만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이미 크나 큰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 보증금 월세 환산율
5%를 인상하는 방법
5% 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그렇다면, 집주인(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물론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최고 한도인 5%를 올리려면 임대료의 5%가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무엇을 인상해야 할까?
만약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월 100만원에 5%를 곱한 금액이 인상되는 금액일까요? 아닙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야 함
임대료에는 차임(월세) 이외에 보증금도 존재하므로 임대료 인상 한도인 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전환)하여 월세와 보증금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율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환산임대료(환산월차임)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값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 비율(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보증금 월세 환산율)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월차임 환산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에 곱할 비율은 아래의 2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연 1할 = 10%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계속 변동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023. 1. 13.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보증금 월세 환산액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에 곱하게 될 법정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보증금 월세 환산액 비율)은 아래의 2가지(10% 또는 5.5%) 중 낮은 비율(5.5%)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연 1할 = 10%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 5.5%
즉,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 곱하는 전환 비율의 최고 한도는 5.5% 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월세로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렌트홈 계산기 사용 방법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계산기 모양의 “임대료인상률계산”을 찾아 클릭합니다(붉은색 네모 박스).
임대료 인상률 계산
임대료 인상률(5%),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2%), 한국은행 기준금리(3.5%) 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렌트홈 계산기에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2%를 규정하고 있지만, 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일 뿐입니다. 즉,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3.5%)를 더한 비율인 5.5%이 맞습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기 사용 방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월 임대료) 150만원의 월세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인상하고 싶다면 얼마를 올려야 할까요?
특히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임대료만 5%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5% 올린다면 월세는 총 얼마를 올려야 할까?
- 임대보증금의 “변경 전”에 3억원 입력하기
- 월 임대료의 “변경 전”에 150만원 입력하기
- 임대보증금의 “변경 후”에 3억원 입력하기(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5% 인상분을 월임대료에 반영하되, 보증금은 3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는 방식이므로)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 임대료인상률은 “5%” 로 이미 입력되어 있어 입력할 필요 없음
-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2%로 이미 입력되어 있어 입력할 필요 없음
- 한국은행기준금리는 3.5%로 이미 입력되어 있어 입력할 필요 없음
임대료 계산기 결과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변경 후의 월 임대료가 1,643,750원으로 나옵니다.
즉, 기존 임대료 150만원에서 14만 3750원 인상된 것입니다.
렌트홈 계산기 – 임대료 5% 계산법 설명
렌트홈 계산기에 입력했던 사례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원의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의한 환산임대료 계산
보증금을 먼저 월세의 개념으로 변경한 후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곱할 수도 있고, 먼저 전환율을 곱한 다음에 월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 표의 계산 방법과 같이 보증금 3억원을 월세 개념으로 변경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눈 후 법정 전월세 전환율 5.5%를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억 X 1/12 = 2500만원
- 2500만원 X 0.055 = 1,375,000원
보증금에 환산율을 먼저 곱하는 방법도 있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에 먼저 전월세 전환율을 곱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 3억을 월세로 환산(전환)하기 위해 보증금 3억원에 전환 비율의 법정 최고 한도인 5.5%를 곱하면 1,65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 3억 X 5.5% = 1650만원
- 300,000,000원 X 0.055 = 16,500,000원
그런데, 보증금은 1년 단위의 개념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즉, 16,500,000을 12개월로 나누면 1,375,000원입니다.
- 16,500,000 X 1/12 = 1,375,000
보증금의 환산액 및 기존 월세의 합계
따라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환산임대료(환산월차임)는 1,375,000원이고, 여기에 원래의 월세인 150만원을 더하면 2,875,000원입니다.
- 1,375,000원 + 1,500,000원 = 2,875,000원
5% 임대료 인상률 계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후 기존 월세와 합치면 총 임대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5%를 곱하면 증액된 임대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서 굳이 5% 를 곱하는 이유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즉, 이렇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존 월세와 합한 환산임대료 2,875,000원에 임대료 인상 한도인 5%를 곱하면 143,750원입니다.
- 2,875,000원 X 0.05 = 143,750원
- 기존 임대료 150만원 + 5% 인상분 143,750원 = 인상된 임대료 1,643,750원
결론
따라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50만원이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집주인은 5% 범위 내 최고치인 월세 143,750원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약 164만원 (1,643,7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존 임대차 계약 – 보증금 3억원 및 월세 150만원
-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3억원 및 월세 약 164만원( 1,643,750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내용증명 양식, 세입자 꿀팁 9가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내용증명 양식, 집주인 꿀팁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