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뜻, 나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자격 박탈)과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일용직, 편의점 알바, 단기 알바, 몰래 알바, 소득신고, 부정수급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리
2024년에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4가지 급여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제외됨
- 의료급여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적용됨(폐지 안됨)
-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즉, 현금으로 최저생계비(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선정되기에 가장 엄격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의료급여이며,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주거급여는 어느 정도 완화된 조건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이 가장 완화된 조건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는데, 1인가구 기준 금액은 약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가구는 약 162만원에서 약 18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2가지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남은 기준인 소득기준이 중요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공제하며, 7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이면 소득인정액 계산시 2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초수급자가 대학생이거나 20대 취업준비생 등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자활근로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증빙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도 가구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시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직, 퇴직, 폐업 등으로 변동이 있음을 소명하면 변경된 상태를 반영해주며,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전월소득을 반영합니다.
자활근로소득 산정시 실비 지원적 수당은 제외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됨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두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결국 정부에서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30% 이상 공제해줍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 장애인, 대학생, 노인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의료급여까지 포함하여 30% 또는 추가공제까지 가능니다.
예를 들어 75세 노인의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공제한 후 다시 30%가 공제되므로 실제소득 100만원은 56만원으로 평가됩니다.
- (100만원 – 20만원) X 70% = 56만원
1인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사례와 2인가구 생계급여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사례를 통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되며,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교육료,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금품, 장애, 질병, 양육, 국가유공으로 받는 금품 등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예금, 주식 등의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이자소득(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계좌 제외)에서 24만원(이자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적이전소득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국외기타소득이 있는데,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 맨 아래에 따로 설명해두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친척, 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용돈, 후원금 등의 금품을 말하며,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도 어려운데 친척에게서 받는 모든 용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척 등에게서 받는 용돈 중 일정 조건의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정기지원 사전이전소득
- (1년 6회 이상) 월별 지원 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 (1년 6회 미만)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함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타인의 집에 임대료 없이 사용대차로 거주하여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소득
- 주거급여수급자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됨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
사적이전소득은 연간 지원금액 총합이 아니라 월별 지원금액 총합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A로부터 1~2월에 총 60만원, 친척 B로부터 3월에 20만원, 후원자 C로부터 4~6월에 각각 55만원씩 총 165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연간 총 6회 이상 지원 받았으므로 중위소득 15%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는 518,423원입니다.
- 위 사례에서 지원 받은 연간 총액이 아니라 월별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면,
- 1~2월 월별 지원금액은 30만원
- 3월 월별 지원금액은 20만원
- 4~6월은 월별 지원금액은 55만원
1~2월 월별 지원금액은 30만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지 않아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3월 지원금액도 중위소득 1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6월 월별 지원금액은 55만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며, 초과되는 금액은 31,577원(=55만원 – 518,423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 초과 금액이므로 4~6월 즉, 3개월 동안 초과되는 총 금액은 94,731원(= 31,577원 X 3개월)입니다.
그런데, 94,731원은 초과되는 총 금액이므로 이 것을 월소득 개념으로 환산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7,894원 = 94,731원 X 1/1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사례
서울 거주 4인가구
아래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 사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박민철씨 사례>
- 박민철씨는 4인 가구의 세대주임
- 박민철씨 가족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집에 거주함
- 박민철씨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1.5억원임
- 박민철씨의 월급(근로소득)은 150만원임
- 박민철씨 저축통장에는 1200만원이 예금되어 있음
- 박민철씨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150만원
우선 박민철씨 월급은 1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이므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105만원입니다.
- 실제소득 – 30% 공제 = 소득평가액
- 150만원 X 0.7 = 105만원
전세금 1.5억원
박민철씨 재산 중 전세보증금 1.5억원은 실제거래가이므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가 적용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 있으므로 5% 감액해줍니다. 따라서 적용률 0.95를 곱하게 되므로 1억 4250만원입니다.
- 전세보증금 X 0.95 = 주거용 재산가액
- 1.5억원 X 0.95 = 1억 4250만원
서울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박민철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바, 서울 지역 필수적인 주거비용으로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9900만원을 공제하면 1500만원이 됩니다.
- 주거용재산 – 기본공제액 = 남은 주거용재산
- 1억 4250만원 – 9900만원 = 4350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
박민철씨의 주거용재산 중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주거용재산을 월소득 개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을 곱하면 약 45만원이 됩니다.
- 기본공제액 빼고 남은 주거용재산 X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월 1.04%)
- 4350만원 X 0.0104 = 452,4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박민철씨의 재산 중 저축통장에 예금된 600만원은 금융재산이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고 남은 100만원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을 곱하면 62,600원이 됩니다.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 남은 금융재산
- 6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소득으로 환산될 금융재산 X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
- 100만원 X 0.0626 = 62,600원
서울 거주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박민철씨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105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45만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6만원을 모두 더하면 약 156만원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 월급 + 전세보증금 + 저축통장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1,565,000원 = 105만원 + 452,400원 + 62,6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여부
위 사례에서 4인 가구인 박민철씨의 소득인정액은 약 156만원이었고, 4인가구 중위소득 32%는 약 183만원이므로, 박민철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2% 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박민철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부
또한, 4인가구인 박민철씨의 소득인정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조건(48%), 교육급여수급자 조건(중위소득 50%) 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박민철씨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생계급여 금액이 깎이는지 등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재산 조사를 기피하거나 조건을 불이행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X
- 부양의무자 기준 X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기피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단기 알바, 임시 알바, 편의점 알바, 몰래 알바 등을 하는 경우인데,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지?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신고 안하고 몰래 알바할 수 있는지?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수급자가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 박탈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무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로 얻은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될 경우에만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생계급여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조건부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은 자활근로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생, 대학교 휴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과 증빙서류 등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 탈락조건
그럼 대학생이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인데 알바 수입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의욕 등을 높이기 위해 2번의 소득 공제(실제 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 공제)를 해주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데(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음), 이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중위소득 32%(약 71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알바 월소득 – 40만원) X 0.7 = 713,102원
- 알바 월소득 = 583,444원 / 0.7 + 400,000원 = 1,418,717원
따라서 알바로 인한 월 소득이 1,418,717원이 될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로 생계급여 감액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4세 이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1,418,717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지만 생계급여 금액은 늘어난 소득액만큼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 28세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로 1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므로 2번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 소득인정액은 4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9만원(293,102원) 정도입니다. 즉, 편의점 알바 수입으로 인해 1인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약 71만원) 중 약 29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42만원
- 100만원에서 40만원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
- (100만원 – 40만원) X 0.7 = 42만원
- 생계급여 금액 = 약 16만원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금액
- 713,102원 – 420,000원 = 293,102원
참고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계산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로 34세 이하의 대학생 자녀(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6개월로 나눈 금액은 실제 소득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몰래 알바 가능할까?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얻게 되면 월급, 일당, 시급을 지급한 사업주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금액을 매입비용, 인건비 등 지출 경비로 산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되어 사실상 소득 안잡히는 알바, 몰래 알바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징수 후 남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보고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아닌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근로자로 알바한 경우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용근로자(일용직)로 고용되었다면, 사업주는 일당 중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2.97%(=소득세 2.7% + 지방세 0.27%)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일용직) 세금 = (일 급여 – 15만원) X 2.97%
- = [일 급여(비과세소득 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직 소득세율 = 6% X 45% = 2.7%
- 일용직 지방소득세율 = 2.7% X 10% = 0.27%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게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자연스럽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상시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사업소득도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로서 알바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의료보건 용역이나 인적용역(저술가, 작곡가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해당 소득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의료보건 용역,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 사업소득 세율 3%
- 지방소득세율 0.3%
그런데, 인적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 자신에게는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정확한지 여부는 프리랜서가 세금을 추가로 더 내거나 환급 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로 알바한 경우에는 돈을 주고 받은 양쪽 모두 세금 관련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보고되게 됩니다.
참고로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관계에서 강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고용관계에 따라 강의를 하면 근로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프리랜서로서 영업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
- 프리랜서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면 기타소득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 처리를 위해 알바 소득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알바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신고되지 않을 줄 알고 일하게 되면 소득이 다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주와 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몰래 알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하겠죠?
편의점 알바 3.3% VS. 2.97%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편의점 알바 등을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임시로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당,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될 경우, 2.97%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편의점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2.97%가 아니라 3.3%의 세금을 원청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 알바 급여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세금에 해당하는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3.3%가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고, 차액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혜택, 가산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급, 일당, 시급을 지급한 사업주 중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용직에게 일당 등을 지급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하거나 인건비 증빙을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사업주 간에 알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경비 처리도 못하면서 가산세 부담의 손해를 입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안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를 해서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안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준 사업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소득은 전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을 제공한 사업주 등이 간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가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아래와 같이 실제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 담당공무원은 기준이 되는 지출금액 및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소득 출처에 관한 상담을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함
실제소득을 조사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일당 약 7만원)을 적용합니다.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된 소득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조사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 지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
- 2023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1일 76,960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신고를 상습적으로 안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지되고, 보장 받은 비용이 징수되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 급여 중지, 보장비용 징수, 형사처벌
기초생활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즉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누락, 지연 신고하여 부당하게 수급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고, 이렇게 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자를 부정수급자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계자(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 등)도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결정되면,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또한, 부정 수급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가 전액 중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 규정으로 고발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생활수급자 나머지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회로 인한 탈락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탈락조건)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인데, 이 중 소득기준은 살펴보았고, 재산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소득인정액 기준 X
- 부양의무자 기준 X
- 소득, 재산 조사의 거부, 기피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 등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통장잔액이 얼마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생계급여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달리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 해당
-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아니고 동일 가구원임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가구 보장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 별도가구로 보장되려면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40%(1인가구 2,722,737원, 2인가구 4,564,119원),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거부, 기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3개월간 중지됩니다(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여기서 중지되는 것은 가구원 중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의 생계급여만 중지되며, 만약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가구 중 2명이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1,330,445원이므로 나머지 3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658,410원입니다.
- 1,330,445원 – 600,000원 = 466,555원
기초생활수급자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을 말하며, 정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 받는 연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아동양육비 등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받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에서 기초생활수급보장 급여의 반영 여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실제소득에 포함되더라도 지출비용으로 공제된다면 증가되는 소득이 없을텐데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 특례로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2년간 자격이 연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앞에서 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연금을 지급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실제소득에는 포함되면서 지출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출은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인정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실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