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4차 접수일정, 발표일을 알아보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일정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접수기간
*특별공급 = ‘22.1.10(월) 10:00~’22.1.14(금) 17:00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 무주택 3년 +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 ‘22.1.17(월) 08:00~18:00
- 해당지역 + 일반공급 1순위 전체 = ‘22.1.18(화) 08:00~18:00
-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 = ‘22.1.19(수) 10:00~’22.1.21(금) 17:00
*일반공급 2순위 = ‘22.1.24(월) 08:00~18:00
참고로 일반공급 1순위는 1.17.(월)의 청약이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면, 그 다음 순위인 1.18.(화)에 차례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4차 사전청약 당첨자발표
‘22.2.17(목) 14:00
참고로 민간분양 사전청약 2차는 접수시작일은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와 동일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다릅니다.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4차 본청약 예정시기
- 남양주왕숙 – ‘24.11.15일경
- 부천대장 – ‘25.04.15일경
- 고양창릉 – ‘25.01.15일경
- 시흥거모 – ‘25.06.15일경
- 안산장상 – ‘25.05.15일경
- 안산신길2 – ‘25.05.15일경
- 고양장항 – ‘23.09.15일경
4차 공공분양 입주 예정시기
- 남양주왕숙 – ‘27.03월경
- 부천대장 – ‘27.11월경
- 고양창릉S5 – ‘27.10월경
- 고양창릉S6 – ‘27.07월경
- 시흥거모 – ‘27.12월경
- 안산장상 – ‘27.06월경
- 안산신길2 – ‘27.06월경
- 고양장항 – ‘26.10월경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 민간분양 일정 | 위장전입 |
30세 미만 세대분리 |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
30세 이상 세대분리 |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 청약과열 투기과열 |
한지붕 세대분리 | 무주택 기준 | 생애최초 특공 |
신혼부부 특공 | 1인가구 특공 |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
4차 사전청약 –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공통적으로 6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성.무.청.자.소.
- 지역 – 거주지역, 지역우선, 거주기간
- 성년 + 미성년(자녀양육 등)
- 무주택 –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 청약통장 – 6개월, 12개월, 24개월
- 자산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 140%
사전청약 4차 – 지역 요건
청약 가능지역
공공분양 4차 지구(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의 주택은 모두 경기도에 건설됨
- 건설지역인 경기도 거주자 – 청약 가능
- 경기도의 근처 지역(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거주자 – 청약 가능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지구 특성
- 공공분양 4차 지구는 모두 경기도에 속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해당합니다.
- 공공분양 4차 지구는 규제지역(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고,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서 강화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납입,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당첨 이력 없을 것)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원칙(해당지역에 100% 우선 공급)과 달리 30%, 50% 등만 우선 공급됩니다.
- 남양주왕숙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부천대장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고양창릉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시흥거모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안산장상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안산신길2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고양장항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2022년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지역우선 공급기준
4차 공공분양의 경우 모두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건설되고,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할당됨
- 수도권에 모집되는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에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 3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 20%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2021. 12. 29.)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왕숙 지구의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사전청약 모집공고일(2021. 12. 29.) 기준 남양주시 거주하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도 사전청약 가능함)
- 경기도 중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남양주시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 경기도에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서울, 인천에 거주하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당첨되지 못한 경우)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면서 20%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시 낙첨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여 나머지 50%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왕숙 지구의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이 미달되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신청이 미달되면, 미달 물량과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 서울, 인천에 거주자에게 공급함
안산신길2 – 특공(신혼, 생초, 노부모) + 일공
공공분양 4차 지구 중 [안산신길2]만 안산시 단원구에 속하여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함
따라서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됨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 30% |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 20% |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안산신길2 – 특공(다자녀)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4차 무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
- 노부모부양 특공
- 생애최초 특공(규제지역이라서)
- 일반공급 1순위(규제지역이라서)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경우
- 다자녀 특공
- 신혼부부 특공
- 일반공급 2순위
무주택 기준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취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한 설명 :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사전청약 4차 자산기준
자산보유기준 적용
-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60제곱미터 초과하면 자산보유기준 적용 안됨
자산보유 검토 대상
- 주택청약 신청자의 자산
- 무주태세대구성원 전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 제출될 주민등록표등본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기준이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예외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산보유기준에는 해당됨
자산보유기준 금액
- 모든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모든 차량 – 3496만원 이하
<참고하면 좋은 글>
- 자녀, 주말부부의 세대분리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 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장단점)
- 20대 자녀를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
- 30세 이상 세대주 분리 방법 :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
- 한 아파트에 세대주 2명으로 인정 받는 방법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
- 위장전입 총정리 :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사전청약 4차 소득기준
소득기준 적용
-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60제곱미터 초과하면 소득기준 적용 안됨
가구원수 기준
- 특공(다자녀, 신혼부부), 일공(60이하)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임신 중 태아 포함
- 생애최초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직계존속은 1년 이상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 태아 포함
- 노부모부양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 중에서 청약 신청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과 비교하여 100%, 120%, 130%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60제곱미터 이하) –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부양 – 120%
- 생애최초, 신혼부부 – 70% 물량은 100% / 30% 물량은 130%
사전청약 4차 기관추천 특공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
-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
- 선정된 분이 사전청약 신청해야 함
사전청약 4차 – 다자녀가구 특공
다자녀 특공 청약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120% 이하(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다자녀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공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함
- 다자녀 특공이 수도권에서 모집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에 50% 우선 공급
- 지역우선 공급시 경쟁 있으면 배점기준표 높은 순서
- 남양주왕숙 등의 의무 거주기간 – 1년/6개월/ 현재
-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 – 2년/ 2년/ 현재
사전청약 4차 – 노부모부양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청약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120% 이하(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예외적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본다.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를 들어 주택청약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 못함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 순차(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많은 자)
- 1순위 내 동정시 – 추첨
사전청약 4차 – 생애최초 특공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격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혼인 중 아니면 동일 주민등록 자녀) + 5년 이상 소득세(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선납금 600만원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130% 이하 잔여공급(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의 자에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 경쟁시 추첨
- 2단계 잔여공급 – 물량의 30% 및 1단계 잔여물량을 소득기준 130% 이하의 자에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잔여공급 / 경쟁시 추첨
사전청약 4차 –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
- 신혼부부(혼인 중,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증명)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
- 6가지 요건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130% 이하 잔여공급(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가점항목 다득점순
- 순위 내 가점 동일시 추첨
2단계 잔여공급
- 물량의 30%를 소득기준 13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순위 내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까지 주택 처분 후 무주택 2년 이상
신혼부부 특공 가점항목
- 가구 소득 1점 – 소득기준 80% 이하(3인-4,824,128원, 4인-5,675,364원), 배우자 소득 있으면 100% 이하(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 자녀수 – 1명당 1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년당 1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 12회 및 24회 기준으로 3구간
- 혼인기간(짧을수록) – 3년, 5년, 7년 기준으로 3구간
- 자녀 나이(어릴수록) – 2세, 4세, 6세 기준으로 3구간
사전청약 4차 – 일반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 순차(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많은 자)
- 1순위 내 동정시 –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