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4차 일정(+청약자격 총정리)

사전청약 4차 접수일정, 발표일을 알아보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청약 4차 일정(+청약자격 총정리) 보이기
공공분양 물량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물량
사전청약 4차 일정
4차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일정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접수기간

*특별공급 = ‘22.1.10(월) 10:00~’22.1.14(금) 17:00

*일반공급 1순위

  1. 해당지역 + 무주택 3년 +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 ‘22.1.17(월) 08:00~18:00
  2. 해당지역 + 일반공급 1순위 전체 = ‘22.1.18(화) 08:00~18:00
  3.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 = ‘22.1.19(수) 10:00~’22.1.21(금) 17:00

*일반공급 2순위 = ‘22.1.24(월) 08:00~18:00

참고로 일반공급 1순위는 1.17.(월)의 청약이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면, 그 다음 순위인 1.18.(화)에 차례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4차 사전청약 당첨자발표

‘22.2.17(목) 14:00

참고로 민간분양 사전청약 2차는 접수시작일은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와 동일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다릅니다.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4차 본청약 예정시기

  • 남양주왕숙 – ‘24.11.15일경
  • 부천대장 – ‘25.04.15일경
  • 고양창릉 – ‘25.01.15일경
  • 시흥거모 – ‘25.06.15일경
  • 안산장상 – ‘25.05.15일경
  • 안산신길2 – ‘25.05.15일경
  • 고양장항 – ‘23.09.15일경

4차 공공분양 입주 예정시기

  • 남양주왕숙 – ‘27.03월경
  • 부천대장 – ‘27.11월경
  • 고양창릉S5 – ‘27.10월경
  • 고양창릉S6 – ‘27.07월경
  • 시흥거모 – ‘27.12월경
  • 안산장상 – ‘27.06월경
  • 안산신길2 – ‘27.06월경
  • 고양장항 – ‘26.10월경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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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

4차 사전청약 –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공통적으로 6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성.무.청.자.소.

  • 지역 – 거주지역, 지역우선, 거주기간
  • 성년 + 미성년(자녀양육 등)
  • 무주택 –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
  • 청약통장 – 6개월, 12개월, 24개월
  • 자산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 140%
공공분양 4차 지구
공공분양 4차 지구

사전청약 4차 – 지역 요건

청약 가능지역

공공분양 4차 지구(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의 주택은 모두 경기도에 건설됨

  • 건설지역인 경기도 거주자 – 청약 가능
  • 경기도의 근처 지역(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거주자 – 청약 가능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지구 특성

  • 공공분양 4차 지구는 모두 경기도에 속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해당합니다.
  • 공공분양 4차 지구는 규제지역(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고,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서 강화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납입, 세대주,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당첨 이력 없을 것)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원칙(해당지역에 100% 우선 공급)과 달리 30%, 50% 등만 우선 공급됩니다.

  • 남양주왕숙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부천대장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고양창릉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시흥거모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안산장상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안산신길2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고양장항 – 청약과열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

*2022년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지역우선 공급기준

4차 공공분양의 경우 모두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건설되고,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할당됨
  • 수도권에 모집되는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에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30%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20%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남양주왕숙_다자녀특공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2021. 12. 29.)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왕숙 지구의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사전청약 모집공고일(2021. 12. 29.) 기준 남양주시 거주하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도 사전청약 가능함)
  • 경기도 중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남양주시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 경기도에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서울, 인천에 거주하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에서 낙첨(당첨되지 못한 경우)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면서 20%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시 낙첨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여 나머지 50%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경기도50%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공급)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남양주왕숙_다자녀 특공)

특별공급(다자녀가구)

  •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왕숙 지구의 경우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이 미달되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신청이 미달되면, 미달 물량과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 서울, 인천에 거주자에게 공급함
안산신길2

안산신길2 – 특공(신혼, 생초, 노부모) + 일공

공공분양 4차 지구 중 [안산신길2]만 안산시 단원구에 속하여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함

따라서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됨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30%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20%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안산신길2_다자녀특공 제외한 나머지)

안산신길2 – 특공(다자녀)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경기도50%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안산신길2_다자녀 특공)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4차 무주택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

  • 노부모부양 특공
  • 생애최초 특공(규제지역이라서)
  • 일반공급 1순위(규제지역이라서)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경우

  • 다자녀 특공
  • 신혼부부 특공
  • 일반공급 2순위

무주택 기준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취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한 설명 : 무주택세대구성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 기준 총정리)

사전청약 4차 자산기준

자산보유기준 적용

  •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60제곱미터 초과하면 자산보유기준 적용 안됨

자산보유 검토 대상

  • 주택청약 신청자의 자산
  • 무주태세대구성원 전원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 제출될 주민등록표등본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기준이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예외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산보유기준에는 해당됨

자산보유기준 금액

  • 모든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모든 차량 – 3496만원 이하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

<참고하면 좋은 글>

사전청약 4차 소득기준

소득기준 적용

  •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60제곱미터 초과하면 소득기준 적용 안됨

가구원수 기준

  • 특공(다자녀, 신혼부부), 일공(60이하)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임신 중 태아 포함
  • 생애최초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직계존속은 1년 이상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 태아 포함
  • 노부모부양 –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 중에서 청약 신청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과 비교하여 100%, 120%, 130%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급(60제곱미터 이하) –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부양 – 120%
  • 생애최초, 신혼부부 – 70% 물량은 100% / 30% 물량은 130%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4차 기관추천 특공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
  •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
  • 선정된 분이 사전청약 신청해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

사전청약 4차 – 다자녀가구 특공

다자녀 특공 청약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 120% 이하(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경기도50%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공급)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남양주왕숙_다자녀 특공)
지역 구분우선공급거주기간
경기도50%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기타(수도권)50%수도권 거주자
지역 우선 공급기준(안산신길2_다자녀 특공)

다자녀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공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함
  • 다자녀 특공이 수도권에서 모집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에 50% 우선 공급
  • 지역우선 공급시 경쟁 있으면 배점기준표 높은 순서
  • 남양주왕숙 등의 의무 거주기간 – 1년/6개월/ 현재
  •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 – 2년/ 2년/ 현재
다자녀 특공 – 배점기준표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청약 4차 – 노부모부양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청약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120% 이하(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예외적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본다.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를 들어 주택청약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 못함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 순차(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많은 자)
  • 1순위 내 동정시 – 추첨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사전청약 4차 – 생애최초 특공

==>> 생애최초 특별공급 7가지 자격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격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혼인 중 아니면 동일 주민등록 자녀) + 5년 이상 소득세(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 +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선납금 600만원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130% 이하 잔여공급(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 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 하기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의 자에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 경쟁시 추첨
  • 2단계 잔여공급 – 물량의 30% 및 1단계 잔여물량을 소득기준 130% 이하의 자에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잔여공급 / 경쟁시 추첨

==>> 생애최초 1인가구 청약 방법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청약 4차 –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

  • 신혼부부(혼인 중,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 증명)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
  • 6가지 요건

<6가지 요건>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130% 이하 잔여공급(3인-7,236,192원, 4인-8,513,046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가점항목 다득점순
  • 순위 내 가점 동일시 추첨

2단계 잔여공급

  • 물량의 30%를 소득기준 13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순위 내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까지 주택 처분 후 무주택 2년 이상
신혼부부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공 가점항목

  • 가구 소득 1점 – 소득기준 80% 이하(3인-4,824,128원, 4인-5,675,364원), 배우자 소득 있으면 100% 이하(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 자녀수 – 1명당 1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년당 1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 12회 및 24회 기준으로 3구간
  • 혼인기간(짧을수록) – 3년, 5년, 7년 기준으로 3구간
  • 자녀 나이(어릴수록) – 2세, 4세, 6세 기준으로 3구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자격

사전청약 4차 – 일반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 X)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 순차(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많은 자)
  • 1순위 내 동정시 – 추첨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 모집공고, 경쟁률 확인

사전청약 4차 모집공고

사전청약 4차 경쟁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