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30세 미만과의 차이점,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세대분리(별도 세대)가 인정되는 방법, 특히 한 아파트에서 세대주 2명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세대원이 단독세대주 되는 법
30세 이상 세대원이 단독세대주 되는 법

세대분리 방법 3가지

(1) 진정한 세대분리 방법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서 위장전입이나 한지붕 세대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녀의 거주 독립
  2. 자녀의 생계 독립
  3.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4.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2) 형식적 세대분리(위장전입)

보통 문제되는 위장전입은 위 4가지 요건 중에서 4번 요건인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요건은 갖추었지만 나머지 요건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입니다.

(3)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한 집에 세대주 2명 인정)

한지붕 세대분리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할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녀의 거주 독립(실제 거주 분리 또는 공간 분리)
  2. 자녀의 생계 독립
  3.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30세 이상의 뜻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에 의하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단독세대주 되는 법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녀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단독세대주 되는 법

(1)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라면 나이 요건을 갖추었으니 소득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과 같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30세 이상의 세대 분리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요건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거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겨우) 경우에 별도의 1세대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세 등이 문제될 때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별도의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2.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3.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4. 소득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이상 세대원이 세대주 되는 법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데, 부모와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취급받고 있다면,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진정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그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한 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은 나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세대 분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심판을 살펴보면,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을 갖추면 문제 없이 분리된 1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약 89만원입니다).

  1. 독립 거주(다른 곳에 전입신고)
  2. 독립 생계
  3. 나이 – 만 30세 이상
  4. 소득
    • 독립된 생계 유지 가능한 수준
    •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

30세 이상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대분리 방법은 한지붕 세대분리로서 부모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두면서 실제로는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독립된 취사 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한 집에 세대주 2명으로 각각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0세 이상 자녀의 주택 청약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하여 세대주로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서로 규율하는 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30세 이상 세대분리 취득세

1세대 기준(취득세 등 지방세법)
1세대 기준(취득세 등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

(1)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1~3%입니다.

(2)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8%이며(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12% 로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

취득세 중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방법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6가지 경우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자녀가 별도 세대(독립된 세대)로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30세 이상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2. 30세 미만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 혼인신고
  3. 30세 미만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 + 독립 생계 유지 능력
  4. 동거봉양(65세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 30세 이상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혼인한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30세 미만의 성년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5.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동일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1번~3번 중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30세 이상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방법

30세 이상 자녀는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시 별도 세대로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1. 30세 이상 자녀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2. 30세 이상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부모 등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로 전입신고함)
  3. 30세 이상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부모 등 가족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4. 30세 이상 자녀가 현재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이 경우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세대주로서 부모가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세율을 1~3%로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30세 이상 세대분리 아파트

보통 아파트는 출입구가 1개이고, 화장실은 2개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방 및 거실이 1개이므로 별도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취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출입구가 2개이면서 독립된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사례 중에는 아파트나 빌라라도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의 국세청 사례 분석 중 7번과 8번을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중 일부 발췌본

언니 원고(1968년생)와 박☆님(19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즉, 언니 원고와 동생 박☆님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30세 이상 세대분리의 차이점

30세 미만인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든 30세 이상이든 모두 거주가 독립되어야 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세청 사례를 분석해보면,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만 갖추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단독세대주로 쉽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 한 집에 세대주 2명(+국세청 사례, 한지붕 세대분리)에서 분석한 국세청 사례의 대부분이 만 30세 이상이었음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위장전입인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에서 분석한 국세청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