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세대주 분리 중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을 알아보면서 대학생 세대분리, 대학원생 세대분리,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요건
세대주 분리 요건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분석) 보이기

세대주 분리 요건 – 4가지 세대분리 요건

(1) 원칙

자녀가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새로운 1세대로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고,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분리의 기본 조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그리고,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이외에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을 해야 기존 세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외

그러나 소득세법은 예외적으로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을 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에 배우자가 존재했었거나,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1.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결혼
  2.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결혼
  3.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4.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 청약 세대주 분리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주택 청약에 관한 세대분리 : 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장단점)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명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명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1)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여기서의 30세 미만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30세 미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으므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혼의 30세 미만은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과거 결혼, 나이, 소득) 중에서 2가지 조건(과거 결혼, 나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1가지 조건(소득)을 충족해야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미혼의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증명

30세 미만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취득세) 또는 양도일(양도세)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 비경상적 소득, 현금 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에 있어서 소득은 주택 취득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는데, 만약 1년 이내의 소득이 기준 미달될 경우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소득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아래의 국세청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3)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양도세 등 소득세법상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거주 및 생계를 독립해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약 89만원입니다.

세대분리 방법 = 거주 독립(다른 곳에 전입신고)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
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

3. 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

(1) 무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가액에 따라 6억원까지는 1%,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1~3%, 9억원 이상은 3%가 적용되며, 신축 등은 2.8%, 상속취득은 2.8%, 증여취득은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가족 모두 무주택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어 세율이 2.8%가 아닌 0.8%가 됩니다.

(2) 1~2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그러나 기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8%이며(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12% 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독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30세 미만 세대분리 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취득세 중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방법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무주택자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래의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별도 세대(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30세 이상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2. 30세 미만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 혼인신고
  3. 30세 미만 +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 + 독립 생계 유지 능력
  4. 동거봉양(65세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 30세 이상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혼인한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 30세 미만의 성년인 자녀 +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 위해 합가
  5.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동일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1번~3번 중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취득세 관련 명시적 요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의하면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는 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1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득일 기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1~3%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거를 독립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도 분리해야 하고, 소득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30세 미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방법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6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부모가 다주택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취득세 세율을 1~3%로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자녀가 혼인하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한 경우
  2.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한 경우
  3. 30세 미만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부모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4.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부모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5. 30세 미만 자녀(혼인한 상태)가 현재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6. 30세 미만 자녀(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가 현재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학생 세대분리
대학생 세대분리

4. 대학생 세대분리(+ 대학원생)

(1) 30세 미만 = 20대 =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보통 대학생의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므로 대학생은 대체로 30세 미만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세대분리는 대체로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 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 세대분리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상 직장이 없는 대학생과 같이 일정한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생 세대분리 가능할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아직 학생이라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은 약 89만원 정도이므로 아르바이트로 이 정도 소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 즉 일정한 근로 소득이 아닌 경우 일시적 수입일 뿐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심판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3) 대학원생 세대분리 가능할까?

대학원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인 경우가 많을 것이며, 아직 학생이므로 일정한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생 중에는 일정한 근로 소득은 없지만 만 30세 이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만 30세 이상인 대학원생이라면 나이 조건을 통과했으나 일정한 근로 소득이 없이는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심판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4)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주택 청약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규율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30세 미만 세대분리_국세청 사례 분석
30세 미만 세대분리_국세청 사례 분석

5. 30세 미만 세대분리 – 국세청 사례 분석

맨 아래에는 30세 미만 세대분리할 때 주의사항 및 핵심 꿀팁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세대분리 진행하세요!

(1) 23세의 대학원생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20중2127)

  • 자녀가 2016년 4월 주택 취득시 21세였음
  • 자녀가 주택 양도 계약일인 2018년 9월 직전 2018년 8월 원룸텔로 전출함
  • 자녀가 주택 양도 당시(2018년 6월~9월) 중국어 통역, 번역, 강의(인적용역의 사업소득)로 얻은 소득은 일시적 수입에 불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님
  • 자녀가 2018년 모친의 개인사업장에서 40일 간 근무하였으나 26일 동안 타 지역에서 체크카드 사용함
  • 자녀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학자금, 임대료, 관리비는 모친이 입금해준 금액임
  • 주택의 전세계약금 및 양도대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날 모친 계좌로 이체된 것을 두고 모친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친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차용했다는 것이 납득 어려움

(2) 과외 알바하는 대학원생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동일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함(조심2013서4279)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면서 증여일과 같은 날에 자녀를 이모집으로 주소 이전함
  • 2007년 12월 주택 양도 당시 대학원생이었음
  • 6개월 간의 학원 강사료와 과외지도 수업료는 학생으로서 일시적 수입일 뿐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 어려움
  •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 분리 거주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 부모의 도움으로 학자금 납부되었으나 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한 자료 제출 안함
  • 소득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대학원생으로 받은 연구비는 국세청에 신고됐으나 학원 아르바이트 강사료는 신고되지 않음
  • 주택 임대료는 모친 계좌로 수령함
  • 자녀의 수입 보다 지출이 큼
  • 자녀의 지출은 부모의 연말정산시 공제
  • 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분양대금 납부하였으나 부족하여 대출 받음

(3) 부모와 근거리의 친척집에 거주한 30세 미만 자녀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자녀와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20서1832)

  •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임
  • 주택 양도일(2018년 6월) 전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미만임(2017년은 중위소득 40% 훨씬 못미침, 2018년은 중위소득 40% 이상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었음)
  •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의 주거지와 근거리인 친척집에 보증금과 월세 부담하며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음

(4) 경찰이 된 자녀와 부모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부모와 경찰이 된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5서2319)

  • 자녀가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인 2006년 10월 주택 취득할 당시에는 24세로 소득이 없었음
  • 자녀가 취득한 주택의 재산세는 부모가 납부함
  • 자녀는 2008년 5월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함
  • 부모의 주택 양도일 당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음

(5) 만 20세 대학생이 소득 없이 주택 취득함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심2014중0781)

  • 청구인은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대학생(만 22세)
  •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음
  • 주택 취득 관련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의 부모가 납부
  • 청구인은 16개월의 전기요금을 3회에 걸쳐 일시 납부함 – 공공요금 관리가 잘 안된 것임
  • 청구인이 대중교통 이용내역 제출하지 않음
  •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거주지나 회사로 수령하지 않고 부모 주소지에서 수령한 점

(6) 해외 거주하는 만 29세 자녀 – 독립 세대 X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2015년 8월 해외로 유학 후 입국하지 않음
  • 2016년 3월 세대분리 –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
  • 2016년 6월 주택 양도 – 입국X, 소득X
  • 2016년 7월 세대분리 거주지의 임차계약 해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6.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 꿀팁!

  • 거주 독립(전입신고로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 현실적 거주 분리)
  • 생계 독립
  • 주택 관련 자금

(1) 부모와 자녀의 거주 독립 = 현실 거주 분리 + 전입신고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주가 독립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심판이나 판례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거주 독립이 인정됩니다.

  • 현실적 거주 독립 – 법원은 동거가족 여부 판단은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음
  •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상 주소도 분리 – 30세 미만은 독립 세대로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도 독립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분리해야 하며, 특히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취득세 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분리되어야 함.
  • 독립된 공간 –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모두 분리하지 못했다면 부모가 거주하는 공간과 자녀가 거주하는 공간이 별도의 출입구, 별도의 취사시설, 별도의 화장실 등 공간 분리가 되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원 – 분리된 거주지가 자녀 소유의 주택이라면 가능한 한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이 좋음(만약 자녀가 부모 이외의 다른 가족과 거주하게 되면 자녀가 세대주로 인정 받기 위해서 거주독립, 생계독립 등 요건을 다시 따져봐야 하고, 만약 자녀가 자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전입세대열람원에 타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의 크기가 작거나 공간 분리가 안되거나 세입자가 가족 단위로 여러명일 때, 임차인이 세입자들과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어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내역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를 임차한 것이라면 내역 필요함
  • 교통카드 내역, 주유비 내역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에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내역이 존재해야 함
  • 신용카드 내역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존재해야 함
  • 택배 수령지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에서 택배를 수령해야 함
  • 휴대폰 통화 기록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입주자관리카드, 차량등록 – 자녀의 거주지가 아파트라면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 해야 함
  • 거주사실확인서 – 분리된 거주지의 이웃이나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받아두면 좋음
  • 공과금 납부 – 자녀가 분리된 거주지의 공과금 매달 납부해야 함
  • 기타 분리된 거주지에 인터넷 회선 설치했다는 계약서, 분리된 거주지 아파트 내부 헬스장 이용했다는 내역, 분리된 거주지로 이사했다는 이삿짐 센터 이용 기록, 분리된 거주지나 그 주변에서 찍힌 CCTV 기록이 존재하면 세대분리 인정에 유리합니다.

(2) 부모와 자녀의 생계 독립 – 주택 양도 당시 소득

자녀의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계가 독립되어야 하는데, 국세청 심판이나 판례에 따르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생계 독립이 인정됩니다.

  • 주택 양도일 당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함 – 30세 미만이므로 법적 기준 맞춰야 함
  •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근로소득이어야 함 – 과외지도,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은 일시적 수입에 불과함
  • 부모가 지원해 준 돈으로 임대료, 생활비, 학자금을 지출하면 안됨 – 만약 부모의 돈으로 지출했다면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환해야 하고, 상환한 증빙 내역이 필요함
  • 부모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지출비용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하면 안됨
  •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과금의 분담이나 정산이 필요함
  • 부모와 자녀가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함(만약 일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함)

(3) 주택 관련 자금

주택 취득 등 주택자금 조달을 자녀가 직접한 것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 취득자금 – 자녀 소득으로 마련해야 함
  • 주택 취득 관련 대출금 이자 – 자녀가 이자 납부해야 함
  • 주택 재산세 – 자녀가 납부해야 함
  • 주택 임대료, 보증금, 양도대금 – 자녀의 계좌로 받아서 직접 관리해야 함

30세 미만 세대분리 VS. 30세 이상 세대분리 – 차이점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주 독립 및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면 비교적 쉽게 세대 분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면 별도의 세대로 보는 사회통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엄격히 판단하는 편입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와의 차이점 :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30세 미만과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