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2023년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20%입니다. 과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30% 였으나 20%로 개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주지역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청약통장 조건
  4.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5. 소득기준
  6.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분양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 민간분양
    •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2. 12.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혼부부 자격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3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3천 5570만원)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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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
2023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2023년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여야 하지만, 연초라서 아직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 1단계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
    •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 70%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 지역우선 공급기준
      • 가점
      • 추첨
  • 2단계 잔여공급
    • 30% 및 잔여 물량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2.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3. 거주기간 – 1 ~ 3점
  4.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5.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 우선공급 50%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30%
    •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 예비신혼부부
  • 무자녀 신혼부부
  •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되므로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함
  •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항목 중 ‘혼인기간’ 등의 항목에서는 가점을 얻을 수 없음
  • 입주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해야 함(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심사되므로 청약할 때까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입주시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미비되는 등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