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불이익, 부적격 취소, 재당첨제한) 보이기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우선, 청약 당첨 포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까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다시 2가지(공공분양과 민간분양)로 구분됩니다.

==>>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일반청약)

  • 사전청약 당첨 포기
    •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 본청약(일반청약) 당첨 포기

당첨 포기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첨자는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 생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포기, 취소, 계약해지

분양주택 말고 임대아파트, 즉,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에 관한 포기, 취소, 공공임대 계약해지 위약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본청약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됨 – 2023년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처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침체로 인하여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도 어렵게 됐으므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지는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됨 – 2023년

본청약 이후 당첨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됨 – 2023년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무순위 청약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요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본청약 당첨되면 당첨자로서 관리됩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면 “너는 한번 당첨됐으니 이제 더 이상은 주택 청약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므로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고 아래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추후 다른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설령 당첨됐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1. 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1~10년간 제한
  2. 특별공급 횟수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5년간 제한
  4.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2년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명단 관리의 불이익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단계 정도라면 포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좀더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일단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위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본청약 당첨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 국외 이주
  •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 부적격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

이 경우 아래의 서류 중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와 관련된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 요양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임대주택명도확인서
  • 파산 등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예를 들어 취학을 이유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약함),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되면, 아무리 당첨을 포기해서 주택을 공급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청약에서 재당첨되지 못하거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 받게 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당첨자 관리 여부

  •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반면,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나, 나머지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도 당첨자로 관리됨
  • 재건축조합원이 평형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은 당첨자로 관리됨

여기서 미분양이란 최초 공급 주택 수가 신청자 수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며,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주택이 공급될 때에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경쟁이 발생했지만 청약 당첨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했지만 예비입주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의 공급 방법을 의미합니다.

당첨자 관리에 따른 불이익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7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여기서 재당첨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일단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3~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래의 요건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으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도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6조).

가점제 적용 제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세대 주택을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또한,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지만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달된 경우(공급물량 보다 청약 신청자가 더 적은 경우) 가점제 당첨자가 아니므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평생 1회 한정하여 공급되므로,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계약체결 여부, 분양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은 예외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참고로 반대의 경우로서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횟수 제한에 따라 추후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공공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중 2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1. 다른 공공분양의 입주예약자 당첨 X
  2.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당첨자 당첨 X
  3.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1. 다른 민간분양 사전당첨자로 선정 X
  2. 다른 공공분양 입주예약자로 선정 X
  3. 다른 일반청약의 입주자로 선정 X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비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및 미분양 물량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자격 유지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되면 청약이 제한된다?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추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때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나머지 지역에 속하면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러한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세대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세대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아래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이나 생업 등을 이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됨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중복청약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