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1인가구 소득기준과 추첨제(+미혼, 부모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 청약은 가능할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1인가구와 관련된 추첨제, 60제곱미터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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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생애최초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미혼이거나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도 없다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 9.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민간분양은 신청자격이 완화되었고, 1인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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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뜻

1인 가구란 쉽게 생각하면 혼자 사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과 연결하여 정의한다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혼인 자녀가 없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

즉, 현재 결혼을 안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자녀까지도 없어야 1인가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의 3가지 경우가 1인 가구에 해당하며,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해도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1. 미혼, 이혼, 사별 + 자녀 없음
  2. 미혼, 이혼, 사별 + 혼인한 자녀
  3. 미혼, 이혼, 사별 +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자격

1인가구의 구성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세대는 세대주 혼자 있는 경우와 세대주와 비세대원(동거인, 형제자매 등 세대원이 아닌 자)이 함께 있는 경우로 구분되며,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세대주가 세대원과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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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대
    • 세대주 혼자
    • 세대주 + 비세대원(형제자매, 동거인)
  •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 세대주 + 세대원(직계존속, 혼인한 자녀 등)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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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1인가구 부모님

1인가구 여부는 혼인 중인지 여부와 자녀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동일 세대에 있더라도 1인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1인가구라도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할까? ==>> 생애최초 특공 자격 7가지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60% 이하) 충족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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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물량 중 50%와 20%는 소득기준(130%, 160%)을 충족하면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항 제2호 가목)로 한정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 물량 중 30%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렇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한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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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중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가구이지만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

즉, 1인가구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사전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청약 추첨제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당첨자 선정방법

  1.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
    1.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
    2. 우선 공급
  2.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20%
    1.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2. 일반 공급
  3.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30%
    1.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 160% 초과 + 자산(3.31억원) 이하
    2. 1인 가구(월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3.31억원) 이하)
    3. 추첨제

참고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는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우선공급되지만 만약 경쟁이 있다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라면 공급량 50%를 다시 반으로 나누어 50%는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을 채우면 됨)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2년 거주했지만 낙첨된 사람,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람,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여 공급됩니다.

만약 지역우선 공급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추첨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60제곱미터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세대주 혼자
    • 세대주 + 비세대원(형제자매, 동거인)
  •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 세대주 + 세대원(직계존속, 혼인한 자녀 등)

세대주 혼자 세대를 이루고 사는 1인가구, 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세대를 이루고 사는 세대주는 단독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단독세대이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분양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 중에는 60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래의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민간분양 사전청약 바로가기)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1인가구로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