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위장전입이란 무엇이며, 위장전입 적발 사례와 적발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고, 아래에서는 위장전입 국세청 사례와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경우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판례를 정리해보고, 청약취소와 세대주 불이익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장전입 적발 사례 및 방법(+ 국세청 사례, 처벌 판례, 청약취소) 보이기
위장전입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위장전입 뜻

위장전입이란 ?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다고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거주 전입신고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 가점 조건을 충족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분양 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분양 대금을 보유한 B가 A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또는 A에게 분양 대금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청약하게 한 후 아파트를 양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전입 적발 사례
위장전입 적발 사례

위장전입 적발 사례

(1) 아파트 부정청약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750만원을 주고 자녀 4명이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하여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조를 통하여 자녀 수를 조작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역 우선공급에 당첨될 목적이거나 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전입신고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양수하여 불법거래로 청약한 경우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부정청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인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제한 등을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해보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위장 입학

자녀를 원하는 초중고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위장전입을 통해 위장 입학을 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실사를 통해 적발되면 원래의 학교로 전학될 수 있으며,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세대분리 위장전입 – 세금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분리를 한 경우 국세청에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중과되고,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적발 방법
위장전입 적발 방법

위장전입 적발 방법

(1) 청약 위장전입 조사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허위로 전입신고 한 후에 청약한 경우, 즉 위장전입에 의한 청약의 경우에는 누군가 위장전입을 신고하거나 불법 브로커가 적발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위조 등 문제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등에 의해 위장전입이 적발될 것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는 해당 위장전입자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장전입 청약자 A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위장전입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사실조회를 하는 등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전입신고 주소가 위장전입 청약자 A의 소유 주택이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을 통해 A 이외에 다른 거주자가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다른 소유자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내역이 있는지 조사
  • A가 입주자관리카드 등록, 차량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 근처에서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로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와 관련된 관리비나 공과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사
  •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통장, 주변 이웃에게 거주사실 여부 탐문 조사

(2) 부정 청약 조사

  • 위장전입 –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자금 조달 경로 조사, 불법 양도인이나 브로커와 대질 수사, 금융거래내역 등 조사
  • 위장 결혼 – 결혼식 여부, 혼인신고서 증인 확인, 금융거래내역 조사, 휴대폰 통화 및 문자 기록, 결혼 이후 함께 생활하는지 여부(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조사는 위장전입 조사와 동일함) 등 조사
  • 임신진단서 위조 – 임신진단서 발급 기관에 사실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위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기관에 사실 조회

(3) 세금 회피 목적의 세대분리 위장전입 조사

국세청은 양도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 내역) 조사
  • 입주자관리카드 등록 또는 차량 등록 조사
  • 휴대폰 통화 기록 조사
  •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사
  • 택배 수령 여부 조사
  • 공과금 납부 여부 조사
  • 전입신고된 거주지에 방문 탐색
  • 관리사무소, 경비실, 통장, 주변 이웃, 동일 세대원에 문의
위장전입 세대주 불이익
위장전입 세대주 불이익

위장전입 세대주 불이익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도록 허락해준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청약 못함
  • 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
  •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 있음

위장전입 세대주 처벌

위장전입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즉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물론 위장전입한 상태에서 아파트 부정청약까지 한다면 아래와 같이 3가지 범죄가 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위반
  • 업무방해(형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형법)
위장전입 판례
위장전입 판례

위장전입 판례 – 부정청약한 경우

허위로 전입신고(위장전입) 및 허위의 혼인신고(위장결혼)를 통하여 아파트에 부정 청약을 한 경우 보통 아래의 4가지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양수, 위장결혼 등으로 부정하게 아파트 청약을 한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에 해당하여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

위장전입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1순위가 된 경우, 원래는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계로써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아파트 분양 시행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형법 제314조의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위장 결혼을 통하여 청약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공전자기록)에 허위의 내용(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한 것은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및 제229조의 동행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사례
위장전입 처벌 사례

위장전입 처벌 사례 – 부정청약한 경우

불법 전매 – 벌금 2000만원

인천 아파트에 청약하여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된 후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전매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에도 프리미엄 1800만원 받고 분양권 전매한 사례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전매 – 벌금 700만원

엄마의 청약통장 빌려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후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만에 프리미엄(웃돈) 2400만원을 받고 전매한 사례에서 불법 전매계약이 해제되어 실질적인 전매 차익이 없어지게 된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와 B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혼인신고 한 후 허위로 전입신고까지 하여 청약신청을 하였고,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양도인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양도인 중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적발된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양수인 – 징역 1년

B는 1300만원을 주고 A로부터 청약통장과 청약서류를 양수 받아 아파트를 청약하였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B는 A에게 계약금과 옵션 비용을 지급하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넘겨 받았고, 이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챙겼던 사례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장전입하여 아파트 부정청약하여 1400만원의 이득을 취한 A에게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분양권 당첨 – 벌금 200만원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했던 70세의 A가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례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청약취소
위장전입 청약취소

위장전입 청약취소

(1) 주택법 제65조 위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2) 무조건 청약취소

과거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으로 청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불법전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의의 제3자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갑자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 3. 9.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즉, 청약취소 여부가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 청약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3) 주택 입주자자격 10년 제한

과거 주택법 제65조 제5항은 부정 청약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4.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나머지 3년으로 구분되던 입주자자격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4) 전매 받은 양수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취소일정 통보

2021. 3. 9. 주택법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주택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매수인에게 공급질서교란행위(위장전입 등)와 관련이 없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해야 함
  • 매수인은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명 문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장, 군수, 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공급질서교란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장관, 사업주체, 매수인에게 통보해야 함
  • 공급질서교란행위와 관련 없음이 소명된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됨(주택법 제65조 제6항 신설)
  •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주택 보유자에게 취소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함(주택법 제65조 제7항 신설)

즉, 과거에는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취소가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청약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대신 아무것도 모른 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주택법 제65조

위장전입 사례
위장전입 국세청 사례

위장전입으로 인정된 국세청 사례

간병인 주택에 위장전입한 사례

  • 1주택자 A가 거주지1 에서 2주택자 며느리 B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년 6월 거주지2로 세대를 분리하여 1가구 3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었음
  • 그런데, 1주택자 A가 2008년 10월 다시 거주지1로 며느리와 합가하여 동일세대를 이루었음
  • 그러다가 1주택자 A가 다시 2009년 6월경 거주지3 으로 전출하여 세대분리가 된 상태에서2009년 8월 1주택을 양도함

국세청은 A가 거주지1에서 거주지2로 세대분리한 것은 위장전입한 것이며, 설령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치매성 중풍 치료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A와 B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고 1가구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B를 동일세대로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0중2784).

  • A의 며느리인 B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에 방문요양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주소를 거주지1로 기재한 점
  • 간병인이 A를 거주지3에 모시고 간병일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 거주지3에는 간병인의 남편과 성인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치매환자인 A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 설령 A가 거주지3에 거주하였더라도 병원, 간병인의 주택, 노유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소득세법 싱 주소로 인정되는 점

사무실로 위장전입한 사례

A가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5년 7월 근무처인 사무실로 전입신고한 후 한 달 뒤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함

국세청은 주택 양도 한달 전에 세대분리 한 것을 위장전입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부모를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사건번호 : 조심2017중0067)

  •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전입신고된 사무실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A가 일정기간 연인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손자 양육 목적으로 세입자 주택에 위장전입한 사례

A가 2012년 6월 주택을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아들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A는 손자 양육을 위해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3년 5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독립생계가 가능 및 세대분리를 주장하여 국세청 처분에 불복함

조세심판원은 A와 아들 가족을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사건번호 : 조심-2015-중-0707)

  • 국세청이 경비원에 문의한 결과 A가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세입자 B가 혼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 아들 소유의 주택 입주자명부를 보면 A는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함
  • 아들 소유의 주택 면적이 넓으나(침실 4개, 화장실 3개, 주방 1개, 거실 1개) 생활공간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음(숙식 구분으로 볼 수 없음)
  • 생활비 별도로 분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없음
  • A의 숙식비와 손자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암묵적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라고 보임

세입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위장전입한 사례

A는 2019년 3월 주택을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 양도로 보고 9억원 초과분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함

국세청은 A의 자녀 B가 2018년 12월 B의 소유인 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세대분리하였으나 형식적 세대분리로 보아 1세대 3주택(A가 1주택 소유하고, B가 2채의 오피스텔 소유함) 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함

A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녀B 가 독립 세대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함

  • 자녀B는 만 30세 이상임
  • B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
  • B는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 스스로 부담함
  • A와 B는 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내역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음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B가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사건번호 : 조심-2021-서-2996)

  • A의 자녀 B가 전출신고한 오피스텔에는 세입자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함
  • B가 주중에 회사동료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카드 내역을 조회해보면, 회사 출퇴근시 A의 거주지 인근 지하철 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내역이 확인됨
  • B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지급, 전세금 반환 내역, 취득세를 살펴보면 A의 자금으로 확인됨
  • B가 부모와 별도로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없음

며느리 여동생에 위장전입한 사례

A가 2011년 6월 며느리의 여동생 주소지에 전입신고 한 후 2011년 8월 주택을 양도하였고, 다시 2011년 9월 다시 며느리 주소지로 전입신고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와 며느리를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사건번호 : 조심2013중2197)

  • A가 양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에 전출했다가 양도 후 한달 뒤 다시 전입하였는 바, 전출입기간이 주택 양도 시점을 전후로 단기간인 점
  • A가 전입신고한 며느리 여동생의 주소지에 임차한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내역이 없는 점
  • 국세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가 며느리 여동생 주소지에 입주자관리카드 작성 및 차량등록한 사실 없음
  • 국세청은 고령의 사돈 노인에게 방 1칸을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허위의 주장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