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자녀와 부모 중 1인 모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되는 방법, 즉 자녀가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을 국세청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에 관한 꿀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한 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할까?

한지붕 세대분리
한지붕 세대분리

한지붕 세대분리란

한지붕 세대분리란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인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데, 부모 중 아버지도 세대주가 되고, 자녀도 세대주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의 표현들은 모두 한지붕 세대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 한지붕 세대분리
  • 동일주소 세대주 분리
  • 1가구 2세대 전입신고
  • 1가구 2주택 세대분리
  • 1주택 2세대주 전입신고
  • 아파트 세대분리
  • 아파트 세대주 2명
  • 단독주택 세대주 분리
  • 한 아파트 세대주 두명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

일단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형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거주
(A)
부모의 주소
(A)
세대분리
구분
자녀의
실제 거주
주소 = B
자녀의
전입신고
주소 = B
자녀의
세대분리
자녀의
실제 거주
주소 = A
자녀의
전입신고
주소 = B
형식적
세대분리
(위장전입)
자녀의
실제 거주
주소 = A
자녀의
전입신고
주소 = A
동일 세대
(한지붕 세대분리)
  1. 부모의 주소를 A라고 할 경우,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B)에 거주하면서 그 다른 주소(B)에 전입신고한 경우로서 보통 자녀가 단독세대주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 청약시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주소를 A라고 할 경우,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같은 주소(A)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다른 주소(B)에 전입신고한 경우는 형식적인 세대분리로서 보통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장전입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형식적으로 주택 청약에 있어서 자녀가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주소를 A라고 할 경우,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A)에 거주하면서 그 같은 주소(A)에 전입신고한 경우는 보통 동일 세대로 취급되는데, 만약 여기서 부모와 자녀가 둘다 독립된 세대주임을 주장한다면 한지붕 세대분리(한 집에 세대주 2명)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케이스입니다.

세대분리 방법 3가지

(1) 진정한 세대분리

진정한 세대분리란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서 위장전입이나 한지붕 세대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진정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녀의 거주 독립
  2. 자녀의 생계 독립
  3.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4.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2) 형식적 세대분리(위장전입)

형식적 세대분리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위장전입이 문제됩니다.

(3)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한 집에 세대주 2명 인정)

한지붕 세대분리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의 주소와 동일하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임을 주장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녀의 거주 독립(실제 거주 분리 또는 공간 분리)
  2. 자녀의 생계 독립
  3.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 한 가지

한지붕 세대분리

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가능할까?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부모도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한 집에 세대주 2명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례 분석과 그 내용을 정리한 꿀팁을 참고하세요!

주택 청약과 한지붕 세대분리

만약 소득세법상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될 경우, 주택 청약에서도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즉,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일 경우, 자녀가 주택 청약에서 부모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청약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지붕 세대분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

한 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할까?

(1) 한지붕 세대분리 2가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등록(한지붕)되어 있으나 별도 세대로 인정(세대분리)되는 경우는 가족이 아니거나 세대주 분리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1. 가족이 아닌 자가 동거하는 경우
  2. 가족이 동거하지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경우

(2) 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조카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라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조카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내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세대분리 조건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1세대에 포함되지만, 배우자는 거주자와 주소와 생계를 같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자녀가 미혼이라도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추면 아래와 같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2.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3.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4.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4)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

한 집에 세대주 2명, 즉 한지붕 세대분리 방법은 세대주 분리 요건 4가지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한지붕이라서 이미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므로 거주 독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진정한 세대분리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여기서는 전입신고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것은 이미 한지붕이 아니므로 진정한 세대분리가 되거나 형식적인 세대분리가 될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한 집에 세대주 2명으로 인정 받은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면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 꿀팁 정리!

한 집에 세대주 2명 - 정리
한 집에 세대주 2명 – 정리

한지붕 세대분리가 문제되는 영역

예를 들어 1가구(한지붕)에 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자녀는 무주택이지만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하시고, 사례 분석을 보시기 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세대주 분리가 쉽게 인정됩니다. 즉,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각각 독립 생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녀의 세대주 분리를 쉽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아래의 국세청 사례 분석 참고하세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설령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쉽게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장전입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쉽사리 자녀의 단독세대주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한지붕) 세대분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관련 국세청 사례 참고글 :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국세청 사례, 꿀팁!)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쉽게 인정됩니다.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 – 독립된 생계 능력

자녀와 부모 모두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와 부모 모두 각각 일정 소득이 있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 갖추어야 할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은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일정 소득과 생활비 스스로 부담)은 갖추어야 합니다.

한지붕 세대분리 조건 – 독립된 생활 공간

한지붕이란 의미는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자녀의 세대주 분리가 인정되려면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 다른 주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생활 공간이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생활 공간 독립 여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여부,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한 집에 세대주 2명 – 국세청 사례 분석

아파트 세대분리

(1) 만 30세 이상 및 독립 생계 능력(에어컨 설치기사) – 세대분리 인정 O

  • 자녀가 2007년 9월 34세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8월에 양도함
  • 국세청은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자녀는 자신과 부모가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9년 7월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9부2865).

  • 주택 양도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44세이므로 만 30세 이상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프리랜서(에어컨 설치기사)로 일정 소득 존재 + 대출금이자, 통신비, 의류비, 업무비, 여가비, 세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스스로 부담함
  •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노령연금 + 다른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지원 + 임대료 + 일용직 종사
  • 동일 주소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공간 분리됨 – 별개의 출입문, 별도의 취사시설 및 화장실,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했던 사실

(2) 만 30세 이상 및 독립 생계 능력(고시원 거주) = 세대분리 인정 O

  • 자녀의 어머니가 2005년 5월 A주택 취득,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2010년 12월 B주택 공동 취득
  • 자녀의 어머니가 2012년 4월 A주택 양도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함
  • 국세청은 자녀가 2010년 11월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자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 결과 자녀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제3자가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었음, 또한 자녀는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자녀가 고시원 입실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고시원은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자녀의 어머니는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2년 12월 심사청구를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심사양도2012-0274)

  • 주택 양도 당시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
  • 주택 양도 당시 자녀의 독립적 생계 능력(일정 소득원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3) 만 30세 이상 및 독립 생계 능력(모친이 결혼자금 대신 관리)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가 2016년 9월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한다고 양도세 신고함
  • 국세청은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의 주택 보유를 이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1월 양도세 부과함
  • 부모는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8년 8월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8서3579)

  • 주택 양도 당시 자녀는 37세
  • 자녀의 고정 수입 있음
  • 부모의 고정 수입 있음
  •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부모가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진술과 실제로도 해당 금원이 저축됨

(4) 40대 후반 및 독립 생계 능력(여자친구 집에서 거주)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는 2019년 9월 주택 양도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 납부함
  • 부모는 뒤늦게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세 환급을 청구함
  •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가 24년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며, 여자친구 집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유비, 신용카드 내역 제출했으나 공부상 주소지 반증할 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20서1300)

  •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실거주 여부 및 독립 생계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신용카드 내역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비슷함
  • 자녀의 여자친구가 작성한 동거확인서 있음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자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
  • 자녀는 주택 양도 후 주민등록 이전하여 계속 별도 세대 유지하고 있음
  •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유족연금, 다른 자녀의 용돈, 파출부일

(5) 44세 및 독립 생계 능력(2층 주택)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가 2015년 12월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함
  • 국세청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함(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신청하였고,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 주택은 2층 주택인데, 2층 출입을 위해서는 1층 출입문을 이용해야 함)
  • 부모는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8서2271)

  • 주택 양도 당시 자녀는 44세
  • 자녀와 부모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은 1층과 2층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함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충분한 근로소득 있음
  •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기초노령연금 + 용돈+주택연금)

(6) 만 48세 및 독립 생계 능력(장애인수당) – 세대분리 인정 O

  • 자녀가 2019년 4월 주택 양도 후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세 신고 납부함
  • 자녀는 부모와의 생계 독립을 이유로 별도 세대를 주장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환급 청구함
  • 국세청은 동일 주소 및 동일 생계를 이유로 1세대 3주택이라며 환급 거부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20서0268)

  • 주택 양도 당시 자녀는 만 48세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13년간의 근로소득 + 전세보증금 + 장애인수당

(7) 34세 + 결혼 및 자녀 + 독립 생계 능력(아파트)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는 1988년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함
  •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사위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함
  • 부모는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9년 2월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9서1202)

  • 주택 양도 당시 자녀와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
  •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
  • 부모의 신용카드 내역 및 금융계좌 조회내역 –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 스스로 부담
  • 자녀 및 사위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 공간 구분 가능함 – 아파트 32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
  • 아파트 32평인데 화장실 2개라서 인정된 케이스로 보임

(8) 만 39세 + 결혼 및 자녀 + 독립 생계 능력(빌라)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가 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아들 소유 빌라에 함께 거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함(30평대의 빌라로 출입구가 1개이고, 거주공간이 구분되지 않음)
  • 부모는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7중0597)

  • 주택 양도 당시 만 39세 + 배우자와 자녀 있음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근로소득 있음
  • 부모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요양근무사로 근로소득 있음 + 보훈보상금 수령
  • 자녀와 부모는 별도의 신용카드 사용
  • 30평대 빌라인데 특별한 언급 없이 인정한 케이스임

(9) 만 38세 미혼 + 독립 생계 능력(이혼한 만 74세 모친) – 세대분리 인정 O

  • 부모가 1996년 10월 취득한 주택을 2015년 10월 양도한 후 양도세 신고 안함
  •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함
  • 부모는 양도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7년 11월 심판청구 제기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조심2018서0301)

  • 주택 양도 당시 자녀는 만 38세 미혼
  • 자녀와 부모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점
  • 자녀의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 – 자녀가 간헐적으로 일정한 금전 지급하여 생활비 부담하였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수입에 비추어 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 양도 당시 모친은 만 74세로 이혼하여 자녀가 모친을 두고 분가하기 어려움

아파트 세대분리(아파트 세대주 2명)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위 국세청 사례 7번)나 빌라(위 국세청 사례 8번)처럼 출입구가 1개인 경우라도 나이, 결혼, 독립 생계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고, 아래의 박스와 같이 법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매의 세대분리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중 일부 발췌본

언니 원고(1968년생)와 박☆님(19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 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즉, 언니 원고와 동생 박☆님은 30세가 넘은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 아파트나 빌라는 화장실은 2개 이상이더라도 출입구가 1개이고, 주방과 거실도 1개인 경우가 많아 별도 세대의 독립된 취사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빌라 중에 출입구가 2개인 형태가 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서 한 집에 세대주 2명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단독주택 세대분리

단독주택 세대분리
단독주택 세대분리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부모는 1층에 거주하고, 자녀가 2층에 거주하는 형태의 단독주택 2층이라면, 한 집에 세대주 2명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층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여부, 2층에 화장실, 주방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국세청 사례 조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