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2021년과 2022년 일정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일정, 청약신청 방법,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총정리(+ 2022년 일정, 3기 신도시) 보이기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 업체에 의해 건설되고 분양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 국민주택(공공주택)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영주택 – 민간분양 + 민간임대

주택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며,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되거나 국가 등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민간분양 분양가

  •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 건축설계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분양가가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됨
  • 민간분양 실제 분양가 – 추정 분양가는 건축비,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청약 시점에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 차이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분양가가 민간분양 분양가 보다 낮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민간분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민간분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민간분양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서 90% 물량이 3~4억 원대로 주변 시세에 대비하여 60~80% 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오산세교2
  • 평택고덕
  • 부산장안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1분기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1분기

2022년 1분기 수도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의왕고천, 화성동탄2, 평택고덕, 오산세교2, 인천검단, 파주운정3, 양주회천이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지방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아산탕정, 김해진례, 남청주현도, 부산장안, 울산다운2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3. 29. 기준 공급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양주회천 라온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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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천지구의 라온 프라이빗은 568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8.부터 2022. 4. 12.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파주 운정3지구 제일풍경채

==>> 파주 운정3지구 제일풍경채 바로가기

파주 운정3지구의 제일풍경채는 345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8.부터 2022. 4. 12.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 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바로가기

광주 선운2지구의 예다음은 505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8.부터 2022. 4. 13.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바로가기

인천 가정2지구의 우미린은 278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공공주택지구, 수도권내민영공공주택지구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8.부터 2022. 4. 13.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럭 바로가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럭은 578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8.부터 2022. 4. 12.까지 입니다.

평택 고덕 A-50블럭의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후 (주) 모아종합건설과 신동아건설(주)의 공동 시행 시공 사업 또는 신탁사업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파주 운정신도시 시티프라디움

==>> 파주 운정신도시 시티프라디움 바로가기

파주 운정신도시 시티프라디움은 438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11.부터 2022. 4. 13.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김해 진례 디에트르

==>> 김해 진례지구 디에트르 바로가기

김해 진례 디에트르는 502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지역적 특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며, 청약일정은 2022. 4. 11.부터 2022. 4. 13.까지 입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2분기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2분기

2022년 2분기 수도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성남복정1, 의왕월암, 화성동탄2, 남양주진접2, 파주운정3 이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지방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광주선운2, 대구연호, 밀양부북이 있습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3분기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3분기

2022년 3분기 수도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성남금토, 수원당수, 화성동탄2, 인천영종이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지방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습니다.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4분기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 4분기

2022년 4분기 수도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성남금토, 시흥거모, 시흥하중, 부천원종, 인천계양, 고양장항, 의정부우정이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지방권에 계획된 민간분양 중 사전청약 가능한 단지는 남원주역세권, 괴산미니복합타운, 경산대임, 순천도시첨단, 울산다운2, 울산태화강변, 익산소라, 창원명곡이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 방법

청약홈 인터넷 접수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민간분양 사이트인 청약홈(콜센터 1644-7445)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홈 사이트

참고로 공공분양 정보 및 접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사전청약

현장 접수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 물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현장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특별공급 물량은 별도의 지정 장소로 현장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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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파트 분양 계획
2022년 아파트 분양 계획

2022년 아파트 분양 계획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아파트 공급 시기를 원래 예정보다 약 2~3년 빠르게 확정하여 내 집마련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일정 – 사전청약 물량

우선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6.2만호가 추진 중입니다.

민간분양 일정 – 사전청약 물량

폭발적인 내집 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에 0.6만호, 2022년에 3.8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을 말합니다.

2021년 및 2022년 아파트 분양 계획 지역에는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기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이 무조건 3기 신도시에서만 분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으며, 각 분양에는 사전청약과 본 청약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으며, 각 분양 신청에는 사전청약과 본청약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는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뒤이어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한 2021년 일정과 2022년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사업개요

3기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 6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그 중 공공분양은 9.2만호이고, 민간분양은 8.4만호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차 및 2차로 1.4만호 정도가 공급되었으며, 그 중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1100호, 남양주왕숙2 1400호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계양 사전청약 경쟁률은 381 대 1이었고, 남양주왕숙2 사전청약 경쟁률은 67 대 1이었습니다.

2022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2차

2021년 민간분양 2차는 총 2개의 지역이고, 4개의 블록이었습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
  •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 제일풍경채 검단Ⅲ
  •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V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6BL 디에트르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1분기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1
  • 모집공고일 2022. 2. 8.
    • 파주운정
    • 양주회천
  • 모집공고일 2022. 2. 28.
    • 인천검단
    • 남청주 현도
    • 아산탕정
    • 울산다운2
    • 부산장안
    • 의왕고천
2022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 2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3. 18.
    • 오산세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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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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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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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 완전 분석

지역 분석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해당하며, 아래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2022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현황 :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청약이 가능한 거주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하면 청약 가능함
  • 인근 지역인 수도권(서울, 경기도) 거주해도 청약 가능함

인천 검단신도시 3개 블록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도)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공급 기준

인천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속하고,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에 해당(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물량이 우선공급됩니다.

또한, 인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보통 다자녀 특공의 지역우선 기준은 나머지와 다른데, 인천 검단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면서 광역시에 속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지역우선 기준이 모두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중략).....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중략)....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인천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100%)
  •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50%) + 추첨제(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의 내용은 인천 검단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자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1주택 이상 소유자 ==>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로 청약 불가능(규칙 제28조 제6항 제1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추첨 대상자가 입주자 보다 많으면,

  •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주택 처분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 –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한다.

민간분양 – 주택 소유자도 청약 가능성은 있지만 무주택이어야 가능성이 넓어진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 완전 분석

지역 분석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에 해당하며, 아래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거주 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하면 청약 가능함
  • 평택시이므로 전국에 거주해도 청약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중략).....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전국에 거주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우선 공급 기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해당하고, 평택시는 경기도에 속하므로(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자에게 30% 물량,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물량이 우선공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미달 물량 포함)은 30% 물량과 20%물량에서 낙첨된 사람들과 전국에 거주하는 자가 다시 경쟁합니다.

평택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무 거주기간은 평택시 1년, 경기도 6개월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중략).....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 
......(중략)....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우선 공급기준(다자녀 특공)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청약과열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아님)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75%) + 추첨제(25%)
  •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30%) + 추첨제(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민간분양 사전청약 자격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청약통장6개월+예치금 6개월+예치금 24개월+예치금 24개월+예치금 24개월 + 예치금가입
세대주
요건
필요필요필요
소득자산요건적용적용
민간분양 청약 자격

주택 청약자격

지.성.무.청.자.소.

  • 지역 – 거주지역, 지역우선, 거주기간
  • 성년 + 미성년(자녀양육 등)
  • 무주택 – 세대주/세대원/유주택
  • 청약통장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 자산 요건 – 필요?
  • 소득 요건 – 필요?

주택 청약이 가능한 거주 지역

  • 인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거주하면 청약 가능함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전국에 거주해도 청약 가능함

무주택

인천 검단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특공 중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역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특공(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공(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무주택 세대주
  • 일반공급 1순위 ==> 무주택 세대주

노부모 부양한다고 혜택(특별공급)을 받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혜택(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청약통장

인천 검단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예치금이 지역별, 면적별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특공 중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역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24개월 경과하고,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특공(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 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금
  • 특공(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예치금
  • 일반공급 1순위 ==> 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예치금
  • 일반공급 2순위 ==> 청약통장 가입만

청약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될까요? 아니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될까요?

==>> 청약 예치금 총정리 바로 가기

인천 검단 중흥S-클래스 예치금

인천 검단 중흥S-클래스 예치금

인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는데, 중흥S-클래스는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형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인천 검단 제일풍경채 검단Ⅲ 예치금

인천 검단 제일풍경채 검단Ⅲ 예치금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Ⅲ는 85제곱미터 이하와 135제곱미터 이하 유형이 있으므로 수도권 중에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200~300만원 또는 400~10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인천 검단 호반써밋V 예치금

인천 검단 호반써밋V 예치금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V는 85제곱미터 이하 유형만 있으므로 수도권 중에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평택 고덕 디에트르 예치금

평택 고덕 디에트르 예치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의 111A형을 청약하려면 1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디에트르의 84C형을 청약하려면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만 자산과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은 누군가를 키우고 부양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민간분양에까지 소득과 자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평택고덕 호반써밋 청약경쟁률
평택고덕 호반써밋 청약경쟁률 –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호반써밋 청약경쟁률 – 민간 사전청약 1차

2021년 민간분양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공급규모 : 633세대
  • 공급위치 :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49블록
  • 공급가격 : 약 4억 7천 8백만원 정도
  • 시공사 : 주식회사 호반건설
  • 당첨자 발표일 : 2021. 12. 22.
  • 계약일 : 2022. 1. 10. ~ 2022. 1. 14.
  • 입주예정월 : 2024년 7월경

평택고덕의 특별공급 접수현황과 일반공급 경쟁률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차 평택고덕 호반써밋 특별공급 접수현황

민간분양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특별공급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 특별공급 접수현황

민간분양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호반써밋 일반공급 경쟁률

2021년 1차 민간 사전청약 중 평택고덕(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III)의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률 계산시 해당지역의 낙첨자는 기타경기에 포함하고, 기타경기의 낙첨자는 기타지역에 포함하여 경쟁률을 계산합니다.

2021년 평택고덕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1차 평택고덕 – 일반공급 경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