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본청약 차이(+일반청약)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와 관련하여 사전청약이란 무엇이고, 본청약, 일반청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의 차이,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일반청약 차이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 일반청약 차이

사전청약, 본청약, 일반청약

사전청약이란 최종적인 본청약 이전 사전예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내집 마련을 일찍 확정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의 경우도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청약이란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자가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청약이란 사전청약으로 진행하지 않은 물량을 한번의 청약으로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착공과 청약 시기

원래 일반적인 주택 청약은 사업주체가 대지를 확보하고 착공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4. 착공이 되어야만 5.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1. 지구지정
  2. 지구계획 승인
  3. 사업승인
  4. 주택 착공
  5. 주택 청약

그러나 일반청약이 아닌 사전청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구계획만 승인된 후 주택청약(사전청약)을 받게 됩니다. 즉, 주택 착공도 하기 전에 청약부터 받는 것입니다.

  1. 지구지정
  2. 지구계획 승인
  3. 사전청약
  4. 사업승인
  5. 주택 착공
  6. 본청약

즉,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차이는 일반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후지만, 사전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 하고, 본청약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당첨자라고 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라 합니다(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참고).

즉,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라고 칭하고, 본청약에서 당첨되면 당첨자라 합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자격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은 사전청약의 모집공고일(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은 본청약까지만 갖추면 되고, 사전청약시에는 거주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의 기준이 되는 본청약 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을 잘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기준

전매행위 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산정 기준일은 (본청약 이후의)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입니다.

모집공고문의 변동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건설 호수, 주택공급면적, 세대평면, 추정분양가격,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일, 주변 생활여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 시기는?

아파트 동, 호 배정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이후에 배정됩니다.

사전청약 계약금 납부?

본청약은 입주자 모집시 청약금, 계약 체결시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전청약은 사전당첨 후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 VS. 최종 확정

본청약은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전청약은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다시 해야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사전청약 VS. 본청약)

아파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2021. 1. 1.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

D가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한 경우, D가 C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청약당첨일(2021. 1. 5.)이므로 A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1가구 3주택(A, B, C)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일

G가 2021년 12월 아파트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되었고, 2024년 5월 본청약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2025년 2월 입주 예정인 경우, G의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일인 2024년 5월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포기

본청약(또는 일반청약) 당첨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되면 최종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다만, 단순한 변심으로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취학, 질병요양, 국외이주 등)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게 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사전청약 당첨

사전청약 당첨은 본청약 당첨과 비교하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연히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경우(입주예약자 선정)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어서 계약 포기할 때의 불이익

사전청약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분양가는 추정분양가이며,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기재될 분양가는 실제 분양가로서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