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 2023(+소득세 5년, 자산기준)

2023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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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
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30%이고,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기준이 160%입니다.

공공분양은 최소한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보다 살짝 많은 수준(130%) 이하여야 하고, 민간분양은 공공분양 보다는 범위를 완화하여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보다 1.5 배 보다 좀 더 많은 수준(160%)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2023년 연초라서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2022년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 비율 – 공공분양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130% 보다 더 낮은 수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동일한 100%)일 경우 70%의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이므로 딱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정도(100%) 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인 30%(70%의 잔여 물량 포함)는 평균소득 보다는 높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130% 이하인 사람에게 잔여공급됩니다.

2021년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2022년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 비율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주택청약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최소 기준이었던 130% 보다 더 높은 160%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분양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소득기준이 160%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 바 금수저 청약은 불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산기준은 충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인 160% 보다 낮은 수준인 130% 이하인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나마 민간분양이라서 70% 보다 낮은 50%만 우선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130%을 초과하고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됩니다.

그런데,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배정한 70%(= 50% + 20%) 이외에 나머지 30%의 물량을 소득기준이 160%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나 1인가구에게 공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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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청약 가능할까?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2년 2월이라면 이 때로부터 1년 내(2021년 2월 이후) 소득세 납부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주체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거나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하는 주체는 주택 청약을 하는 본인이 기준이 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역시 주택청약자 본인이 납부했어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납부 실적으로는 소득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에서 [5년 이상]의 의미

  • 1년 기준으로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가능
  • 5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년도에 소득세 납부한 것도 인정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기타소득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인정됨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 납부로 인정되지 않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월평균소득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가구

월평균소득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은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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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로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 대상

주택청약 신청자와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 주택 청약에서의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의 범위

직장가입자 소득 서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소득 서류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심사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직업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을 확인합니다.

==>> 제출할 소득 서류 확인하기

  • 직장가입자
    • 일반근로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전년도 전직자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 법인사업자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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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3년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 자산기준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반면,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자산기준이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따라서 전용면적이 넓은 경우,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자산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공공분양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2023년 연초라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2022년이 아니라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 2억 1550만원
  • 자동차 = 3천 5570만원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 자산기준은 모든 형태의 청약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그 한계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든 형태의 청약에서 자산기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서조차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이 공공분양과 자산기준에서 또 하나 다른 것은 민간분양은 자동차 자산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자산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및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
    • 부동산 = 3억 3100만원
민간분양 생애최초 자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