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7가지를 확인해보고,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 계약도 가능한지 알아보면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부모 2인, 자녀 1인)가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임
- 부모 2인은 대전에 있는 90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함
- 자녀는 청년인데, 서울에 보증금 있는 월세집에 거주함
- 청년이 거주하는 월세집은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 월세가 25만원임
- 부모와 청년이 각각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건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
-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합니다.
- [자가진단] 탭을 클릭하여 나온 탭 중에서 [주거급여] 탭을 클릭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 조건 선택하기
- [임차가구] 선택하기
- 부모는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인 청년은 보증부월세에 거주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 입력하기
- 사례에서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므로 [130]을 입력합니다.
- 주거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이어야 함
- 주거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의 관계에 따라 자기부담분 공제 여부가 달라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을 선택하기
- 청년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부모 가구에 관한 조건 입력하기
- 부모 가구의 가구원수를 [2]인으로 선택하기
- 총 3인(부모 2인과 청년 1인)이 대전에 함께 거주하다가 청년이 서울로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 가구의 가구원수는 2인임
- 부모 가구의 소재지를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로 선택하기
- 주거급여는 지역(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짐
-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 대전은 3급지(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에 해당함
- 임차계약 방식을 [전세]로 선택하고 보증금에 [9000]만원을 입력하기
-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전세집은 전세금이 9000만원이므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월 임대료로 환산됨
-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 4%의 비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야 함
- 9000만원 X 4% X 1/12 = 30만원
-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전세집은 전세금이 9000만원이므로 위와 같이 입력하면 보증금은 자동으로 월 임대료로 환산됨
청년 가구에 관한 조건 입력하기
- 사례에서 청년인 자녀가 1인 이었으므로 청년 가구 수로 [1]을 선택하기
- 만약 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자녀가 모두 청년으로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면 청년 2명 모두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 가구 수로 2를 선택할 수 있음
- 사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년 가구의 가구원 수로 [1]을 선택하기
- 사례에서 청년 가구의 소재지는 서울이므로 [서울]을 선택하기
- 서울은 1급지에 해당함
- 사례에서 서울에 있는 보증금 있는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이므로 [보증부 월세] 선택하기
- 사례의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기
-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이 월 임대료로 환산된 후 월세에 합산하여 자동으로 계산됨
- (3000만원 X 4% X 1/12) + 25만원 = 35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이 월 임대료로 환산된 후 월세에 합산하여 자동으로 계산됨
- [결과보기] 클릭하기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보기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부모가구와 청년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주거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 215,680원
- 청년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 : 322,850원
각 주거급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설명된 주거급여 금액 사례 계산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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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202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유
대학생이나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실제 통학이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구에 지급되므로 청년들의 주거급여 몫은 부모님의 지급 계좌로 한꺼번에 지급되게 됩니다.
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거급여 중 청년의 몫을 분리하여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격 7가지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의 부모에게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일 것
- 청년이 그 가구의 세대주(가구주)가 아닐 것
-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 만 30세 미만일 것(대학생, 대학원생도 가능함)
- 청년이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거나 전대차관계 확인서 받을 수 있을 것
- 청년이 실제 전입하여 전입신고 할 것
- 부모와 청년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을 것
- 다만,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같은 도농복합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에게 장애, 만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다만,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명 가능?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들이 모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 모두 분리지급 받을 수 있으나 2명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면 1인만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2명 이상이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명 모두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조사 항목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
- 월세 연체 여부
-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월세)의 적정성 여부
-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대 여부 및 방의 용도
- 청년의 혼인 여부 등
위와 같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청년주거급여 자격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자격 중단
- 부모의 수급자 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 청년이 부모와 합가한 경우
- 청년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청년이 세대분리된 경우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 청년이 혼인한 경우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혼인한 경우 일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중지되고,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가 통합하여 지급되고, 만약 청년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분리되었다면 청년은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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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은 가구의 세대주(예 : 청년의 아버지)만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지불한 임대료(월세) 입금 증빙내역
- 부모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분리거주사유 확인서 등
-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받을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다만, 위 제출 서류 이외에도 주거급여 보장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 이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A
청년주거급여 대학생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로 전입신고 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는 기숙사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방학 등으로 부모와 합가하여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중지하고 종전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청년주거급여 전세
분리지급이 신청된 청년 주거급여가 전세 계약인 경우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임차급여) 금액 계산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 연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6000만원의 전세계약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 6000만원 X 0.04 / 12개월 = 20만원
청년주거급여 군인
현역 군인의 경우 아예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되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 등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조부모와 손자 가구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와 손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는 조부모의 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자는 분리지급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계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부모 가구(2인)는 대전(3급지)의 전세집(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거주하고, 청년 가구(1인)는 서울(1급지)의 보증부 월세집(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금액은 얼마일까?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서울(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 : 327,000원(2022년 기준)
- 대전(3급지) 2인가구 기준임대료 : 224,000원(2022년 기준)
- 대전(3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 268,000원(2022년 기준)
-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58,410원(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
부모 가구의 실제 임차료 30만원(=보증금 9000만원 X 0.04 X 1/12)이 기준임대료(224,000원)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인 기준임대료 2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많은 경우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1,258,410원) 보다 많으므로, 주거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은 다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로 구분해야 하므로 전체 자기부담분을 구한 후 총가구원수 대비 부모가구수 비율을 곱하면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은 8,318원입니다.
-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 : 12,477원 × (2/3) = 8,318원
부모가구의 기준임대료 224,000원에서 부모 가구의 자기부담분 8,318원을 차감하면 부모 가구는 215,68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 : 215,682원
- 224,000원 – 8,318원 = 215,682원
그런데,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경우, 부모 가구는 부모 가구가 분리하여 받을 주거급여액과 기존에 전체 가구원이 받을 통합지급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통합지급액을 계산해보면, 대전(3급지)의 3인 기준임대료 268,000원이 실제 임차료(전세금 9000만원을 월임차료로 환산하면 30만원) 보다 작으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268,000원에서 전체 자기부담분 12,477원을 공제하면 255,523원입니다.
- 대전(3급지) 총 가구원수(3인) 기준임대료 : 268,000원
- 대전의 전세집 실제 임차료 : 30만원
- (9000만원×0.04)/12개월=30만원
-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 통합지급액 계산
-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 보다 작으므로 기준임대료가 산정 기준이 됨
- 268,000원 – 12,477원 = 255,523원
- 부모가구의 분리지급액 215,682원이 통합지급액 255,523원보다 작으므로 부모 가구는 215,682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청년 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3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 보증금의 월환산액 10만원 + 월차임 25만원 = 35만원
-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 10만원
청년 가구의 실제 임차료 35만원이 서울(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27,000원보다 크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327,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1,258,410원) 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고, 청년 가구에게 할당된 자기부담분은 총가구원수 대비 청년가구수 비율을 곱하면 4,158원입니다.
- 전체 자기부담분 : 0.3×(1,300,000–1,258,410) = 12,477원
- 청년 가구의 자기부담분 : 12,477원 × (1/3) = 4,158원
기준임대료 327,000원에서 자기부담분 4,158원을 차감하면 청년은 322,842원을 주거급여로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27,000원 – 4,158원 = 322,842원
- 주거급여는 월 임대료부터 지급되고 남은 차액이 보증금분으로 입금됨
- 청년 명의의 계좌에 월차임분 25만원, 보증금분 72,842원이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