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2024년(+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지급일과 주거급여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기준 확인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모의계산 – 경기도 3인가구 사례

  • 김철수씨는 3인 가구의 세대주이고, 경기도에 있는 전세집에 거주함
  • 김철수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25만원임
  • 김철수씨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금은 1억원임
  • 김철수씨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아래에서는 마이홈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클릭하기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클릭하기

마이홈 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하기
2.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클릭하기
2.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클릭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자가진단 탭에서 [주거급여] 탭을 클릭하기
3.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선택하기
3.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선택하기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임대차계약 체결(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경우)
    •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함
      • 단, 주거급여 금액 계산시 생계급여 선정기준 고려됨

주거형태 선택

  •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임차가구]를 선택함
    • 주거급여 중 임대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가가구(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함)가 아니라 임차가구(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함)여야 함
    • 자가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를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 입력

  • 사례에서 김철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이므로 [125]만원을 입력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크면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함
      • 그래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아야 함
    • 2024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1,508,690원임
      •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125만원으로 설정함
    • ==>>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여부 선택

  • 김철수 가구에는 청년이 없으므로 [비해당]을 선택
4.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입력하기
4.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입력하기

마이홈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금액 확인하기

  1. 김철수 가구의 인원수는 3인이므로 [3]을 선택함
  2. 김철수 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경기, 인천]을 선택함
  3.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전세]를 선택함
  4. 김철수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이므로 [10,000]만원을 입력함
    • 보증금을 입력하면 월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되는데, 환산월임차료는 333,333원임
  5. [결과보기]를 클릭함

기준임대료와 주거급여

우선, 가구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는데, 2022년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38,000원이고, 2024년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입니다.

사례에서 김철수 가구는 3인가구이고, 경기도는 2급지에 해당하므로 기준임대료인 341,000원 범위 내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서 보증금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환산된 실제 임대료는 333,333원입니다.

  • 1억원 X 4% X (1/12) = 333,333원

주거급여 계산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는 4%를 곱하며, 좀 더 자세한 주거급여(임차급여) 계산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5.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5.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1.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김철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
  2. 예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333,340원임
  3.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경기도(2급지)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인 338,000원임

주거급여를 고려하여 전세금 설정해야 함

그런데, 기준임대료 보다 환산된 실제 임대료가 크더라도 어차피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대료인 전세금을 최대로 설정한다면 그 금액은 1억원인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자기부담분 없이 딱 주거급여를 받는 선에서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전세금은 1억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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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조건

2024년-주거급여-기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소득평가액과 주거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결국 신청인의 소득이 국민소득 중간 값의 절반(48%)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주택 등에 거주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은 부양의무관계가 아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임대인)가 전차인의 부모(부양의무자)인 경우 역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조모와 손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가족은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는 아니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민법상 가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과 중위소득

2024 주거급여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한데, 주거급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 0.48을 곱한 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중위소득
    • 1인가구 1,069,654
    • 2인가구 1,767,652
    • 3인가구 2,263,035
    • 4인가구 2,750,358
    • 5인가구 3,213,953
    • 6인가구 3,656,817
    • 7인가구 4,087,197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더라도 국민소득 절반 값 이하 정도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등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중복?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나 구조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수선이 곤란하므로 수선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대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와 전월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긴급주거지원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중복 지원되었다면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의 훼손, 분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로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대차 확인서
    •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음
    • 다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 대신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대신하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2018년 8월 13일 이후의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이 안됨
    • 별도가구 특례보장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2.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수급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됨
  3.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확인서
  4. 기타 증빙 내역(임대료 지급 내용 영수증, 입실서, 거주확인서 등)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리인이 주거급여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계산은 급여신청일부터 계산되며, 최초로 주거급여(임차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6월 30일에 주거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면 7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면서 6월분과 7월분을 전액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주거급여가 중단되었다가 15일 이후에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즉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사하는 날(전입신고일 기준)이 15일 이전이면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날이 16일 이후이면 이사하기 이전 거주지의 시군구로부터 주거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15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단

주거급여 탈락 사유

  •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중단
  • 주택 조사(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 부정수급 확인
  •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 연체한 경우
    •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 중단
    • 주거급여가 임대료 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 일부 중단

주거급여 중단 시기

주거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 자격을 갖추었지만 주거급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는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지급일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 중단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되며, 중단이 결정된 달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 8. 1.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8.30. 주거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9.15.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9.20. 주거급여 지급은 8월분과 9월분에 대한 주거급여만 지급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개시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조사(현장조사 등)

주거급여 조사

주거급여 조사 절차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이관 받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

주택조사를 의뢰받은 LH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20일(불가피한 경우 40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임차 가구 조사
    •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임차료 적정성 여부, 주택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 현황에 관한 사항, 실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 자가 가구 조사
    •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주거급여 조사 항목

주거급여 조사 항목

LH는 매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임차 보증금, 임차료, 월차임 연체 여부 등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면 청년의 거주지 및 거주 상태 변동사항, 월차임 납입 여부 확인,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연 2회 방문조사)
  • 확인 조사 시 우선 방문조사 대상
    •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자
    • 신고 등으로 월차임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 쪽방․고시원․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연 2회 방문조사)
    •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연 2회 방문조사)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선 주기가 도래하기 직전 년도에 확인 조사
    •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사항, 자가 인정 여부,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등
  • 3년 마다 확인 조사
    • 대보수를 지원받는 수급자

주거급여 현장조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LH 주거급여 조사원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 등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임차주택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임대인, 전대인 등을 확인합니다.

  •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함
  •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택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 LH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함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정기 이체내역(2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회 기능을 통해 임대주택정보체계(마이홈 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가능함

또한, LH는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적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는 주택조사 실시 이전에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조사 시 5일 전에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 그리고 LH는 방문 2~3일전에 방문 조사 일정을 약속하기 위해 통화를 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방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긴급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조사 시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에 약속한 방문 일시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 시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화하여 재방문 일정 약속을 잡습니다.
  • 방문 조사 실시 후 조사 누락이나 조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재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조사 방법

주거급여 조사 방법

민간임대는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하여 임대료 적정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3곳 이상에서 조사한 임대료와 비교합니다.

다만,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 등은 동일 단지 등의 임대료 사례 2군데 이상을 비교해봅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주거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검증합니다.

공공임대는 전산 시스템 조회나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되,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현장방문이나 임차인 전화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는데, 시설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