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단독가구 부모님 재산)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만 지급 여부, 1가구 기준(부모님, 형제, 친척, 동거인), 가족 중복신청,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기준,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는지 여부, 단독가구 기준, 홑벌이가구 기준, 맞벌이가구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목차 보이기

근로장려금 1가구 기준 개정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1세대로 보는 규정이 삭제됨

과거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다면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2022. 2. 15. 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2022. 2. 15. 삭제됨>

(2) 과거 규정에 따른 국세청 심사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어머니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어머니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일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심사청구 사건(2020-00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3) 향후 심사 방향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서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인정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더라도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심사(근장-2020-0002)
.......청구인은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려고 쟁점주택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거주지의 관리비 납부내역 또는 자동이체 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개정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x 55%)으로 평가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동일 가구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근로장려금 1가구(가구당 1명)
근로장려금 1가구 기준(가구당 1명)

1가구 기준이 중요한 이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재산기준 검토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신청인의 가족 중 어떤 가족까지 1가구(1세대)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 1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가구에는 신청인은 당연히 포함되고, 배우자는 동일 주소 여부와 관계 없이 1가구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만 1가구에 포함되고, 부양자녀는 1가구에 포함되는데,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동거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신청인(거주자)
  2. 배우자(동거 여부 불문)
  3.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4.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동거 여부

직계비속 중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직계비속(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은 동일 주소 여부와 관계 없이 1가구에 해당하고,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비속(장애인이 아니면서 18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초과)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만 1가구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예 : 동거입양자 등)는 동일주소 및 동일생계 조건을 갖추어야 1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형제자매, 친인척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1가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함께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정리

부부는 따로 살아도 무조건 1가구 해당하고, 형제는 같이 살아도 무조건 1가구 아니며,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1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와 부모님이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더라도 서로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활 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한지붕 세대분리 가능?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에 해당하기 위해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이 1세대에 해당하기 위해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할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활 공간 및 독립된 생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양도세는 비과세 될 수도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지붕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2022. 2. 15. 삭제됨>

근로장려금 동거인

근로장려금 동거인(세대별 주민등록표 뒤쪽에 기록됨)

동거인이란

동거인이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만 민법 제779조가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뒷면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민법상 가족이란 1차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말하고, 2차적으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도 가족에 포함되는데, 2차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거인이 근로장려금의 1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의 신청인의 1가구에는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만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동거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도 아니므로 근로장려금에서 규정하는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여부

단독가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동거인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신청인과 동거인이 같은 가구에 해당하면 중복 신청이 문제되겠지만 신청인과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을 뿐 1가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이슈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세대분리의 의미

근로장려금에서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 세대분리 불가능

일단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세대분리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과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 포함)은 신청인과 동일한 1가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

세대분리 직계존속 전입신고

(1) 직계존속이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동일 가구에 속하지 않게 되어 별도의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즉, 부모님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서 이사 나가면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린 가구원 기준일, 소득 및 재산 기준일에 맞춰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직계존속이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로 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세심사(근장-2020-0002)
.......청구인은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려고 쟁점주택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거주지의 관리비 납부내역 또는 자동이체 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직계존속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만 독립된 공간 및 독립된 생계 등 한지붕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1세대”가 서로 다르므로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계비속 세대분리 방법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 포함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1가구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직계비속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한지붕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에서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은 부양자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대분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세대분리

직계비속 중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직계비속(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은 동일 주소 여부와 관계 없이 1가구에 해당하므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비속(장애인이 아니면서 18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초과)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만 1가구에 해당하므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예 : 동거입양자 등)는 동일 주소 및 동일 생계 조건을 갖추어야 1가구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신청인의 지위

신청인이 직계비속이지만 부양자녀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은 무조건 부모님과 동일한 1가구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부양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에 해당할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세대가 분리됩니다.

  1.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직계비속(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세대분리 불가능
  2.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동거입양자 등) –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3. 부양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장애인 아니면서 18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초과) – 아래에서 정리함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부양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1가구 기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1가구 기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인과 동일하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인과 부모님은 동일한 1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신청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신청인과 부모님은 당연히 1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자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서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근장-2020-0002)
.......청구인은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려고 쟁점주택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거주지의 관리비 납부내역 또는 자동이체 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함

신청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면 1가구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 검토시 신청인의 재산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부모님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동일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합산되지만 소득기준은 부부의 소득만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동일 가구에 속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주소는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주소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랑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활 공간 및 독립 생계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지만 한지붕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근로장려금에서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규정이 다르므로 한지붕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더라도 근로장려금에서 별도 가구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살지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더라도 신청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동일 가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 검토시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살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과거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동일 가구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랑 따로 산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므로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래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x 55%)으로 평가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1세대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간주전세금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신청

1가구에 속하는 부모님과 자녀(아버지와 딸)가 둘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즉, 아버지와 딸이 서로 누가 받을 것인지 합의하여 정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총급여액이 많은 자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위의 순서와 관계 없이 둘 중 하나는 정기신청(5월)을 하고, 나머지 한명은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사람만 근로장려금의 정당한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자격(소득기준, 재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부부 소득 합산액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기준 – 가구원 전원의 합산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1. 신청인과 가족이 동일한 1가구에 속하면, 재산기준 충족 여부 평가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가구원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3가지 가구원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분 기준

단독가구란 신청인에게 부양할 가족(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하고,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란 신청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맞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부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하나라도 3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모든 직계존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중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이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란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를 뜻함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배우자는 법적으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자녀는 명칭 그대로 부양해야 할 자녀이며,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고(70세 이상), 소득이 적은(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부모님 등은 부양해야 할 가족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소득이 작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함

결국 단독가구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가족이 아예 없거나 또는 가족은 있더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즉, 단독가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으로 작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므로 단독가구 보다는 소득기준 금액이 좀 더 높아서 신청인의 연간 총소득(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부부 각자의 소득도 높아서 소득기준 금액이 좀 더 높아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

(1) 먼저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2)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맞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부부 중 하나라도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부모님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으며, 부모님 등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데, 신청인에게 부모님이 있더라도 (1) 부모님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70세 미만인 경우, (2)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부모님이 신청인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나이가 70세 미만이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인의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도 신청인과 다른 주소에 거주한다면 신청인은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인에게 부양할 만한 가족이 없으면서 신청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자녀 사례

근로장려금 신청인(65세 근로자)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30세 비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부양자녀 조건(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인(35세 근로자)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서 17세 자녀(연간소득 300만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인(65세 근로자)이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서 30세 자녀(중증장애인, 소득없음)와 함께 살고 있다면, 30세 자녀이지만 장애인이므로 나이와 상관 없이 부양자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일 주소 여부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는 함께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으므로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기준

홑벌이가구란

홑벌이가구란 신청인에게 부양할 가족(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서 신청인 또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부부 중 하나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그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서 신청인의 부양 받을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지만 신청인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구에도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가구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신청인이 되면 홑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해야 할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해야 할 부양자녀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동거입양자가 일정한 조건(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및 동일생계)을 갖추어야 부양 받을 가족(부양자녀)으로 인정됩니다.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은 일정한 조건(7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및 동일생계)을 갖추어야 부양 받을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이면, 자녀 유무 및 직계존속 유무와 상관 없이 맞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을 합산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

신청인과 부모님이 동일한 1가구에 속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인의 재산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해야 하고, 이 합산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일
근로장려금 기준일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소득, 재산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판단 역시 소득세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 2023년 상반기 소득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각 반기 신청은 모두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동된 가구원을 확정하고,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및 상반기 및 하반기 정산은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3) 2023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말(2024. 9. 30.)에 지급되므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기준일

신청인이나 동일 가구에 속하는 부모님 등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5월 31일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6월 1일 기준으로는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합산 방법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합산 방법

부모님이 보유하신 재산을 합산하는 방법

부모님 재산 중 부채(빚)은 차감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보유하신 보통예금은 6.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잔액이 신청인의 재산과 합산되고, 적금, 저축성 보험 등은 6. 1. 기준으로 통장 잔액이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보유하신 상장주식은 6. 1. 기준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되고, 비상장주식은 6.1. 기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되며, 부모님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셨다면 6. 1.까지 납입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합산되지만, 부모님이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간주전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이 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 주택 기준시가 x 55%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8항 제2의 2호 가목).

근로장려금 배우자 기준

법률상 배우자

근로장려금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더라도 몇 몇 사례에서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말 부부

근로장려금에 있어서 배우자는 별거를 하든 주말 부부이든 주민등록상 별도 주소에 각각 세대주로 있든 상관 없이 1가구(1세대)에 해당합니다. 즉, 부부는 무조건 1가구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따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되므로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소득자를 판단하여 선순위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신청했다면 부부 간에 합의된 1명만 대표로 받게 되고,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부부 중에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가 대표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근로장려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출국하였다면, 사망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주소득자가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중 소득 적은 자가 신청한 경우

부부 간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둘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신청했더라도 주소득자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국세청 사례

  • 남편이 가출하여 2010. 7. 거주불명 등록됨
  • 부인은 2010. 9.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됨
  • 부인이 2016. 5. 홑벌이가구로서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국세청은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함
  • 남편은 2016. 11. 주민등록상 재등록됨
  • 2016. 1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되고, 2017. 2. 협의이혼됨
국세청 심판청구 사례(조심-2017-중-0117)
청구인의 남편 송OOO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송OOO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2017.2.16.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라면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설사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1) 2023년 상반기(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12월말이므로, 가구원 변동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23년 하반기(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말이므로, 가구원 변동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24년 연간(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말이므로, 가구원 변동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혼으로 가구원 변동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 및 정산시 가구원 변동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2023년 3월에 이혼했다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로 가구원 변동

예를 들어 2023년 연간 소득에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가구원 변동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만약 미혼인 30세 자녀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2023. 7. 21.에 분가했다면, 2023. 12. 31.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와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혼인 30세 자녀가 현재 혼자 살고 있다면, 30세 자녀의 가구원 유형은 단독가구가 될 것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 9. 1. ~ 9. 15.
    • 지급일(지급기한) : 2023. 12. 31.
    • 지급액 : 산정된 금액의 35%를 지급함
  •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1. ~ 3. 15.
    • 지급일(지급기한) : 2024. 6. 30.
    • 2024년 6월 정산 지급
      • 이미 지급된 상반기 지급액을 공제한 후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2023년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 지급일(지급기한) : 2024. 9. 30.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4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4. 9. 1. ~ 9. 15.
    • 지급일 : 2024. 12. 31.
    • 산정된 금액의 35%를 지급함
  • 2024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5. 3. 1. ~ 3. 15.
    • 지급일 : 2025. 6. 30.
    • 2025년 6월 정산 지급
      • 이미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2024년 연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 신청기간 : 2025. 5. 1. ~ 5. 31.
    • 지급일(지급기한) :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