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과 가구원 유형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보는지, 어떤 경우를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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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는 먼저 내가 아래의 3가지 가구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3가지(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 없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 같이할 것)를 말합니다.

물론 어떤 가족도 없이 혼자라면 당연히 단독가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예시에 해당하면 이 역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65세 근로자가 배우자는 없는데, 소득이 없는 30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볼때 부양자녀 조건(18세 미만 + 연간소득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35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데, 17세 자녀(연간소득 300만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60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는 직계존속이긴 하지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3가지(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래야 혼자 벌어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홑벌이 가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데, 30세 자녀(중증장애인, 소득없음)와 함께 살고 있다면 30세 자녀이지만 장애인이므로 나이와 상관 없이 동거 및 연간소득만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위 사례에서 자녀는 함께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으므로 부양자녀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이면, 자녀 유무 및 직계존속 유무는 상관 없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일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일

근로장려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판단 역시 소득세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 2022년 소득에 대한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의 경우 모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은 2023년 6월말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까지 합산하여 정산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2) 2023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3) 2023년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 신청 모두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구원 판단 기준일

  • 2022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 3. 1. ~ 3. 15.
    • 지급기간 : 2023년 6월말
    • 2023년 6월 정산 지급
      • 이미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2023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지급기간 : 2023 9월말
  • 20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관한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 9. 1. ~ 9. 15.
    • 지급기간 : 2023년 12월말
    • 산정된 금액의 35%를 지급함

근로장려금 이혼으로 가구원 변동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이혼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분리로 가구원 변동

만약 미혼인 30세 자녀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2022. 7. 21.에 분가한 경우, 2022. 12. 31. 기준으로 자녀가 부모와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혼인 30세 자녀가 현재 혼자 살고 있다면, 30세 자녀의 가구원 유형은 단독가구가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근로장려금을 부모님이랑 같이 신청한 경우

1가구에 속하는 아버지와 딸이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아래의 순서로 선순위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즉, 아버지와 딸이 서로 누가 받을 것인지 합의하여 정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총급여액이 많은 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위의 순서와 관계 없이 둘 중 하나는 정기신청(5월)을 하고, 나머지 한명은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사람만 근로장려금의 정당한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부 따로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되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소득자를 판단하여 선순위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근로장려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출국하였다면, 사망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주소득자가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부 중 소득 적은 자가 신청한 경우

부부 간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둘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신청했더라도 주소득자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근로장려금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더라도 몇 몇 사례에서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말 부부

근로장려금에 있어서 배우자는 별거를 하든 주말 부부이든 주민등록상 별도 주소에 각각 세대주로 있든 상관 없이 1가구(1세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사례

  • 남편이 가출하여 2010. 7. 거주불명 등록됨
  • 부인은 2010. 9.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됨
  • 부인이 2016. 5. 홑벌이가구로서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국세청은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함
  • 남편은 2016. 11. 주민등록상 재등록됨
  • 2016. 1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되고, 2017. 2. 협의이혼됨
국세청 심판청구 사례(조심-2017-중-0117)
청구인의 남편 송OOO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송OOO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2017.2.16.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라면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설사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조건 중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없고,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가 됩니다. 아래는 부양자녀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직계비속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 동거입양자
    • 거주자의 손자, 손녀, 형제자매(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 및 동일 생계(직계비속은 해당X)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1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1가구(1세대)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를 별도의 가구로 볼 것인지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동거 가족)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형제자매, 친인척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1가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함께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2022. 2. 15. 삭제됨>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과거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다면, 직계존비속이 신청인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4호).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자녀가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자녀가 근로장려금 신청함)하거나 부모가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부모가 근로장려금 신청함)하면 부모와 자녀를 1가구로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 2.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세대분리 3가지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근로장려금에서 세대분리의 의미

근로장려금에서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된 자가 별도 가구로서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즉,

배우자

일단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무조건 1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1가구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거하는 직계비속
  • 부양자녀

따라서 자녀 등 직계비속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 자녀 등
    •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
    • 동거입양자
    • 거주자의 손자, 손녀, 형제자매(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동거가족(동일 주소 및 동일 생계)

따라서 자녀 등 직계비속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거주 + 18세 이상
  • 별도 거주 +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별도 거주 또는 독립 생계

직계존속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직계존비속의 세대분리가 인정되어 서로 동일한 가구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별도의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2.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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