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확인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중위소득 계산 방법과 2023년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1인가구는 2,077,892원, 2인가구는 3,456,155원, 3인가구는 4,434,816원, 4인가구는 5,400,964원, 5인가구는 6,330,688원입니다.
즉, 2023년 전체 가구 중에서 중간 등수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는 2백만원 초반대이고, 2인 가구는 3백만원 중반대, 3인 가구는 4백만원 중반대, 4인가구는 5백만원 중반대, 5인 가구는 6백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가족이 별로 없어서 8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 8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약 87만원씩 더하면 됩니다.
- 7인가구(8,107,515원) – 6인가구(7,227,981원) = 879,534원
즉, 8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7인가구에 879,534원씩 더하여 계산하면 되고,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8,987,049원입니다.
2023 중위소득
2023. 1. 1.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인가구 : 8,107,515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확인하기
중위소득 계산
중위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간단히 기준 중위소득에 0.47을 곱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X 0.3
-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X 0.4
- 중위소득 47% = 중위소득 X 0.47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X 1.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이란 중위소득의 100%를 의미하고, 100%란 중위소득 값 그대로를 뜻합니다.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예를 들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인 2,077,892원 이하여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 중위소득 100 %
2023년 중위소득 100 %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인가구 : 8,107,515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확인하기
중위소득 확인방법
소득인정금액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므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나의 소득인정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데,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가구원 파악
중위소득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 유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하고, 지출요인도 입력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 금융재산
- 차량가액
- 부채
부양의무자 정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다른 급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 중위소득 확인방법
위에서 적은 순서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기초로 대상자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제로 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1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623,368
- 2인가구 1,036,847
- 3인가구 1,330,445
- 4인가구 1,620,289
- 5인가구 1,899,206
- 6인가구 2,168,394
- 7인가구 2,432,255
중위소득 40 이하
- 1인가구 831,157
- 2인가구 1,382,462
- 3인가구 1,773,926
- 4인가구 2,160,386
- 5인가구 2,532,275
- 6인가구 2,891,192
- 7인가구 3,243,006
중위소득 46 이하
- 1인가구 955,830
- 2인가구 1,589,831
- 3인가구 2,040,015
- 4인가구 2,484,443
- 5인가구 2,912,116
- 6인가구 3,324,871
- 7인가구 3,729,457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976,609
- 2인가구 1,624,393
- 3인가구 2,084,364
- 4인가구 2,538,453
- 5인가구 2,975,423
- 6인가구 3,397,151
- 7인가구 3,810,532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038,946
- 2인가구 1,728,078
- 3인가구 2,217,408
- 4인가구 2,700,482
- 5인가구 3,165,344
- 6인가구 3,613,991
- 7인가구 4,053,758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1,246,735
- 2인가구 2,073,693
- 3인가구 2,660,890
- 4인가구 3,240,578
- 5인가구 3,798,413
- 6인가구 4,336,789
- 7인가구 4,864,509
중위소득 70 이하
- 1인가구 1,454,524
- 2인가구 2,419,309
- 3인가구 3,104,371
- 4인가구 3,780,675
- 5인가구 4,431,482
- 6인가구 5,059,587
- 7인가구 5,675,26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2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558,419
- 2인가구 2,592,116
- 3인가구 3,326,112
- 4인가구 4,050,723
- 5인가구 4,748,016
- 6인가구 5,420,986
- 7인가구 6,080,636
중위소득 80 이하
- 1인가구 1,662,314
- 2인가구 2,764,924
- 3인가구 3,547,853
- 4인가구 4,320,771
- 5인가구 5,064,550
- 6인가구 5,782,385
- 7인가구 6,486,012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2,077,892
- 2인가구 3,456,155
- 3인가구 4,434,816
- 4인가구 5,400,964
- 5인가구 6,330,688
- 6인가구 7,227,981
- 7인가구 8,107,515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2,493,470
- 2인가구 4,147,386
- 3인가구 5,321,779
- 4인가구 6,481,157
- 5인가구 7,596,826
- 6인가구 8,673,577
- 7인가구 9,729,018
중위소득 125 이하
- 1인가구 2,597,365
- 2인가구 4,320,194
- 3인가구 5,543,520
- 4인가구 6,751,205
- 5인가구 7,913,360
- 6인가구 9,034,976
- 7인가구 10,134,394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3,116,838
- 2인가구 5,184,233
- 3인가구 6,652,224
- 4인가구 8,101,446
- 5인가구 9,496,032
- 6인가구 10,841,972
- 7인가구 12,161,273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3
중위소득 160 이하
- 1인가구 3,324,627
- 2인가구 5,529,848
- 3인가구 7,095,706
- 4인가구 8,641,542
- 5인가구 10,129,101
- 6인가구 11,564,770
- 7인가구 12,972,024
중위소득 170 이하
- 1인가구 3,532,416
- 2인가구 5,875,464
- 3인가구 7,539,187
- 4인가구 9,181,639
- 5인가구 10,762,170
- 6인가구 12,287,568
- 7인가구 13,782,776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가구 3,740,206
- 2인가구 6,221,079
- 3인가구 7,982,669
- 4인가구 9,721,735
- 5인가구 11,395,238
- 6인가구 13,010,366
- 7인가구 14,593,527
중위소득 190 이하
- 1인가구 3,947,995
- 2인가구 6,566,695
- 3인가구 8,426,150
- 4인가구 10,261,832
- 5인가구 12,028,307
- 6인가구 13,733,164
- 7인가구 15,404,279
중위소득 200 이하
- 1인가구 4,155,784
- 2인가구 6,912,310
- 3인가구 8,869,632
- 4인가구 10,801,928
- 5인가구 12,661,376
- 6인가구 14,455,962
- 7인가구 16,215,030
2022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2021. 8. 5. 제정되었고, 2022. 1.1.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은 위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1인가구는 1,944,812원, 2인가구는 3,260,085원, 3인가구는 4,194,701원, 4인가구는 5,121,080원입니다.
즉, 2022년 전체 가구 중에서 중간 등수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는 2백만원 초반대이고, 2인 가구는 3백만원 초반대, 3인 가구는 4백만원 초반대, 4인가구는 5백만원 초반대, 5인 가구는 6백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가족이 별로 없어서 8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 8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약 87만원씩 더하면 됩니다.
즉,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8,654,180원이며, 8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1인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