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1인가구, 전세, 월세 계산)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1인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 2인가구 금액, 전세 계약,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인 경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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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계산

2024년 주거급여 계산
2024년 주거급여 계산

2024년 주거급여 계산 방법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산정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계산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함
  2.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함
  3.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므로 주거급여는 아예 지원 받을 수 없음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금액 계산하는데, 갑자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등장하는 이유는?

즉,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하면 주거급여 금액은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2%입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금액 만큼은 돈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중 3분의 1 정도는 자기부담분으로 취급하여 주거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
2024년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금액 기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lh주거급여 금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1~4급지)로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1인가구 1급지 주거급여(임차급여)는 34만원이고, 2급지는 268,000원, 3급지는 216,000원, 4급지는 178,000원입니다.

주거급여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도 월세(임대료)로 환산해야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면, 실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10만원이 아니라 13만 3000원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10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10만원]
  • = 33,333원 + 10만원
  • = 13만 3000원

아래에서는 마이홈 자가진단 모의계산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주거급여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와 2인가구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1인가구 주거급여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의 최대값

1인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지급액의 최대값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341,000원,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268,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216,000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78,000원입니다.

  • 1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 1급지(서울) 거주 : 341,000원
    • 2급지(경기도, 인천) : 268,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16,000원
    • 4급지(기타 지역) : 178,000원

1인가구 기준으로 4급지에서 1급지로 갈수록 주거급여 금액은 약 5~7만원 정도씩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박판수씨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이고, 최대 얼마의 전세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마이홈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이홈 사이트

  • [자가진단] 탭 클릭하기
1인가구 주거급여 2
1인가구 주거급여 2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 [자가진단] 탭 중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선택하기
  • [자가진단 시작하기] 클릭하기

주거급여를 최대로 지급 받기 위해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주거급여 금액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아야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최대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는 작게 해야 하고, 소득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근사치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13,102원이고, 2024년 기준으로 하면 71만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세대분리 여부

만약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인가구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고, 단지 거주하는 공간만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확인하기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위한 최대 전세금?

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임대료는 가구인원수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은 1급지로서 기준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2024년 1인가구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이고,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더 작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받게 되므로 사실상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임대료가 최대이므로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1억 200만원입니다.

  • 전세금 X 4% X (1/12) = 341,000원
  • 전세금 = 341,000원 X 12 / 0.04 = 102,300,000원

위에서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확인해봤는데, 아래에서는 1인가구가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아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월세 계산 – 2024년판

1인가구 주거급여 월세 계산
1인가구 주거급여 월세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사례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1인가구 소득인정액 : 60만원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341,000원(2024년)
  •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713,102원(2024년)

실제 임대료 계산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32만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원)입니다.

  • 보증금의 월환산액 계산
    • 1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계산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32만원이 기준임대료 341,000원 보다 낮은데, 낮은 금액이 주거급여로 지원되므로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 3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비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큰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60만원은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713,102원보다 적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임대료(32만원)가 기준임대료(341,000원) 보다 낮으므로 실제임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75만원이라면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713,102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야 하고,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2%이므로 자기부담분은 11,069원입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 (750,000원-713,102원) X 0.3
    • 36,898원 X 0.3 = 11,069원

실제 임대료 32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면 주거급여 계산 금액은 308,931원입니다.

  • 32만원 – 11,069원 = 308,931원

주거급여 지급 방식

따라서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중 월차임이 22만원이므로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월차임분 22만원, 보증금분 95,033원이 입금됩니다.

  • 월차임분과 보증금분 계산
    • 308,931원 – 22만원 = 88,931원

<알아두면 좋은 글>

주거급여 2인가구

주거급여 2인가구 1
주거급여 2인가구 1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 사례

그렇다면 서울 전세집에 거주하는 2인가구인 최삼식과 박미소 부부는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소득인정액 설정 기준

주거급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 공제가 없어야 하는데, 자기부담분 공제가 없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아야 합니다.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178,435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을 117만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2인가구 주거급여 전세금은 최대 얼마일까?

2024년 2인가구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382,000원입니다. 382,000원을 한도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최대로 계산하면 1억 1,460만원인 것입니다.

  • 전세금 X 4% X (1/12) = 382,000원
  • 전세금 = 382,000원 X 12 / 0.04 = 114,600,000원

주거급여 혜택 종류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전액 현금(최저 금액 1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전액 현물로 지원해줍니다. 즉,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

2024년 주거급여 임차급여

주거급여 금액 중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 지급액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341,000원을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382,000원, 3인가구는 약 455,000원, 4인가구는 527,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인 178,000원이고, 1급지에 거주하는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중 비싼 편에 속하는 527,000원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금액(수선유지급여)
2024년 주거급여 금액(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금액 중 집수리 지원금에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가 지원되고,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서 각 기간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실시되므로 신규 대상자는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원 받기 어렵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주택이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 주택 노후도
    • 구조안전(3개) :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거급여 수리비 범위
    • 경보수 457만원 이내
    • 중보수 849만원 이내
    • 대보수 1241만원 이내
  • 경보수는 457만원의 범위에서 도배, 장판 등을 수선하고, 중보수는 849만원의 범위에서 급수, 난방 등을 수선하며, 대보수는 1,241만원의 범위에서 지붕, 기둥 등을 수선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차등 지원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비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중위소득 32%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수선유지급여 사례

예를 들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1,241만원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입니다. 만약 경보수(457만원 한도)에서 실제 보수 비용이 100만원 소요되었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만 지원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2024년 주거급여 계산 – 전세

주거급여 전세 계산
주거급여 전세 계산

수원에 거주하는 3인가구 전세 사례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수원(2급지)에 거주하는 3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고,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3인가구 2급지 기준임대료 : 358,000원(2024년 기준)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1,508,690원(2024년 기준)

실제 임대료 계산

우선, 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실제 임대료는 10만원입니다.

  • 10만원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비교

다음,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10만원이 기준임대료 341,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은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2024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08,690원보다 작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더 낮으므로 실제임대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큰 경우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2024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08,690원보다 많으므로, 실제 임차료 10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27,393원을 차감하면 72,607원입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1,600,000원-1,508,690원) X 0.3 = 91,310원 X 0.3=27,393원

즉, 수급자의 계좌에 보증금용 주거급여(임차급여) 72,607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계산 – 월세

주거급여 월세 계산
주거급여 월세 계산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월세 사례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고,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100만원
  • 3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455,000원(2024년)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1,508,690원(2024년 기준)

실제임대료 계산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43만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 월세 35만원)입니다.

  • 월환산액 8만원 = 보증금 24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43만원이 기준임대료 455,000원 보다 작으므로,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 4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작은 경우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0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508,690원보다 작으므로, 자기 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43만원 전액이 지급되고,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월차임 35만원, 보증금분 8만원이 입금됩니다.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월세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고, 보증금 24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50만원
  •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341,000원(2024년)
  •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 713,102원(2024년)

실제임대료 계산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1,680,000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 월세 160만원)입니다.

  •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보증금 2400만원 X 0.04 X 1/12)

실제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비교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1,680,000원이 1급지 기준임대료의 5배(1,705,000원 = 341,000×5)를 초과하여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계산 – 영구임대

주거급여 임대아파트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아파트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 2급지 영구임대아파트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천(2급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보증금 220만원, 월세 4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80만원
  • 2급지 2인 가구 기준임대료: 300,000만원(2024년 기준)
  •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8,435원(2024년 기준)

실제 임대료 계산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47,333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7,333원 + 월차임 4만원)입니다.

  • 월환산액 7,333원 (=보증금 22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47,333원은 기준임대료 285,000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는 실제임대료 47,333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800,000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8,435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임차급여)는 47,333원으로, 월차임 우선 충당에 따라 월차임분 4만원이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보증금분 7,333원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임대료 고지서에는 주거급여 지급액(임차급여액) 4만원으로 표기되지만,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납부 임대료는 0원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계산 – 국민임대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 3급지 국민임대아파트

위 이미지는 과거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4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전(3급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고,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8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4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130만원
  • 3급지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87,000만원(2024년 기준)
  •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508,690원(2024년 기준)

실제 임대료 계산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363,333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3,333원 + 월차임 28만원)입니다.

  • 보증금의 월환산액 83,333원(=보증금 25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363,333원은 기준임대료 287,000원보다 많으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28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작은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2024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508,690원보다 작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 287,000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보다 많은 경우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600,000원이라면 2024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508,690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27,393원을 기준임대료 287,000원에서 차감한 259,607원이 주거급여 지급액입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 (1,600,000원-1,508,690원) X 0.3
    • 91,310원 X 0.3 = 27,393원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는 259,607원으로, 259,607원이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임대료 고지서에는 월 임대료가 28만원으로 표기되고,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액)은 259,607원으로 표기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납부 임대료는 24,477원입니다.

  • 실제 임대료 28만원 – 주거급여 259,607원 = 실제 납부할 임대료 20,393원

주거급여 금액 관련 Q&A

상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슈퍼마켓, 미용실 등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내 주거 공간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 임대료는 주거급여수급자가 임차한 상가 면적 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조사가 필요한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하며, 추후에 주택조사 완료되면 과소 지급되었거나 과잉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정산합니다.

월세를 지원 받는 경우

2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월세 70만원 중 50만원은 자녀와 손주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50만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산정시 이 가구가 실제로 내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계약서 상의 70만원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월세 전체를 직접 지불하고 있다면 70만원이 실제 임대료로 인정되며, 지원받는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주거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세 연체로 급여가 중지된 경우, 임대인이 주거급여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이 임대인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임대인인 공공기관 등에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보증금 부분에 대한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해당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기숙사비 세부내역 중 식비 등을 제외한 주거 비용에서 한학기 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