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2024(+가구원, 자녀 취업,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생계급여 등이 보장되는 가구원의 범위, 특히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가구원 여부, 세대분리가 있으면 별도가구로 보장되는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별도가구 보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3인가구라면 3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4인가구라면 4인가구에 맞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기준(생계 및 주거)

그리고 이렇게 가구 단위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속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는 가족(민법 제779조)을 말하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미혼의 어린 자녀 등 아래의 4가지 경우는 설령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가구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데, 아버지의 형제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으면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형제도 가구원에 포함됨)
  4.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 + 생계나 주거 함께)

가구원이 아닌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동거인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실제로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1. 현역 군인 등(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 가구에 포함됨)
  2.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
  3. 교도소 등에 수용
  4. 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진행 중
  6. 가출, 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 경과하거나 시장, 구청장이 확인
  7.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
  8.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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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세대분리 예시

30세 미만 자녀 – 세대분리 X

자녀 중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보통 소득이 적어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묶어서 봅니다. 즉, 30세 미만 자녀가 미혼이라면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한다고 봅니다.

30세 미만 혼인한 자녀 – 세대분리 O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30세 미만 자녀 + 소득 높거나 자녀 있는 경우 – 세대분리 O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보장 됩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도 주거가 다르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미혼모, 미혼부)
  • 30세 미만의 자녀이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자립 등을 위해 주거 분리
  • 기타 가정폭력 등으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30세 이상 자녀 – 세대분리 O

그런데 만약 자녀가 30세 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31세의 미혼 자녀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 가구로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판단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즉, 만 30세 이상 자녀가 가족과 다른 주소에 거주한다면, 만 30세 미만 자녀가 갖추어야 할 소득 조건(중위소득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사례에는 위 경우 이외에도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하거나 자녀가 취업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별도가구로 보장해주려는 이유

가구 전체로는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하여 신청한다면 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 일부러 억지로 가정해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별도가구 보장 사례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 보장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로 별도가구로 보장됨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부양의무 미성립 : 예를 들어 조부모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는 아니므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보장해주는 것임
    • 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 가구 전체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장함. 아래에서 다시 설명함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동일 보장가구원인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을 별도 가구로 하여 보장해줌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업, 알바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가구원에 포함되는 자녀가 취업, 알바, 창업 등을 하여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녀의 취업 등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더 이상 생계급여 등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고, 자녀는 결국 자립하지 못하게 되어 빈곤이 대물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의 특징

  •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도 가능함
  •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별도가구 보장 가능함
  •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수급자 가구가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가구 보장 가능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자녀나 형제자매가 취업, 알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남은 가구원에게 별도가구 보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말함
  • 상시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도 소득에 해당됨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기한

적용기한은 자녀나 형제자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별도가구 보장이 적용 가능함
  • 자녀나 형제자매가 실직, 퇴사했더라도 위 적용기한 내에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재적용이 가능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취업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 생계급여 선정기준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나 형제자매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경우 별도가구(보장가구에서 자녀 등을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선정할 때는 별도가구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2.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3.5억원, 2.5억원, 2.2억원

그런데,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 등은 원래의 가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창업한 자녀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자녀가 취업, 알바, 창업 등으로 1인당 60만원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여야 하고, 그 자녀의 재산기준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남은 가구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선택

자녀 취업, 창업시 별도가구 보장은 선택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의 만 19세인 자녀가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해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의 급여액과 자녀를 동일가구로 보장할 때의 급여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자녀를 제외한 경우(별도가구 보장)

3인 가구(자녀 제외) 기준 생계급여는 1,330,445원인데, 보충적 급여이므로 소득인정액을 공제해야 하지만 유일한 소득원인 자녀를 제외하였으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제외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330,445원입니다.

취업한 자녀를 포함한 경우(동일가구 보장)

4인 가구(자녀 포함) 기준 생계급여는 1,620,289원인데, 보충적 급여이므로 소득인정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자녀의 소득 6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계산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24세 이하이므로 추가로 40만원이 먼저 공제됩니다. 따라서 60만원에서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30%를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14만원입니다.

  • (60만원 – 40만원) X 70% = 14만원

따라서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620,289원 중 14만원을 공제한 1,480,289원입니다.

  • 1,620,289원 – 140,000원 = 1,480,289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VS. 동일가구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방법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는 1,690,445원입니다. 반면 취업한 자녀를 그대로 가구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는 1,840,289원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동일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급여액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하고, 설령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할 때 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업한 자녀가 동일가구에 속해야만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한 자녀를 제외하여 별도가구로 보장을 받을 것인지 또는 취업한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가구로 보장을 받을 것인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 특례 중복 가능성

별도가구 특례 중복 가능성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가구분리시 기준 충족 특례는 서로 중복이 안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에서 자녀 2명 중복 가능
  •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와 수급자재산범위 특례
  • 군입대 특례와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
  • 자활급여 특례와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
    • 근로소득은 중복 가능, 자활소득은 중복 불가능

여기서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사례

가구 분리시 기준 충족

아래와 같이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가구를 분리한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가구로 보장해줍니다.

  •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환자,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별도가구로 보장됨
  • 미혼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높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시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자녀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장됨
  • 기타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보장 원칙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 중에 그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그 1촌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3.5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2.5억원, 농어촌은 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소득에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