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3(+모의계산, 조건)

청년월세지원 2023년 신청 자격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
청년월세지원 2023 모의계산 해보고 신청하기 보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모의계산 사례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위해 아래의 사례에서 홍길동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해보겠습니다.

  • 홍길동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2003. 1. 1. 출생, 만 19세)으로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보증금 1000만원, 월세 67만원)을 체결하였음
  • 홍길동은 부모 2인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월세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음
  • 홍길동의 근로소득은 100만원, 재산은 자동차 2000만원임
  • 홍길동의 부모 2인의 근로소득은 150만원, 재산에는 일반재산 2.5억원, 자동차 3천만원이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마이홈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청년월세지원 클릭하기
1.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청년월세지원 클릭하기

청년월세지원 마이홈 자가진단 사이트

  1.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합니다.
  2. 자가진단 중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2. 출생년월일 선택하기
2. 출생년월일 선택하기

청년월세지원 나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출생년월일은 1988. 1. 1. 생부터 2003. 12. 31.생까지 입니다.

  • 위 사례 홍길동의 출생년월일(2003. 1. 1.)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8. 1. 1.생인 사람이 가까스로 지원이 가능해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만 35세가 되어 기준 연령(만 34세까지)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3. 별도 거주 여부 및 혼인 여부 선택하기
3. 별도 거주 여부 및 혼인 여부 선택하기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하기

  1. 청년의 출생년월일 선택하기(청년의 나이 요건)
  2. 위 사례에서 홍길동이 별도 거주하므로 [예] 선택하기
    •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월세지원이 가능함
  3. 홍길동은 미혼이므로 혼인(이혼)에 대하여 [아니오] 선택하기

청년의 출생년월일혼인(이혼)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검증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년가구와 소득 및 재산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보아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고 부모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1. 청년이 30세 이상인 경우
  2. 청년이 혼인한 경우
  3. 청년이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4.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 생계 독립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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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여부 선택하기
4.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여부 선택하기

기존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던 경우

  • 홍길동은 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기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지자체로부터 아래의 리스트와 같은 월세지원을 받았었다면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

  • 서울
    • 청년월세지원
  • 부산
    • 청년월세지원
    •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 동래학숙(동래구)
  • 대구
    • 청년월세지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 인천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 대전
    • 청년월세지원
  • 울산
    •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세종
    •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경기
    •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 강원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 충북
    •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 충남
    • 청년행복주거비(서천)
    •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 전북
    •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 청년쉐어하우스(완주)
  • 전남
    •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 청년월세지원(곡성)
    •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 경북
    •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 청년주거비지원(문경)
    •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 경남
    • 청년월세지원
    • 청년주거비지원(창원)
    •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 제주
    •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5. 무주택, 임대차 유형, 지원제외 체크하기
5. 무주택, 임대차 유형, 지원제외 체크하기

무주택 여부 및 임대차 유형 선택하기

  1. 위 사례에서 홍길동은 무주택자이므로 주택 소유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2. 임대차 유형은 [민간임대]를 선택합니다.
  3. 지원제외 항목을 피해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중복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개인 임대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함)에 거주하는 경우만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2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 보증금 및 월임대료와 가구원수 입력하기
6. 보증금 및 월임대료와 가구원수 입력하기

임대차계약 조건과 가구원수 선택하기

  1. 홍길동이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므로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선택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아니어야 함
  2. 홍길동의 보증금 1000만원과 월임차료 67만원을 입력하면 환산월임차료는 690,833원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월세계약 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된 월임차료 합산액만 70만원 이하이면 월세지원이 가능함
      • 1000만원 X 2.5% X (1/12) + 67만원 = 690,833원
      • 20,833원 + 67만원 = 690,833원
  3. 홍길동의 청년가구 인원수는 1인입니다.
  4. 원가구는 홍길동 1인과 부모 2인을 합산해야 하므로 3인입니다.
7. 주거급여 여부, 소득, 재산 입력하기
7. 주거급여 여부, 소득, 재산 입력하기

주거급여 여부와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입력하기

  1. 홍길동은 주거급여를 지급 받은 적이 없으므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주거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음
  2. 홍길동의 근로소득 [100만원]을 입력하면 30%를 공제하여 자동으로 소득평가액이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 홍길동의 재산금액으로 자동차가액 2000만원을 입력합니다.
8.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입력하기
8.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입력하기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입력하기

홍길동의 나이는 만 19세이므로 30세 이상도 아니고, 미혼이므로 4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홍길동의 소득 및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부모가구의 근로소득이 150만원이고, 홍길동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므로 원가구 근로소득은 250만원이고, 자동으로 30% 공제 계산되어 소득평가액이 1,7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부모가구의 일반재산은 2.5억원, 자동차 5천만원(부모가구 3천만원 + 홍길동 2천만원)을 합산하면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원이 됩니다.
  3. [결과보기]를 선택합니다.
9.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9.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마이홈 자가진단 결과

홍길동은 청년월세지원 진단 결과, 매월 20만원씩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세 계약 조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는 얼마일까?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만 5천만원 이하라면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후에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68만원인 경우, 총 임대료는 69만 416원이므로 기준치인 70만원 이하라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X 2.5% X (1/12) + 월세 = 총 임대료
  • 500만원 X 2.5% X (1/12) + 68만원 = 690,416원
  • 10,416원 + 68만원 = 690,416원

따라서 보증금을 5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월세는 최대 68만원까지 지불하더라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 받는 월세의 한도는 20만원이므로 실제로 받는 월세지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구(청년가구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가구의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4가지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되고,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중위소득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원가구가 3인 가구일 경우 근로소득은 최대 얼마일 때 원가구의 청년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3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최대 4,194,701원입니다. 그런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은 최대 5,992,430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 X 0.7 = 소득평가액 4,194,701원
  • 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4,194,701원 / 0.7
  • 근로소득 = 5,992,430원

따라서 청년과 부모를 합한 원가구가 3인일 경우, 근로소득을 약 599만원까지 받더라도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2인의 근로소득이 약 400만원이고, 청년 1인의 소득이 99만원일 경우, 청년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이 받는 월세지원은 매월 최대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실제로 받는 지원금은 실제로 납부한 월 임대료(월세)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액을 20만원 보다 적게 지급 받고 있다면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금액으로 받는 금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이라면 차액인 5만원을 월세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기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함
  • 2022년 10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원대상 여부 통지
  • 2022년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8월에 신청했다면 4개월분 소급하여 지급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탈락, 중단

아래의 경우 청년월세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 이내의 친족이 임대인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
  7. 월세를 연체한 경우
  8.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
  9. 신청 대상인이 사망한 경우
  10. 신청 대상인이 신청해놓고 지원 거부
  11. 군입대, 외국 체류(90일 초과)한 경우
  12. 부모와 합가한 경우

다만, 방학 동안만 잠시 부모님 집에 가서 거주하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있다면 12개월치 월세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글

청년월세지원 2023 지역별 조건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부산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비교

청년월세지원 – 2가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서울, 경기도 등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지자체가 서울시인 경우 : 서울 청년 월세 지원
    • 신청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청년월세지원 중복 여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가지 월세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 세대원,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어떤 월세지원 정책을 선택하여야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비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모두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의 나이 제한 차이
    • 서울시 주관의 청년월세지원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주관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의 차이
    • 서울시 주관의 청년월세지원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함
      • 재산요건은 일반재산 1억원 이하 및 차량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국토교통부 주관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요건은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재산가액도 3.8억원 이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이 세대분리된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함
  • 청년가구의 세대원 제한 여부 차이
    •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은 1인 가구인 청년에게만 월세지원이 가능하며(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청년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청년가구에 청년이 아닌 세대원(예를 들어 청년의 자녀)이 있는 경우 월세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청년가구의 세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하나의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청년월세지원 1순위 –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조건(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과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1~4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2만명을 4개의 단계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즉, 1구간부터 선정하되, 선정된 인원 초과되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순위로 선정되어야 하고, 청년월세지원 1순위 조건은 임차보증금은 500만원 이하, 월세는 40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4구간(4순위)에 해당하는 월세조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1순위가 되어 안정적으로 선정인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은 5000만원의 10분의 1인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20만원이 더 작은 4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150% 보다 더 낮은 120%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소득금액이 2,334,000원이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2,112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36,122원입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소득금액이 2,917,000원이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2,842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77,067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경쟁률 – 서울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0년에 5000명을 선정하였고, 2021년에도 50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마다 지원자는 약 3.5만명 정도여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경쟁률은 약 7 대 1 정도였습니다.

이번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만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계획된 모집인원은 2만명이고, 해마다 신청하는 청년은 약 3.5만명이면서 해가 갈수록 신청인원은 늘어났었기 때문에 올해 신청자가 많게는 최대 4만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8월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예전보다 오히려 신청자 수가 낮아져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방법 확인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2

청년월세지원 2023 서울 – 월세지원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청년월세지원금은 살면서 딱 한번 지원되고(생애 1회), 매월 최대 20만원씩(최대 20만원씩 10개월간 총 200만원) 최초 10월부터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매월 20만원은 최대 금액이므로 실제 월세가 15만원이면 매월 15만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므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1순위 선정기준, 탈락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 나이 :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 출생일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함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해야 함
  • 거주 요건 : 월세 계약이어야 함
    • 전세 계약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능
  • 월세 계약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 임대료로 환산한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아래에서 설명)
  • 무주택자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
  • 1인 가구 : 청년 1인가구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존재하면 신청 불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가 존재하는 것은 신청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존재하는 것도 신청 가능함(동거인은 동거인일 뿐 가족이 아니어서 어차피 1가구, 1세대로 보지 않음)
      • 같은 주민등록주소에 등록된 셰어하우스 동거인 여러명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짐

월세 조건의 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및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환산임대료는 70만원이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눔
  • 보증금 4000만원 X 2.5% X (1/12) + 월세 62만원 = 70만원
  • 보증금으로 환산한 월세 8만원 + 월세 62만원 = 총 환산임대료 7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위 표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이 건강보험에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자인 부모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이 총액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가액(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월세지원 탈락, 중단되는 경우

  • 부모님과 월세 계약을 한 경우(부모님이 임대인인 경우)
  • 월세 없이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지원 받을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반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과 바우처 수령액의 차액 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 6. 28.(화) 10:00 ~ 7. 7.(목) 18:0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
    •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pdf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임대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월세지원 Q&A

청년월세지원 관리비 포함 여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임차인인 경우

월세 조건과 관련하여 임대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분담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분담액이 적용되고, 분담액이 없다면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계약이 갱신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때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 재계약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예정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예정된 경우라도 신청기간 종료일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가 종료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세, 깔세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연세 등 몇 개월 치의 월세가 납부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경우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복지 혜택 받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불가능
  • 청년수당 지급이 종료, 중단된 경우
    • 신청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 신청 가능(다만, 차액만 지급됨)
  • 사회적 주택(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 불가능
  • 사회적 주택(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 가능
  •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신청 가능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 경우
    •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