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금액 계산(자격, 지급일, 1인가구 사례)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 생계급여 계산 방법,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지급일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자격 3가지
생계급여 자격 3가지

2024년 생계급여 자격 3가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를 말하며,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부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3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를 돕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어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라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보다 작아야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3가지로서 1)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고, 2)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하며, 3) 근로능력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4 생계급여 자격
2024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2% 보다 작아야 하며, 생계급여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의하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71만원(713,102원) 보다 작아야 하고,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117만원(1,178,435원) 보다 작아야 하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150만원(1,508,690원) 보다 작아야 하고,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183만원(1,833,572원) 보다 작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4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4인가구 중위소득의 32% 값인 1,833,572원 보다 작으므로 이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엄격한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활근로 여부

생계급여는 보충적 지급 원칙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는 경우 등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부수급자 :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2. 일반수급자 :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3.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을 유예 받으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자활근로 조건을 유예 받는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액을 말하며,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품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매월 20일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 지급 방식은 보통 금전을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세대주가 알콜 중독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통장 압류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개시, 변동, 중지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생계급여가 개시되며,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일자가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구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급여중지(생계급여 수급자 탈락)가 결정된 경우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글>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률적인 금액의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큼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가 가까스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계급여 금액은 그 만큼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최대 금액
생계급여 최대 금액

생계급여 최대 금액

여기서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이란 국민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최저생계비)이며, 국민소득 중간 값의 32%입니다. 결국, 기준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금액
2024년 생계급여 금액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므로,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역 금액은 최대가 될 것입니다. 즉,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금액이 되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값인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얼마인지 최대 금액을 정리해보면, 1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71만원(713,102원), 2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17만원(1,178,435원), 3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50만원(1,508,690원), 4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83만원(1,833,572원) 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1인가구 최저생계비란 1인가구가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는데, 정부가 정한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32%(약 71만원) 입니다.

생계급여는 보충지급의 원칙에 따라 부족한 생활비만 지급해줍니다. 즉, 1인가구 최저생계비 중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만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값이므로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은 차감되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값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고 금액은 약 71만원(중위소득의 32%, 713,102원)입니다.

  • 생계급여 금액 =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 713,102원 – 0원 = 713,102원

참고로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계산 사례는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사례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1인가구 생계급여 – 24세 이하

예를 들어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22세인데,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알바로 50만원의 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로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은 7만원으로 인정됩니다.

  • (50만원 – 40만원) X 0.7 = 7만원

생계급여 금액은 보충지급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만큼은 생활비가 있다고 인정하여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713,102원 – 70,000원 = 643,102원

즉, 알바로 50만원의 소득만 있는 22세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금액으로 약 64만원(643,102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 대학생

예를 들어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29세 대학생인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알바로 9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로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소득평가액은 35만원입니다.

  • (90만원 – 40만원) X 0.7 = 35만원

재산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만 있는데, 여기에 0.95를 곱하면 2850만원이고, 여기서 서울 거주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취급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면 대학생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5만원입니다.

  • 3000만원 X 0.95 = 2850만원
  • 2850만원 – 9900만원 = (-) 7050만원(마이너스 금액이므로 0원으로 인정됨)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35만원 + 0원 = 35만원

따라서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알바 소득 90만원이 있는 대학생 1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고, 지급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36만원(363,102원)입니다.

  • 713,102원 – 350,000원 = 363,102원

1인가구 생계급여 – 일반인

그런데, 만약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35세(대학생 아님)이고,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20만원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7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1번만 30% 공제되므로 소득평가액은 49만원입니다.

  • 70만원 X 0.7 = 49만원

재산 중 임차보증금 1.5억원은 0.95를 곱하면 1억 4250만원이고, 대도시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4350만원이 남는데, 주거용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환산율(월 1.04%)을 곱하게 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71,600원이 됩니다.

  • 1억 4250만원 – 9900만원 = 4350만원
  • 4350만원 X 0.0104 = 452,400원

즉, 소득평가액은 49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52,4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약 942,4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942,400원 = 490,000원 + 452,400원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713,102원이므로, 소득인정액 더 커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임차보증금 9천만원과 월소득 70만원이 있는 35세 1인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94만원이므로 1인가구 중위소득 32%(약 71만원) 보다 금액이 커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읽어두면 좋은 글>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가장 엄격한 조건인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통과해야만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까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5%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5%인 경우, 가장 엄격한 자격 조건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2%인 경우

그러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소득 중간 값(중위소득)의 42%인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8% 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초과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탈락됨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됨
  • 다만, 주거급여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공제됨

==>> 주거급여 금액 계산 사례로 확인하기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 자격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2022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

(1)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판단이 복잡함
  2.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판단의 복잡성
    •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조건제시 유예 등을 판단하기에는 인터넷 신청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

생계급여 신청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3.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것
  4.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6. 소득 재산 확인서류
  7. 신분확인 서류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