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금액, 자격, 지급일(+1인가구)

2022년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면서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도 살펴보고,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지급일과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생계급여 금액,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1인가구) 보이기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생계급여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까?

우선,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복지로 사이트 화면을 보면 주거급여 등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란이 있는데, 생계급여는 아무리 봐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버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판단의 복잡성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있고, 생계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으로 판단하기 복잡함
      •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취급되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탈락하게 됨
      •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수급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별도가구 보장과 관련하여 1촌 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체크해야 함
  2.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판단의 복잡성
    •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조건제시 유예 등을 판단하기에는 인터넷 신청만으로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

즉,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등 생계급여 신청은 부양의무자, 조건부수급자 등에 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3.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것
  4.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6. 소득 재산 확인서류
  7. 신분확인 서류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를 말하며,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부릅니다.

2023 생계급여 자격
2023 생계급여 자격

2023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작아야 하며, 생계급여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4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 값인 1,620,289원 보다 작으므로 이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자활근로 여부

또한, 생계급여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일반수급자 :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 자활근로 조건을 유예 받은 경우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자활근로 조건을 유예 받는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3(생계급여 제외?)

==>> 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 사례 검토

2인가구 사례

  • 2인 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가 서울에 위치한 전세집에 거주함
  •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이 1.2억원임
  • 2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 2인 가구의 저축통장에 500만원이 예금되어 있음
  • 2인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과 비교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우선 실제소득은 1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이므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입니다.

  • 100만원 X 0.7 = 7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탈락조건(+알바 소득신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임차보증금은 0.95를 곱해서 주택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은 1억 1400만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1.2억원 X 0.95 = 1억 14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기본재산액 공제

그런데,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데, 기본공제액은 지역별 최저 전세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금액인데, 이 정도는 주거비로 필수적이므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므로 임차보증금 1억 1400만원 9900만원을 공제하면 1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 1억 1400만원 – 9900만원 = 1500만원

주거용재산에 소득환산율 곱하기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재산은 주거용재산인데,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1.04%를 곱하게 되고, 남은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1.04%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6,000원입니다.

  • 1500만원 X 0.0104 = 156,000원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저축예금통장에 있는 500만원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됩니다.

  • 저축예금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소득인정액 계산

따라서, 2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6,0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856,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56,000원 = 700,000원 + 156,000원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결과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1,036,846원이므로 소득인정액(856,000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036,846원) 보다 작으므로 위 사례의 2인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위 사례에서 검토해보니 2인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즉,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많아지게 되어 2인가구가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036,846원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값인 1,036,846원에서 소득인정액 856,000원을 공제하면 위 2인가구는 약 180,846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1,036,846원 – 856,000원 = 180,846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

2023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생계급여 계산 방법

즉,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률적인 금액의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큼은 공제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가 가까스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생계급여 금액은 그 만큼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금액(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최대 금액

여기서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이란 국민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최저생계비)이며, 국민소득 중간 값의 30%입니다. 결국,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2023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므로,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역 금액은 최대가 될 것입니다.

즉,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금액이 되고,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값인 것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얼마인지 최대 금액을 정리해보면, 1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62만원(623,368원), 2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03만원(1,036,846원), 3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33만원(1,330,445원), 4인 가구가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162만원(1,620,289원) 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최저생계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요? 1인가구 최저생계비란 1인가구가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합니다.

그럼 국가는 생계급여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보충지급의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만큼은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족한 생활비만 지급해줍니다.

즉, 1인가구 최저생계비 중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만 생계급여로 지급되므로 사실상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값인 것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따라서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수준(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값인데, 만약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30% 값인 약 62만원(623,368원)인 것입니다.

  • 생계급여 금액 =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인가구 최저생계비) – 0원
  •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 623,368원 – 0원 = 623,368원

1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생계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1인가구 생계급여 – 24세 이하

예를 들어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22세인데,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알바로 50만원의 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로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은 7만원으로 인정됩니다.

  • (50만원 – 40만원) X 0.7 = 7만원

생계급여 금액은 보충지급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만큼은 생활비가 있다고 인정하여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623,368원 – 70,000원 = 553,368원

즉, 알바로 50만원의 소득만 있는 22세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 금액으로 약 55만원(553,368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 대학생

예를 들어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29세 대학생인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알바로 9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대학생은 근로소득 공제로 4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소득평가액은 35만원입니다.

  • (90만원 – 40만원) X 0.7 = 35만원

재산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만 있는데, 여기에 0.95를 곱하면 2850만원이고, 여기서 서울 거주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마이너스(-)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취급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면 대학생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5만원입니다.

  • 3000만원 X 0.95 = 2850만원
  • 2850만원 – 9900만원 = (-) 7050만원(마이너스 금액이므로 0원으로 인정됨)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35만원 + 0원 = 35만원

따라서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알바 소득 90만원이 있는 대학생 1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고, 지급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23만원(233,444원)입니다.

  • 623,368원 – 350,000원 = 273,368원

1인가구 생계급여 – 일반인

그런데, 만약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인이 35세(대학생 아님)이고,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20만원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7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1번만 30% 공제되므로 소득평가액은 49만원입니다.

  • 70만원 X 0.7 = 49만원

재산 중 임차보증금 1.5억원은 0.95를 곱하면 1억 4250만원이고, 대도시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공제하면 4350만원이 남는데, 주거용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환산율(월 1.04%)을 곱하게 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71,600원이 됩니다.

  • 1억 4250만원 – 9900만원 = 4350만원
  • 4350만원 X 0.0104 = 452,400원

즉, 소득평가액은 49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52,4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약 942,4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942,400원 = 490,000원 + 452,400원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623,368원이므로, 소득인정액 더 커서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임차보증금 9천만원과 월소득 70만원이 있는 35세 1인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94만원이므로 1인가구 중위소득 30%(약 62만원) 보다 금액이 커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읽어두면 좋은 글>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가장 엄격한 조건인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통과해야만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까지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5%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5%인 경우, 가장 엄격한 자격 조건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2%인 경우

그러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소득 중간 값(중위소득)의 42%인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7% 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초과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탈락됨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됨
  • 다만, 주거급여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공제됨

==>> 주거급여 금액 계산 사례로 확인하기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 자격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지급일, 지급시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액을 말하며,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품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매월 20일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 지급 방식은 보통 금전을 계좌로 입금해주지만 세대주가 알콜 중독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통장 압류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개시, 변동, 중지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생계급여가 개시되며,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일자가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구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급여중지(생계급여 수급자 탈락)가 결정된 경우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글>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 2023년 정부양곡(나라미) 가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가격의 8%에 구입 가능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준가격의 40%에 구입 가능

즉,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92%가 할인되는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만15~39세)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23,000원, 소득의 45%)을 지원해줍니다.

==>> 서울시 청년희망키움 통장 정보 확인하기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현재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39세)

위 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아래와 같이 본인 적립금 10만원의 3배인 3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해줍니다.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매월 총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 서울시 청년저축계좌 정보 확인하기

생계급여 관련 참고 자료

긴급 생계급여 금액(기준 중위소득 15%)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파산 등으로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

긴급 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이고, 긴급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중복?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전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되면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된 경우, 해당 월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비교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더 많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만 지급하고, 생계급여액이 더 많으면 차액분이 생계급여액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입원공제

생계급여 입원공제

생계급여 관련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에 30일 미만 기간 동안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그러나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였다면 장기입원으로서 공제하되 식대 중에서 본인일부 부담액은 보전해줍니다.

2023 생계급여 입원공제금액
2023 생계급여 입원공제금액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할 장기입원 공제액은 위 표와 같은데, 아래의 사례에서 입원 공제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입원공제 계산 사례

예를 들어 4인 가구 중 2명이 입원했는데, A는 5일 입원하고, B는 10일 입원했다면 A의 공제액은 4인 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공제액은 188,740원인데, A는 30일 중 5일 입원했으므로 공제될 장기입원 공제액은 31,456원(=188,740원 X 5일 / 30일)이고, B의 입원으로 공제될 금액은 62,913원(= 188,740원 X 10일 / 30일)입니다.

A와 B가 속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은 1,620,289원이고, 만약 공제될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지급 받을 생계급여 수령액은 1,620,289원인데, 여기서 A와 B의 장기입원 공제액 합계인 94,370원을 공제하면 1,525,919원(= 1,620,289원 – 94,3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