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1년(+단기소멸시효, 중단, 연장 10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1년 10년에 관하여 정리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단기를 규정하면 그 규정에 따르는데(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단기소멸시효 3년)와 민법 제164조(단기소멸시효 1년)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 도래시 또는 채권 발생시이며,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판결 등을 받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1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3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본문).

상사채권 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5년 보다 짧은 기간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합니다(상법 제64조 단서).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대표적으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164조(1년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성질상 상사채권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 중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이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 또는 1년입니다.

단기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 임대료, 급료

모든 이자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아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와 같이 이자채권 중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채권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자 이외에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임대료, 부양료, 급료 역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양료 채권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분적 부양료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원고가 주장하는 간병비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나 과거의 부양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고,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163조 제2호 – 치료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 공사대금

도급 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공사대금을 언제 얼마 지급하겠다는 합의서, 각서, 약정 등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역시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4호, 제5호 – 변호사 등

민법 제163조 제4호 및 제5호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무사는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2022다217124 판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법원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토지를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변호사의 성공보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B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F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 지급채무를 인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 5. 2. 이 사건 소송의 성공보수로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5. 2. 3. 이 사건 인수계약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7,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위 청구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성공보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민법 제163조 제6호 – 물품대금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부품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 조립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농기계 부품을 공급한 경우 농기계 부품에 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 제7호 – 제작물 공급

조형물 제작대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단기소멸시효 1년

단기소멸시효 1년(민법 제164조)
단기소멸시효 1년(민법 제164조)

민법 제164조 취지

민법 제164조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에 관하여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짓도록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 –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멸시효

호텔, 모텔, 리조트, 여관 등 숙박업소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오락장(카지노,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영화관, 골프장 등 스포츠경기장)의 입장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민법 제164조 제2호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동산의 사용료 채권이란 일상 생활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의 동산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임대차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민법 제164조 제3호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노역인이란 도급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수리를 의뢰 받은 경우 노역인이 아니므로 수리비 채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노역인의 임금, 도급을 받은 자의 대금, 용역을 받은 자의 급료 등을 구분 기준, 판례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민법 제164조 제4호

교사의 학원비, 수강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은 상사채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상사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법원은 고철 위탁판매는 상행위이므로 고철 판매대금 지급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위탁판매 계약서에서 고철 판매대금 지급 이행기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계속적 거래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철 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후의 날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 · 피고는 모두 회사로서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2012. 8. 1.자 고철 위탁판매 계약서에 따른 고철 위탁판매 계약은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6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2호), 위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철 처리금액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2012. 8. 1.자 고철 위탁판매 계약서 제5항. 갑 제3호증 제1면).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각 고철판매 대금의 이행기는 각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후 날짜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고철판매 대금 미지급액 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인 위 표 '소멸시효 기산일' 기재 각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5.에야 제기되었으므로(기록상 명백),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중단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반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민사채권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기 때문에 상사채권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채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청구, 가압류, 승인)로 구분되는데, 일단 재판외 청구(최고)를 해보고, 6개월 내에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채무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1. 청구
    • 재판상 청구
    • 재판외 청구(최고)
  2. 가압류, 압류, 가처분
  3. 채무승인

그러나 만약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단 효과, 중단 방법, 최고에 의해 중단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사채권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한 이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고, 채권에 따라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사채권이라도 판결 등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이 짧을수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판결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판결의 종류, 판결 후 기산점, 판결 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합의로도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지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익 포기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변제에 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된 판례와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