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일부 변제(+시효이익 포기 판례)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채무 승인)하는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뜻

소멸시효 완성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불행사하여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67조).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법 제167조), 비록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약정금 원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소급효로 인하여 더 이상 지연손해금(위약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함

소멸시효의 완성은 법원에서 주장해야 하는 사항(항변사항)이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가능성

시효이익 뜻

시효이익이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경우, 채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포기 가능성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단축 합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시효이익의 포기 판례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 이익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 이익 포기)

소멸시효 중단 VS.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승인은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시효완성 알고 포기해야 함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합니다.

시효완성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이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92다4796 판결). 다만, 추정일 뿐이므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보라”, “형편이 나아지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막연하게 답변한 것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9. 2. 20.자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변제 최고에 대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 보라'는 막연한 취지의 답변만 하고 있을 뿐임이 확인되는데, 그 전체적인 대화 취지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5. 13.경 피고의 사업장을 찾아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년 1월부터는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넘어서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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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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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분할 변제 의사표시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수차례 확인(승인)해주고, 분할 변제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2019. 4. 13.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존재를 수차례 확인(승인)해 주고, 위 채무의 변제로 10,000,000원을 몇 개월로 나누어 분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변제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전화 통화

법원은 변제 의사표시를 하고, 변제할 금액 확인,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2022. 8. 29.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지"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부동산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내가 영수증 있는 것만 모아서 7천 7백이에요. 영수증 있는 것만"이라고 말하자, 피고가 "나머지도 어차피 갚을 거니까, 드러난 것은 거기에다가 가산을 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그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대여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① 내지 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22. 8. 29.경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확인증 작성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수산물 납품대금 채무에 관한 확인서(확인증)에 서명 날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7. 8. 원고가 작성해 온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를 한 번에 변제할 수가 없어서 원고와 상의 끝에 분할로 변제하기로 한다. 2019. 7. 30.부터 매월 30일에 10,000원 이상씩 41,800,000원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30일에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고 한다)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51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납품대금채무의 존재 및 그 채무 이행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법원은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 기한인 1998. 7. 19.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지난 2003. 7.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07. 8. 25.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갚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미루어 주면 위 대여금채권 원리금 중 5,000만 원을 1년 이내에 갚고, 만일 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시에는 전액을 갚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무변제확인서'의 작성으로써 B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추정된다.

채권양도서에 입회인 서명날인

법원은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을(채권자)이 갑(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병(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하였고, 갑(채무자)이 그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갑(채무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 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0,000,000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제공 하면서 이자 면제 요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 제공하면서 이자채무의 면제를 요청한 경우, 설령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서 변제를 못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B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7. 4. 17. 피고 소속의 의정부교육지원청 D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제공을 하면서 나머지 이자채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 B는 단순히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에 피고가 원고 B가 제공한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의 변제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효과의사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는 시효완성 후 이 사건 채권에 따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감면신청서에 채무 승인, 감면 신청, 총 채무액이 기재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제출한 채무감면신청서(갑 제8호증의 1)에는 '본인은 귀사의 채무자로서 현재 연체 중인 아래 채무금이 본인의 채무임을 승인하고 이를 상환하고자 하는바, 본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일부 감면을 신청합니다', '총채무금액 18,888,73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이자 면제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대여금 중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의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록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긴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제기 1997. 3. 25.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2.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인 2002. 7. 30. 위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고,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를 부정한 판례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전 합의되었는데 일괄 이자 감면된 경우

법원은 일부 채무의 경우 당초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합의서 작성 전에 수차례 변제기가 유예되었고, 유예된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면 시효 완성 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인 점, 당초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나 일괄적으로 이자 60%를 면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D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순번 1, 2, 4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는, 비록 당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1. 2.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수차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유예된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더라도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없다. 설령 시효완성 후 변제의사표시를 보이는 등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당초 변제기를 기준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경과한 것과 경과하지 아니한 것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자의 60%를 면제받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개별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인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막연하게 답변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보라”, “형편이 나아지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막연하게 답변한 것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9. 2. 20.자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변제 최고에 대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 보라'는 막연한 취지의 답변만 하고 있을 뿐임이 확인되는데, 그 전체적인 대화 취지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일부 채무에 대하여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상환약정 당시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조정금 12,100,000원의 범위에서만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나,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채무조정금 12,100,000원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이므로,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범위가 12,1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 C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B이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 이후인 2016. 12. 29.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피고 C의 이 사건 잔액확인서 작성행위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최종 거래와 같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B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피고 B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 그 시기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을 확인해 준 피고 C의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지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행위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 소가 피고들의 각 채무승인 시점(피고 C에 대해서는 2015. 12. 30., 피고 B에 대해서는 2016. 12. 29.)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4.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495조).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바(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고의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이행기가 도래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이익 포기 상대효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이 없습니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피고에게 담보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즉,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하기 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D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