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용료 소멸시효 3년 1년(+공사 장비 임대료, 지게차)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동산이거나 또는 극히 단기의 임대차가 아니라면 그 사용료 소멸시효 기간은 3년, 5년, 10년입니다. 사용료를 1년 이내의 정기 지급하기로 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년 이내의 정기 지급이 아니지만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용료 소멸시효 5년 3년 1년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고 받기로 한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상인이 물건을 대여하였다면 사용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일까요?

우선, 사용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정기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가 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4조 제2호

민법 제164조 제2호에 따르면,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사용료 소멸시효 판례 기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동산이거나 또는 극히 단기의 임대차가 아니라면 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 5년, 10년입니다.

사용료를 1년 이내의 정기 지급하기로 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년 이내의 정기 지급이 아니지만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상사채권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대상채권이 거래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라 함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정한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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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 소멸시효 판례

지게차 사용료 소멸시효

법원은 지게차 사용료는 단기의 동산 임대차가 아니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지게차 사용료는 매월 말일 마다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지게차에 대한 사용료 채권이고 단기의 동산 임대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월 말일에 해당 월에 사용한 지게차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게차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년 1월분 지게차 사용료 채권은 지급기일인 2017. 1. 31.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공사 현장 장비 임대차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카이 장비를 임대하여 발생한 사용료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카이 장비의 임대차는 일상의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스카이 장비의 임대차에 기한 사용료채권은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건축가설재 임대차

법원은 건축가설재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규정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수개월에 걸친 건축가설재 임대차에 기하여 발생한 임대료 청구채권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건설기계 장비임대료 채권

법원은 건설기계 장비임대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장비임대료 채권은 동산사용료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2호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의복, 침구, 장구(葬具)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료 채권과 같은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원고의 장비임대료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음향기기 등 시설물 사용료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의 2층 전체를 임차하면서 건물 내에 있는 음향기기, 비품, 시설물 등의 사용료도 함께 지불하기로 한 경우, 음향기기, 비품, 시설물 등의 임대차는 극히 단기의 임대차가 아니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료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4. 15.경 소외 C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 2층 전체(E단란클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차임 월 100만 원(6개월 이후에는 130만 원)을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A1)에게 월 35만 원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음향기기를 포함한 비품 및 시설물의 사용료로 월 35만 원을, 지하수 모터의 사용료로 월 5만 원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여 왔다(위 각 시설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4조 제2호의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사용료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2013. 4.경부터 수년 간에 걸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채권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