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회사, 상인인데 상사채권 아닌 경우)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 또는 회사라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사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인의 행위라도 그 채권의 내용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상사채권이 아니며, 회사의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차용하거나 투자했다면 이 역시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이 중요한 이유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그 채권이 상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게 되면 시효 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라면 자신의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사채권이란

상사채권이란(상사채권 판단 기준)
상사채권이란(상사채권 판단 기준)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사채권이란 상행위(영업 행위 등)로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도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2009다100098 판결).

상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

그런데, 보통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상행위)으로 추정되므로 보통 상사채권으로 인정되며(2006다54378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이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정됩니다.

  •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됩니다(2013다68207 판결).

상인의 행위라도 상행위가 아니라면 상사채권이 아님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내용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회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개인재산이 경매신청되어 그 취하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앞으로 더욱 충실히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 상인인 피고가 원고 A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회사인 경우

상인 중 대표적인 것이 회사이므로, 주식회사는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차용한 경우

회사의 대표가 회사 명의로 차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차용을 한 경우, 회사의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주식회사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사채무로 추정되나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참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
상사채권 민사채권 구별 기준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 종류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따라 구분해보면,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 손해배상채권은 3년 또는 10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1년 또는 3년입니다.

  1.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10년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 : 20년
  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5년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3년 또는 10년
  5.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 1년과 3년

상사채권으로 판단하는 기준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의미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이라면 보통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그 채권의 내용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회사라면 보통 상사채권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차용하거나 투자했다면 이 역시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1)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2)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상인이라도 상행위가 아닌 경우, (3)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가 개인의 자격으로 차용하거나 투자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민사채권으로 판단하는 기준

따라서 어떤 채권이 (1) 상사채권이 아니고,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며, (3)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라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법원은 주식회사가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차용행위도 상행위로 판단되고, 이 차용행위와 관련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C에 대하여 위 차용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차용행위도 상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2012. 12. 28.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2. 27.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상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경우

상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경우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을 운영하는 상인인 원고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했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각 참조)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인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투자금 반환 채권

법원은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상행위인 투자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가 상인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인시 D 소재 'C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에 임차보증금 6,000만 원과 시설 및 브랜드 사용료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에 기초하여 상인인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대출

법원은 충남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대출해주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상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대출 신청시 자금용도를 사업이 아닌 기타에 표시하였으므로 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소정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금행위는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인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충남온양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대출이 상인으로서의 상행위에 해당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상사채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신청서에 자금용도를 기재함에 있어 '사업'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타'에 표시한 사실, 충남온양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원장에 대출자금용도가 가계자금이라고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행위가 피고의 상행위에 해당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상사채권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

법원은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은 상행위가 아니지만, 만약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법원은 대출 신청인이 상인이지만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으로 영업을 위하여 대출받을 것이 아니므로 그 대출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상인의 대여 행위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도 그 영업상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2006다54378 판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되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도 그 영업상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주점 상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행위

법원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3000만원을 선불금 조로 대여한 경우, 이러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성립된 시점(=대여일)부터 5년을 기산하면, 원고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무렵 남편과 함께 'C'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 3. 15. 피고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속칭 '마이킹')으로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전 대여는 원고의 주점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차용 후 공정증서 작성해준 경우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내지 회생자금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이 대여금 채무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 이 역시 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2002. 8. 22.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내지 회생자금으로 3,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원고는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반환을 약정한 것이므로 그 성격이 약정금으로 바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사 공정증서의 작성행위를 집행력 부여를 위한 소송행위와 다른 별도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 역시 피고의 상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공정증서 작성이나 약속어음 공증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

법원은 계주가 낙찰계를 영업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계불입금채권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을 매월 분할 변제하는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정기금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