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멸시효와 연체이자는?(+대여료, 임대료, 월세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기로 임대료, 사용료, 대여료 이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3년 단기소멸시효). 상사채권 지연이자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금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건물 임대료(월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임대차 기간 중에 연체된 월세는 임대차 종료시가 아니라 각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

상인의 이자, 사용료, 대여료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자영업자 등이 상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지만, 만약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5년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령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은 5년 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3년과 1년입니다. 아래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중 이자, 사용료, 대여료 등의 소멸시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이자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

예를 들어 상행위로 이자 등이 발생하더라도 상법 제64조 단서가 적용되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년 이내 정기 지급되는 채권

그런데, 이자라도 무조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중에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상사채권 지연이자 소멸시효

이자 VS.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은 연체이자, 지연이자라고도 칭하므로 지연손해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며,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도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자와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고, 원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 채권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사채권 지연이자 소멸시효 기간

지연손해금은 대출 원리금에 종속된 채권이므로, 은행 대출이라서 원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도 5년입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소멸시효 완성도 종속됨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 채권에 종속된 채권이므로 원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지연손해금도 소멸합니다.

아래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이자 지급을 지체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시효완성으로 소멸됩니다.

2011. 5. 3.부터 2011. 5. 9.까지 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1,118원에 관하여 본다.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친다(민법 제183조 참조).

나아가 '2011. 3. 30.부터 2011. 4. 29.'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1. 5.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주된 권리인 위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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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 임대료 소멸시효

월세 소멸시효 3년

법원은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는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인천 남구 C 지상 3층 건물(일명 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 임료 54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2.부터 2011.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09. 8.부터 월 차임을 46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본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원고의 위 임료 채권 역시 1년 이내의 정기로(즉, 매월)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위 조항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미지급 임료 최종 변제기일인 2011. 6. 2.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11.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임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연체된 월세 소멸시효 기산점

법원은 임대차 도중에 월세 등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일괄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연체된 월세는 각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월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7. 3.까지의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2019. 2. 18.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대출금 소멸시효 사례

대출원리금의 구성

대출원리금은 대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이란 연체이자,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경우, 은행(원고)이 피고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 변제기는 2011. 8. 4.이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 부도가 발생(2011. 5. 9.)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가 발생(2011. 5. 10.부터)합니다.

대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5년

대출 원금은 은행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지연이자)도 원금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우선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금 및 2011. 5. 10.부터 2015. 9. 17.까지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본다.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취지 참조).

이자채권 소멸시효 3년

이 사건 은행 대출 이자는 이자이면서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 납입간격 주기는 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1. 5. 9.에는 이자채권 역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이 이자채권의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 채권

법원은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확정된 금액(엘지카드: 12,400,000원, 삼성카드:12,12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금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등 참조).

다만, 금융기관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에 관한 위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차량 보관료 채권

법원은 차량 보관료 채권과 관련하여 보관료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이 종료될 때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여료 소멸시효

지게차 사용료 채권

법원은 지게차 임대차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단기의 동산 임대차가 아니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지게차 사용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64조 제2호에서 정한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말한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정수기 대여료 채권

정수기 대여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 채권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정수기 사용 대가이므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甲 주식회사와 乙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대여계약은 甲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甲 회사가 乙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사용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 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6다45779 판결
피고가 저작권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