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공사 도급, 제작물공급?)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이고,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합의서, 각서 등에 따른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 받은 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공사대금 채권, (2) 수리비 채권, (3) 도급 받아 수행한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아래에서는 주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민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도급 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즉,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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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법원은 비계조립 공사 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비계조립공사를 의뢰받아 2011. 3.경까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공사대금 77,000,000원 중 38,000,000원이 미수공사대금으로 남아 있다.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경우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합의서, 각서 등에 따른 채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 소멸시효 판례

하도급 공사에 부수되는 복구공사

법원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폭우로 침수된 공사장과 토류벽을 복구하면서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은 하도급 받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유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된다. 

합의금 채권(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합의서)

법원은 토목공사에 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는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약정이면서 공사에 부수되는 약정이므로, 그 합의금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피고는 2016. 6. 23.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D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2016. 12. 1. 이 사건 공사 잔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2016. 11. 30. 3,000만 원, 2016. 12. 7. 7,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대물(E)로 이행하며, 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산약정 또는 공사에 부수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16. 12.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3.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합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각서금 채권(골조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

법원은 골조공사 대금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그 각서에 따른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등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C 등 공사현장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62,248,000원을 2016. 12.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 금원은 원고가 수행한 골조공사대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2016. 12. 5.까지 완불한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산합의금 채권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원래의 채권액(약 8900만원) 보다 소액 상향 조정하여 9000만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산합의금 채권은 공사에 관한 부수되는 채권이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므로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 6명의 팀원들은 위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인건비, 식대, 경비, 목수노임, 거푸집 비용, 펌프카 비용, 설비노임 및 재료비 등 합계 88,92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팀원들과 함께 수행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금 채권을 9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를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금 채권은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금액을 소액 상향 조정한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질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약정금 채권(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

법원은 경계측량, 기초토목공사, 휀스 및 컨테이너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약정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 = 도급 + 매매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 보면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매매의 성질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냉동기 납품 계약

법원은 냉동기를 제조하여 설치해주는 것은 제조물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고, 매매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 물품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용 냉동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1. 12. 29. 피고에게 냉동기를 납품하여 설치해 준 경우, 원고의 냉동기 납품계약은 이른바 제조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말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말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다.

충전기 제작공급계약

법원은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는데, 부대체물의 제작공급이므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공사도급계약 보수청구권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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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원칙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1)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지급시기, (2)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한 지급시기, (3)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입니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2017. 9. 8.)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차 중도금까지(합계 510,0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액수는 선급금과 1차 중도금을 초과한다)의 지급시기를 2017. 9. 8.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위 약정 지급기일로부터 진행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1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공사를 마친 때부터

건물 증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치고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인도한 날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날(민법 제665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한 날(2017. 10. 17.)부터 발생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3년이 경과한 2020. 10.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2017. 10. 17.경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7. 10. 17.경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2020. 10.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건물의 사용승인일 VS. 싱크대 설치 마친 날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건물 완공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의 사용승인일(2016. 5. 4.)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용승인일 후 건물이 임대되어 임차인이 거주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일 무렵 건물이 완공된 것이고, 이후 2020. 9.경 진행된 싱크대 설치 공사는 하자 보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싱크대 설치 공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고, 잔금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완공 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건물 완공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 5. 4.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12.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아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9.경 이 사건 건물 D호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승인일인 2016. 5. 4. 무렵 이미 완공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싱크대를 설치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 내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VS. 미시공 하자

법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있었을 때 공사가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사용승인일(2017. 10. 2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3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승인일 당시 미시공분이 남아 있었으므로 아직 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면 공사는 미완성된 것이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는 일응 종료했으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경우는 하자 보수에 불과합니다(97다23150 판결).

법원은 아래의 사례에서 공사 자체는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이로, 일부 미시공 부분은 시공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은 사용승인일 당시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사 자체는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고, 일부 미시공하자가 있었던 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충전기 제작완료일부터

법원은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이 있으므로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