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료비 소멸시효 3년?(+진료비, 병원비 받아내는 방법)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가압류, 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두고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 소멸시효

치료비 소멸시효
치료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2호

진료비, 병원비, 치료비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치료비 진료비 소멸시효 기간

법원은 병원의 치과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6. 9. 22.부터 2017. 10. 13.까지 원고로부터 발치, 인공뼈 이식,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과 치료를 받고도 치료비 7,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치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바, 이 사건 소가 치료의 종료일인 2017. 10. 13.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진료비, 치료비 소멸시효 기산점

치료비는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하고,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는 각 진료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지급된 치료비 받아 내는 방법

미지급된 치료비 받아 내는 방법
미지급된 치료비 받아 내는 방법

치료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병원비, 입원비, 진료비, 치료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치료비가 있다면 일단 소멸시효부터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는데(민법 제168조), 여기서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구분됩니다.

재판외 청구란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는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최고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미지급된 진료비,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이 환자에게 도달하면, 치료비, 진료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추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고한 내용이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자료 확보 차원에서는 내용증명이 적합하지만 문자나 카톡 등 다른 수단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빙자료만 갖출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는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킬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최고가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등 보완조치를 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나아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등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한 최고만 최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고만 계속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을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치료비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환자가 치료비 중 일부 변제한 경우, 별도의 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채무 승인 후 3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보다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기타 소멸시효 중단 방법

치료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강력한 방법은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치료비 청구 소송(재판상 청구)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고, 설령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1. 가압류 신청
  2. 치료비 청구 소송
  3. 경매신청 등 압류

치료비 청구 소송

환자가 끝까지 치료비를 자진해서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치료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후 환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병원비, 진료비, 치료비 소멸시효 판례

장기 입원한 경우

치료비는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지급해야 하므로 개개의 진료 종료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시부터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경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비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부터 진행합니다.

결국 치료비 소송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피고 1이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들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999. 12. 21.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피고 1의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진료계약시 미리 채무 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기도 전에 미리 채무를 승인한다면 채무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환자가 진료 계약시 입원료 체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만으로는 미리 채무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진료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

환자가 진료비 채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점, 각서가 병원의 일반적인 지불보증서 형식과 다른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서란 진료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서에 따른 채무는 진료비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C이 퇴원한 2013. 6. 17.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전후 경과,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진료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해온 점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C이 외출, 퇴원하는 데 피고가 협조한 점, 그 후 피고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변제해온 점에, 이 사건 각서가 원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보증인으로부터 받는 지불보증서(갑 12호증)와는 그 형식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피고가 C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진료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진료비 채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비를 일부 변제한 경우

진료비 중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설령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C의 진료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보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여 2015. 2. 25. 급여에서 5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을 마지막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압류등기 말소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말소시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가압류등기가 2015. 8. 13. 말소됨으로써 위 각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하고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8. 18. 및 2023. 4. 17. 위 각 진료비 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위 각 진료비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