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학원비 받아 내는 방법(+학원비 소멸시효, 수강료 반환은?)

교사의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수강료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최고, 채무 승인 등을 통해 소멸시효부터 중단시켜야 하고, 채무자가 자진해서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 등 학원비 청구 소송)를 해야 합니다. 학원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교사가 아닌 학생이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
수강료, 학원비 소멸시효

수강료 소멸시효 기간

교사의 강의료, 강습료, 학원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등 수강료는 1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학원비 소멸시효 기산점

학원비, 수강료 채권은 수업을 받은 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업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수강료 채권은 학생이 수업을 받은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수강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이 사건 수강료에 해당하는 수업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08. 2. 1.이다. 

못 받은 학원비, 수강료를 받아 내는 방법

못 받은 학원비, 수강료를 받아 내는 방법
못 받은 학원비, 수강료를 받아 내는 방법

학원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학원비, 레슨비 등 교사의 수강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비, 레슨비 등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소멸시효부터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학원비 받아 내는 방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고(민법 제168조),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구분됩니다. 재판외 청구(최고)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고, 재판상 청구(소송)를 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됩니다.

학생 측에서 자진해서 밀린 학원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겸 최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고는 임시 방편이므로 6개월 내에 채무 승인을 받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 승인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를 해야 합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중단 방법 1 – 최고

(1)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사가 미지급된 학원비, 레슨비 등 수강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전화, 문자, 카톡 등이 학생 측에게 도달하면, 학원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밖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 최고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최고가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보완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3) 최고시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고를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자료 확보 차원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수강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통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죠.

(4) 최고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더라도 최초의 최고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완조치(재판상 청구 등)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한 최고만 최고로 인정됩니다.

즉, 최초의 최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재판상 청구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한 최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면 결국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중단 방법 2 – 채무 승인

채무 승인이란 학생 측이 학원비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는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이행각서 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학원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비 중 일부라도 먼저 변제 받아두는 것이 좋고, 별도의 이행각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3 – 소송, 가압류, 압류

따라서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학원비 청구 소송(재판상 청구)을 하거나 압류를 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
  2. 학원비 청구 소송
  3. 경매신청 등 압류

학원비 청구 소송

채무자(학생 측)가 끝까지 학원비를 자진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결국 학원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채무자(학생 측)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겠죠.

결국 못 받은 학원비, 레슨비,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1)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3) 확정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학원비 소멸시효 판례

해외 전지훈련 포함된 골프 강습료

해외 전지훈련으로 인해 강습료에 숙박비, 식비, 항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강습료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들의 자녀인 D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포함한 골프 강습을 한 사실, 강습료를 월 1,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던 골프 강습훈련 내용 중에는 매년 겨울에 해외로 훈련을 가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바 해외 전지훈련은 골프 강습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숙박비, 식비, 항공비 등에 관한 채권은 전지훈련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강습료 등 채권은 모두 민법 제164조 4호의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강습료 등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가 규정하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학원비 채권

학원비 채권은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의 경우 학원비를 월 단위로 지급 받아 왔으므로 해당 월의 수강을 마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학원비가 남아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학원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4호의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해당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학원비를 수강생 또는 그 학부모들로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그 송금일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학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대체로 월 단위로 송금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원비 채권은 늦어도 피고의 자녀인 C과 D이 해당 월의 수강을 마친 다음날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C과 D이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시점이 2017. 1.경이라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2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원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수강료 반환 채권 소멸시효 판례

다도 수업료 반환 채권

수강생의 수업료 반환 채권은 교사의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 C, D으로부터 각 1,500,000원을 다도 수업료로 지급받았으나 피고 C, D에게 그에 상응하는 횟수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
원고는 피고 C, D의 수업료 반환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4조 제4호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수업료 반환채권이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강생의 주식투자 강의료 반환 채권

수강생의 수강료 반환 채권은 교사의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에 따른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WOW 한국경제TV(이하 '이 사건 방송사'라고 한다)의 증권 방송을 시청하였다. 이 사건 방송사에서는 시청자가 금융투자상품 전문가의 방송내용을 청취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보내주는 선물 · 옵션차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전문가에게 일정한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경 증권 전문가인 피고의 선물 · 옵션 방송 클럽에 가입하여 이 사건 방송사에 시청료를 납부하고, 피고의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1.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무렵 강습생을 모집하던 오프라인 선물 · 옵션 실전매매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는 C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하면서 C의 전화번호를 원고에게 가르쳐주었다.

라. 이 사건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원고가 C에게 전화를 걸자, C은 수강대가의 납부계좌로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원고는 2009. 12. 23. 합계 19,82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C의 안내에 따라 피고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수강대가를 C이 입금 의뢰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이 사건 교육은 2010. 1. 9.부터 2010. 4. 24.경까지 사이에 매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에서 11회 가량,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2회 가량 이루어졌다. 다만 2010. 5. 14.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교육의 최종 강의는 2010. 5. 6. C이 수사기관에 구속되면서 취소되었다.

사.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무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민법 제164조 제4호의 '채권'은 교육을 하는 자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할 뿐 교육을 받는 자의 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