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입장료, 식대, 술값, 음식값 소멸시효(+1년 단기소멸시효)

술값, 주류대금, 식대, 음식료, 음식값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 제164조 제1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고, 호텔, 모텔, 리조트 사용료 등 숙박료 소멸시효와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영화관, 골프장 등 스포츠경기장 입장료와 공연 티켓 소멸시효도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

민법 제164조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64조 제1호에 따르면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술값, 음식값, 식대 소멸시효

음식값 소멸시효
음식값 소멸시효

음식값 소멸시효

술이나 음식대금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음식점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음식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술 · 음식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채권이 2018. 9. 17.부터 2019. 7. 11.까지 9회에 걸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위 각 채권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식사를 했는데, 식당 주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일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17,297,103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식대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19. 12. 16.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104,217,103원 상당의 식대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식대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식대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주류대금 소멸시효

주류와 안주 제공을 받고 유흥접대 서비스를 받은 경우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음식료 또는 소비물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소위 '마담'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1. 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원고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960,0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와 안주 제공 및 유흥접대 서비스를 받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음식점' 또는 불특정 다수가 오락(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가리키는 '오락장'의 '음식료' 또는 그 영업자가 공급한 '소비물의 대가'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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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사용료, 숙박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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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호텔, 모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의 숙박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민법 제164조 제1호).

법원은 리조트 사용료도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숙박료 소멸시효 기산점

숙박료나 음식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 약정이 있다면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통 숙박료나 음식료의 변제기 약정은 없거나 있더라도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채권이 성립한 때(숙박 및 음식을 제공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사용료채권은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다. 한편 원 · 피고 간에 이 사건 사용료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이 성립한 때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용료채권이 성립한 때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숙박 및 음식을 제공받은 날(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숙박료 채권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한 경우

숙박료 등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미납된 숙박료를 변제하겠다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했다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는 2016. 12. 25.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운영 숙박시설인 C 호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료 13,350,000원을 미납하여, 2017. 8. 31.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17. 9.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13,09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중 2,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숙박료 채권이라도 상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동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원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4. 13.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입장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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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입장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락장이란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등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장은 카지노,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영화관이나 스포츠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의미하고, 위 입장료 채권은 오락장 시설 등의 영업자가시설을 갖추고 공급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골프장 입장료 소멸시효

골프장은 스포츠경기장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입장료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골프장 이용료는 원고가 스포츠경기장인 골프장 시설물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용객인 피고로부터 징수하는 일종의 입장료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연티켓 구입 후 재판매, 공연 주최, 행사 진행하는 경우

보통 공연 티켓대금은 오락장 입장료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지만(민법 제164조 제1호),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가공 후 재판매 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 특정일의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연 티켓대금 채권이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펀앤쇼로부터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스스로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판매하여 기금을 모으고 직접 공연을 주최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펀앤쇼가 기획했던 공연 자체를 일부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 앞서 본 단기소멸시효를 둔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펀앤쇼의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