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총정리(+청구, 최고,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권리자의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 동안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시부터 가압류등기 말소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최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임시로 중단되고, 6개월 내에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이행각서 작성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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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효과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반면, 소멸시효 중단이란 권리가 불행사 되고 있던 중에 권리가 행사된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소멸시효가 무의미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 예를 들어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경우, 9년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동안 경과된 기간(9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중단 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10년을 다시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 중단 청구

소멸시효 중단 청구
소멸시효 중단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의 2가지

여기서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로 구분되는데,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키지만 재판 외 청구(최고)는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킬 뿐입니다.

  • 청구
    1. 재판상 청구 = 소멸시효의 확실한 중단
      • 민사소송 제기
      • 응소, 반소
      • 지급명령 신청
    2. 재판 외 청구 = 소멸시효의 잠정적 중단
      • 최고

예를 들어 권리자가 당장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기 어렵다면, 최고를 해서 일단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키고, 추후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키면 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중단될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권리자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멸시효 중단도 확정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소멸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며, 지급명령 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최고

소멸시효 중단 최고
소멸시효 중단 최고

최고 뜻

최고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최고를 하는데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으므로(2003다16238 판결), 내용증명은 당연히 최고에 해당되며,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양도통지도 최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최고에 해당될까?

소송(재판상 청구)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 외 청구로서 최고에 해당합니다(2018두56435 판결).

따라서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소멸되지만,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에 소장을 접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최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2011다54686 판결).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고소, 소송고지도 최고에 해당될까?

또한, 분쟁 과정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최고로 볼 수 있으므로, 고소를 제기한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최고로 볼 수 있으며(87다273,274,87다카1772,1773 판결), 소송고지도 최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014다16494 판결).

임시 조치에 불과함

권리자가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잠시 중단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6월 내에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됩니다.

법원은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3.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임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2018. 2. 23.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2019. 8. 29.로서 위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보완조치 종류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되고(민법 제174조), 판례상 지급명령 신청승인도 강력한 보완조치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6개월의 기산점

최고 후 6개월 내에 강력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6개월의 기간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의 유예를 부탁했다면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6개월이 기산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6개월이 기산되게 됩니다.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최고를 여러번 거듭한 경우
최고를 여러번 거듭한 경우

최고를 여러번 한 경우

우선,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면 최고로 인정됩니다.

다음, 권리자가 최고를 여러번 한 경우, 재판상 청구를 기준으로 그 이전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이 최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이미지에 적힌 사례에서 취하된 첫번째 재판상 청구시(2023. 11. 28.)에 소멸시효가 임시로 중단됩니다. 즉, 최초의 최고시(2023. 7. 6.)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로부터 6개월 내에 한 최고(2023. 11. 28.)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2023. 11. 28.에 이루어진 최고는 소멸시효 완성일(2023. 10. 20) 이후에 이루어진 최고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소멸시효 중단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통지가 최고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최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 통지에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별도로 덧붙여진 경우라면 최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채권양도인들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채권상환에 관한 언급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양수인만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면서 양수인을 대신하여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와 채무 상환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채권양도통지는 최고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본 채권양도통지 이후에는 양수인 채권관리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채권상환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실 경우 원고[A(주)] 울산지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리 AC(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양도인이 양수인인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별도로 덧붙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통지에 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뜻을 기재함

법원은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앞으로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변제하라고 기재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4. 1. 10.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H에게 양도하였음을 당시 수감중이던 피고들에게 통지하면서 "귀하(피고들)께서는 앞으로는 위 채권을 양도인(원고들)이 아닌 양수인(H)에게 변제 또는 배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단순히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 양수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별도로 덧붙였다고 판단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4.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압류명령 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가압류 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가압류등기 말소시까지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는 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인수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므로 가압류 등기도 말소됩니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경매 채권신고시 소멸시효 중단은?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10다28031 판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예를 들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됩니다.

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경매신청 취하시 소멸시효 중단은?

경매를 신청하면 압류가 되는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합니다(2010다28031 판결).

법원은 채권자 A가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 12. 15.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채권자 A가 과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0. 11. 확정되었으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5. 12. 15. 제기되었음
  2. 채권자 A가 과거 2006. 7. 31.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최저매각 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을 제외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매수통지를 받고 2006. 12. 12.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소멸함

소멸시효 중단 승인

소멸시효 중단 승인
소멸시효 중단 승인

소멸시효 중단사유 승인 뜻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의 승인에 해당함

특히 채무의 일부변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인 거래 중 일부 변제시

법원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관계에서 일부 변제금(1000만원)을 어느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논의가 없었던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일부 변제한 10,000,000원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이 변제금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어느 특정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존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거나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행각서 작성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개인회생 중에 은행에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채무 승인에 해당하고,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도 채무 승인에 해당됩니다(2022가단14761 판결).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13.경 위 C이 피고 측에 위 차용금 중 남은 6,000만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의 지급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자가 지급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합니다. 나아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역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2009다51028 판결).

전화통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리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은 2015년 말경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채무가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수리를 잘못하여 전기로를 폐쇄하는 등 손해가 크다는 생각에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 2019. 1. 17.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최소한 1 내지 2회 수리비 지급 요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9. 1. 17.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총금액이 얼만데?", "확인해보고 전화 해줘봐라. 금액 줘봐라.", "전체 금액이 얼마냐 그것만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이 사람아. 당연하지.응? 할 거는 하고.", "전체금액이 나오면 니도 또 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있으니까 어?",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고지서를 보낸 후, 2011. 11. 24. 피고에게 유선으로 위 고지를 안내하며 징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피고는 "고지내역은 알고 있으나 고지금액이 고액이어서 납부가 어렵다. 고지내역 때문에 배우자와도 이혼소송 중에 있고 현재 직장도 경영난으로 12월 말이나 1월 중에 퇴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4. 21. 다시 피고에게 유선으로 징수를 다시 한 번 독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1.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F병원에서 근무한다. 3년 전에 파산선고 되었고 가정이 파탄난 상태로 독촉 고지서는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파산선고 자료를 팩스로 송신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은행의 일방적인 변제 충당

법원은 은행이 B의 대출금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B의 적금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위 781,680원이 위 대출금 원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를 임의로 변제했다거나 위 충당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소외 금고가 당시 B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적금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로써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진정서 상에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이 표시되었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피고의 피해내역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진정서 중 피해내역 작성 및 위 진정서 제출에 관여함으로써 위 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나 위 진정서의 피해내역 작성 부분은 어디까지나 위 법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진정서 내용 가운데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회계장부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대여금 채무가 기재된 회계장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으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