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10년, 기산점(+연장 합의, 확인의 소 양식)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10년으로 소멸시효 연장되지만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 등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며, 이를 중단하고 싶다면 새로운 확인소송(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연장 방법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판결 등의 종류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판결 등의 종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이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상사채권이나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판결 확정시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기판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음

확정판결 소멸시효 연장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이외에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또는 가사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인낙조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파산절차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도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 확정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 소멸시효 연장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판결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어 위 채권이 공증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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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판결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판결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05. 6. 15.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5. 6. 15.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는 (1)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쌍방 중 뒤에 도래하는 당사자의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판결이 확정되고, (2) 상소기간 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소멸시효 연장 소장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확정판결 등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하기

확정판결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판결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장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다시 새롭게 진행시키고 싶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청구, 가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기존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확정판결 등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의 소 양식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사건명은 아래와 같으며, 소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그리고 아래는 이러한 확인소송의 청구취지 예시문 입니다.

<청구 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0000가합000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00가단000000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멸시효 연장 합의

소멸시효 연장 합의
소멸시효 연장 합의

소멸시효 배제, 연장, 가중 VS. 단축, 경감

우선,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소멸시효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합의는 유효하지만, 반대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합의 무효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으므로, 설령 소멸시효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증 당시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184조 제1, 2항),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위 규정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이거나 소멸시효의 연장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