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1년(+근로자, 노역인, 도급 받은 자 구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한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년 이내의 정기 지급을 받는 경우 급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며(민법 제163조 제1호), 고용되지 않고, 도급 받아 공사, 수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고용되지 않고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노역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민법 제164조 제3호).

직장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직장인 월급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직장인 월급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된 임금(월급)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여기서 근로자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역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판례

1년 단기소멸시효

1년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역인’이란 고용관계 없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사가 출퇴근을 관리한 점, 작업일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노무비 명세서 작성된 점,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숙박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 점을 들어 원고를 노역인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민법 제164조 제3호)이 아니라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는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숙박비 및 식대까지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인 '노역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퇴사일이 2011. 9. 30.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현장 인부들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보통 공사현장 인부들은 노역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누군가에게 고용되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공사현장 인부들이 D에게 고용되어 있다가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그 공사현장 인부들은 노역인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원고와 그 소속 인부들은 D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D이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원고와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와 그 소속인부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및 소속 인부들의 노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직업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직업 임금채권 소멸시효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근로관계에 따라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나, 누군가에게 고용(종속)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직업이나 채권의 성질에 따라 5년, 3년, 1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상법 제64조).

  1. 민법 제163조 3년
    • 제1호 – 급료
    • 제2호 – 의사 등
    • 제3호 – 도급 받은 자
    • 제4호 및 제5호 – 변호사 등
    • 제6호 – 생산자, 상인
    • 제7호 – 수공업자, 제조자
  2. 민법 제164조 1년
    • 제1호 – 숙박업소, 식당, 오락실, 만화방, 골프장 등의 업주
    • 제2호
    • 제3호 – 노역인, 연예인
    • 제4호 – 교사
  3. 상법 제64조 5년
    • 일반 상인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용역 급료 소멸시효
용역 급료 소멸시효

용역으로 인한 급료 채권 4가지 조건

고용 관계에 있지 않고, 육체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며,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도 아니면서 급료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 고용관계 X
  2. 육체적 노력 제공 X
  3. 도급 공사 X
  4. 1년 이내 정기 지급 O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홍보요원 업무 수행

재개발 조합의 주민총회 참석 유도, 총회 홍보, 서면결의서 징구 등 홍보요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홍보요원은 육체적 노력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니고, 홍보요원이 받아야 할 급여(용역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피고는 분양 및 홍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 29. ㈜B의 대표 C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민총회 관련 제반업무 및 인력 공급용역지원'을 내용으로 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 29.부터 2011. 2. 16.까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방문하여 주민총회에의 참석을 유도하면서 총회 내용을 홍보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하는 일명 홍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말하는 노역인이라 함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주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의 수행업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급료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에는 민법 제1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2011. 2. 16.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13.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매월 말일 지급되는 보수채권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 받기로 했다면, 그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원고는 2005. 5.경부터 2010. 2. 8.까지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조직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보수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보수는 1개월을 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수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구하는 보수채권(2007. 4. 16.부터 2010. 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보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 소멸시효)

공사대금 수리비 도급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 수리비 도급대금 소멸시효

도급대금과 공사대금

법원은 (1) 공사대금, (2) 수리비, (3) 도급에 따른 용역대금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원룸 개조 공사대금

원룸 개조 공사는 전형적인 건축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원고는 2008. 1.경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농장 냉동고 설치 및 수리 작업 대금

법원은 농장에 냉동고 2대를 설치하고 수리 작업을 하고 청구하는 대금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설치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4. 1. 5.부터 2016. 6. 8.까지 나주시 D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냉동고 2대의 설치 및 수리작업을 마쳐주었는데
원고의 위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건물청소 용역대금

법원은 건물청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도급 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C병원 전체에 관하여 매달 용역대금을 6,000,000원으로 정한 건물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그 변제기는 매달 말일경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2015.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2.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민법 제164조 제3호(노역인 소멸시효)

노역인 노임채권 소멸시효
노역인 노임채권 소멸시효

노역인 임금 채권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말하는 노역인이라 함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주로 육체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1. 고용관계 X
  2. 육체적 노력 제공 O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임채권

건설일용노동자가 상시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실제 근무 일수 만큼만 일당을 받았다면,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그 노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하고, 매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을 하수급업체인 피고나 하도급업체인 서희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피고와 상시·계속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임금 채권은 노역인인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임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2년 6월분 임금 채권은 늦어도 2012. 6.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6. 30.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간병인의 간병료 채권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간병인의 간병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통의 간병비 채권은 회사나 병원 등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간병료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지급 간병료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월 간병료채권의 성립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64조

사업자 상사채권 소멸시효
사업자 상사채권 소멸시효

사업자의 채권

용역계약에 의해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노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채권을 청구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민법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물론 사업자 중에 식당, 숙박업소, 만화방, 골프장 업주가 보유하는 채권(음식값, 숙박료, 입장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며, 사업자 중에 생산자나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과 수공업자나 제조자의 가공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회사가 크리에이터 출연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크리에이터 출연에 관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소속된 회사이므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4조가 아니라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권이 연예인의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광고 및 홍보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비즈니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크리에이터 출연 중개계약으로, 계약당사자는 피고 소속 크리에이터가 아닌 피고라 할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피고 소속 크리에이터 E, F, G가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연예인'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법인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위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4조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용역대금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잡부를 공급하고 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른 노역인의 임금 채권이 아니고,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입니다. 따라서 인력공급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였는데, 2018. 8.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잡부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23.경 피고와 기존의 잡부 공급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현장소장 D, E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의 용역 대금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 노역인의 임금채권이 아니라 인력공급 계약에 따라 발생한 별개의 독립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청소 인력을 제공하여 받아야 할 용역비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청소인력을 제공하고, 그 인부들이 현장정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자는 노역인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받아야 할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기간도 1년이 아닙니다.

또한, 위 용역비 채권은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도 적용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3년이 아닙니다.

결국 위 용역비 채권은 인부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 입니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부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시공하던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 1차 현장(이하 '이 사건 1차 현장'이라고 한다)과 G 소재 F 2차 현장(이하 '이 사건 2차 현장'이라고 하고, 각 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청소인력을 제공하여 원고가 제공한 인부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피고와의 현장정리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청소용역을 실제 수행한 원고 인부들은 원고로부터 노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원고는 매달 말일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현장정리 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4조 제3호의 노역인의 임금채권이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고, 상인인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최초로 청소용역을 제공한 2019. 9.경부터도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