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 납품시 가공비,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3년 단기소멸시효)

제작물 공급시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가공비, 제작비, 작업비 등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물건 수리비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 제163조 제7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데, 특히 차량 수리비 채권은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작물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7호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르면, 수공업자의 채권이나 제조업자의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공업자나 제조업자가 제작물을 납품하는 날에 대금을 지급 받기로 했다면, 그 납품일부터 3년 내에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시효를 중단하지 못하면 그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약 수공업자나 제조업자가 3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미 대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수공업자(제7호)와 도급 받은 자(제3호)의 구별

민법 제163조 제7호의 수공업자와 제조자는 보통 소규모로 영업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 받은 자는 장비를 갖추고 대규모로 영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문 제작인 경우

주문 제작된 물건이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이 달라지는데, 도급 받아 제작된 물건이 부대체물이면서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면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제작비, 가공비, 작업비 소멸시효 판례

제작비 소멸시효

법원은 A가 불상과 병원 건립 상징조형물 제작을 의뢰 받아 제작한 경우, A가 받아야 할 제작대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원고는,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조소전공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의뢰로 1996년경 D 불상을, 1997년경 C대학교 E병원 건립 상징조형물을 각각 제작하였으므로 그 제작대금 합계 9,800만 원을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 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제작대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섬유제품 가공료 소멸시효

수공업자나 제조업자가 섬유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독립된 주체로서 이 사건 섬유 제품 등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7호에서 말하는 '수공업자' 내지 '제조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공료 채권은 위 조항 소정의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며, 그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의류 임가공비 소멸시효

법원은 의류 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납품하고 받는 임가공비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 임가공이란 임금을 대가로 일을 맡겨 가공하는 것을 뜻하는데, 외주 제조 또는 하청 작업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임가공은 한 회사가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고, 다른 회사가 그것을 가공, 조립 또는 개선하여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자재와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의류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피고가 지정하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피고와 임가공거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서 정한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판작업비, 샘플작업비 소멸시효

법원은 제판작업과 샘플작업에 들어간 비용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제판작업 및 샘플작업 비용에 관한 채권은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원고와 피고가 2014. 8. 30.경 거래와 정산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물품가공비 소멸시효

법원은 인삼종자과육을 가공하여 추출액을 납품하기로 한 경우 물품가공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인삼종자과육 42,325kg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삼종자과육 추출액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가공단가를 1kg당 2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물품가공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에 규정된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물품가공대금 채권이 발생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015. 11.경 또는 늦어도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던 2015.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1.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가공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봉제 미싱 객공비 소멸시효

법원은 봉제 공장에서 객공으로 일한 경우 받을 노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7호).

원고는 미싱사인데, 2015. 7. 20.부터 2016. 3. 7.까지 피고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객공으로 일을 하였다.

민법 제163조 제7호는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노임채권은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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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소멸시효 판례

수리비 소멸시효

판례는 대체로 수리비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 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7호의 수공업자와 제조자는 보통 소규모로 영업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 받은 자는 장비를 갖추고 대규모로 영업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3호와 제7호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금형 제작비 및 수리비 소멸시효

법원은 금형의 제작 및 수리 대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7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금형 제작 및 수리비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형제작비 및 수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7호의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는 제작 및 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7. 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금형제작비채권 및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농기구 수리비 소멸시효

법원은 농기구 수리비 대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경남 합천군 C에 소재한 'D'을 운영하면서 농기구 판매, 농기구 수리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경남 합천군 E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오랜 기간 원고와 농기구 관련 거래를 한 사실

원고의 수리비 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수리비 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차량 수리비 소멸시효

법원은 BMW 차량 수리비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2010년 5월경 원고에게 C BMW 318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10년 8월경 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수리비 12,690,000원을 청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리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수리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차량 도색, 유리, 판금 작업 수리비 소멸시효

법원은 차량 도색, 유리, 판금을 작업하고 받아야 할 대금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대구 서구 E 소재 사업장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자동차 수출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1.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다.

피고는 2015. 5. 15.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의 차량에 도색, 유리 및 판금 등의 작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수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농장 케이지 설치공사비 소멸시효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농장에 중고 산란계 케이지를 운반하여 놓았는데, 피고가 케이지를 설치하게 해 주겠다고하고서는 이제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17. 9. 26.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7,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고,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전기로 장치 수리비 소멸시효

제1심 법원은 전기로 장치 수리비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7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전기로 장치 수리비 채권이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3호와 제7호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제조와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6. 8. 18.까지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고 공장에 설치된 전기로와 관련된 장치들을 수리해 주었다.

이 사건 수리비채권은 전기로와 관련된 장치 수리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건설기계 수리비 소멸시효

법원은 건설기계 수리를 도급 받아 수리한 경우, (1) 노역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64조 제3호(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2) 건설기계 수리를 도급 받았으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3년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3) 건설기계 수리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 제작물인 경우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격

제작물 공급계약은 (1) 제작의 측면에서 도급의 성질이 있고, (2) 공급의 측면에서 매매의 성질의 있습니다. 대체물인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작물 공급 = 제작(도급) + 공급(매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도급 받아 제작한 부대체물 제작대금 소멸시효

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물건이 부대체물이면서 그 대금 채권이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면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체물 → 매매
  • 부대체물 → 도급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도급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