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정리(+소멸시효 기간 종류)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 또는 10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1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이란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날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계산시 필요한 2가지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려면 2가지(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채권이 언제 소멸되는지 계산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지(소멸시효 기간), 언제부터 권리가 소멸되기 시작하는지(소멸시효 기산점)를 알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종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재산권 소멸시효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2항).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가 문제될 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뿐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10년이므로 별도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권 중에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여기서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단기소멸시효

민법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점(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점이란

소멸시효 기산일이란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소멸시효 기산점이란 법률상 장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며, 여기서 법률상의 장애사유란 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을 말합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기한을 정한 경우 VS.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날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여기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란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행기) 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한(변제기)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예시

예를 들어 A가 5월 1일 B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6월 1일에 받기로 약정했다면, A에게는 B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A는 6월 1일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속했으므로 A는 6월 1일이 도래해야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물품대금 채권은 6월 1일로 지급 기한을 정한 채권에 해당하고, 6월 1일이 되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월 1일은 채권자인 A가 물품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이며, 채무자인 B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기로 정한 날(이행기)이면서 B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날(변제기)입니다.

따라서 A의 물품대금 채권은 6월 1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함

소멸시효 기산일은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권리가 소멸됩니다(94다13435 판결).

채권의 이행기 유예를 합의한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진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이행기 도래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이행기를 유예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부터 다시 진행됩니다(2016다274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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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판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의 이행기를 정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고철 판매대금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부터 20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고철 판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후부터 진행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고철 처리금액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2012. 8. 1.자 고철 위탁판매 계약서 제5항. 갑 제3호증 제1면).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각 고철판매 대금의 이행기는 각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후 날짜이다.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채무의 이행기를 정했다면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한편 이 사건 양수금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 사건 대여채무는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채무는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인 2004. 6.중순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6. 16.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이 위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6. 8. 3.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공사대금 채권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를 완료하고 채권 금액을 확정한 때부터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됩니다.

특히 전기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공사대금 정산문제가 있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해준 업자라면 하자보수 등이 문제되더라도 일단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채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한 2018. 11. 13. 발생하고, 그때 그 채권의 금액도 9,800만 원(=공사금액 1억 9,800만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원)으로 확정되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하자 ·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문제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를 하기 위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 관한 것일 뿐이고, 위 공사대금 정산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수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금 채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문제는 권리행사의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전기공사가 완료된 2018. 11. 13.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시(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산하의 청담교회는 원고와 설계비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고가 1993. 11. 11. 제시한 8,000만 원의 설계보수에 관하여 원고가 같은 달 15. 위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달 17. 원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교회의 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와의 사이에는 공사를 계속함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미 원고가 수용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피고 제시안에 관하여, 3일 안에 수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통고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통보한 것은 피고로서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부터 또는 그 통보에서 정한 원고의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형사사건 관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사건과는 관계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다만,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가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후유증 등으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계약이 무효라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조정판결에서 정한 날짜

조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조정 판결에서 정한 변제기의 다음날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5. 7. 12. '피고는 대원에 2005. 12. 31.까지 12억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시에는 2006. 8. 1.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대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인 2005. 12. 31. 다음날인 2006. 1. 1. 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 11. 17. 이후인 2016. 1. 1. 피고의 대원에 대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