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종류 2024(+LH, 버팀목, 중기청 비교)

청년 전세대출 종류 2024를 정리하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LH 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종류

청년 전세대출 종류

청년 전세대출 종류 2024 비교

청년 전세대출 중 대표적인 청년전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3. 청년맞춤형전세대출
  4. LH청년전세자금대출(=LH청년전세임대)

이 중 LH 청년전세대출은 흔히 lh전세대출,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LH 청년전세임대를 뜻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이 물색한 집을 LH가 전세계약을 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시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lh 전세자금대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은행마다 상품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상품에는 카카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의 담보 제공 3가지

보통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3가지(HUG, HF, SGI)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시 가입하는 보증보험 등 담보 제공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전세자금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여기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됩니다(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청년전세대출 조건 – 나이

청년전세대출 나이 비교
청년 전세대출 나이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중기청 전세대출은 병역 이행을 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LH 청년전세대출은 청년전세임대를 말하는데,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전세임대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대출은 자격 조건을 청년, 대학생, 취준생으로 구분하면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조건 – 무주택세대주

청년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비교
청년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비교

청년전세대출 무주택세대주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반면, lh 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1) 중기청, 버팀목, 맞춤형 청년전세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대출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이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등은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중기청, 버팀목, 맞춤형 청년전세대출의 신청인은 세대주여야 하는데,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되므로 부부는 각각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대출이 금지되므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세대주도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소득

청년전세대출 소득 비교
청년 전세대출 소득 비교

청년 전세대출의 연소득 제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이며,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5천만원 이하지만, 외벌이 가구거나 단독세대주라면 연소득 조건이 35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6천만원 이하까지, 7.5천만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6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7.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3) LH 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은 입주자격을 1순위와 2순위 구분하고 있는데, 1순위가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순위는 청년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종류(무직자 비교)
청년전세대출 무직자

청년전세대출 무직자 비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여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맞춤형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소득자(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자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 것

중기청 전세대출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순자산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순자산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청년전세대출 자산심사
자산심사 대상(자산의 종류)

자산에는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액수로 하고, 분양권은 대출접수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축물
  2.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입주권 등
  3. 자동차
  4. 금융자산 –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예금 중 금액, 기간 등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으로 하고, 저축성예금은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으로 합니다.

주식은 조회기준일의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하고, 연금은 조회기준일 기준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보험은 조회기준일 기준 해약시 환급금으로 합니다.

부채에는 금융부채와 일반 부채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50만원 이상이어야 부채로 인정됩니다.

  1.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및 연체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2.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청년 전세대출 종류(자산기준 비교)
2024년 청년 전세대출 종류(자산기준 비교)

청년전세대출 자산 비교

중기청 대출과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자산 조건이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자산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자산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실상 자산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61억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4년 3월 25일부터 자산기준이 변동됩니다.

청년전세대출 신청 시기

청년전세대출 종류(신청 시기 비교)
청년 전세대출 종류(

청년전세대출 신청시기(계약 체결 시기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불)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하지만, lh 청년전세임대(=LH 청년전세대출)는 입주 신청을 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LH 담당자에게 계약 가능성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lh전세대출 역시 전세임대 입주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대출 신청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느냐, 대출 신청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과 LH 청년전세자금대출 모두 전세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은 대출신청인이 자비로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실무상으로는 전세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90%~95% 정도만 대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통 계약금은 10% 정도로 책정되므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늦어도 전세금 중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출 신청 전에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전세대출 조건 미달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서에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고로 전세계약 체결시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를 넣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제안을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녹음하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 종류 및 면적

청년전세대출 주택 조건
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의 조건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과 LH 청년전세대출은 모두 대출신청인이 주택에 입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기숙사, 쉐어하우스, 고시원

특히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기숙사와 쉐어하우스에 입주해도 대출이 가능한 반면, 중기청 전세대출은 쉐어하우스는 불가능하고,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기숙사와 고시원은 불가능하며, LH 청년전세대출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아래의 경우 청년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예 : 생활숙박시설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 아닌 경우
  3.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기록된 경우
    • 다만, LH 청년전세대출은 전세지원금 포함 총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금 지원이 가능함
  4. 가족 소유의 주택에 전세계약한 경우(예외적으로 실질적 대금 지급 등을 입증하면 가능)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일부분 전세계약한 경우(예외적으로 독립된 주거공간 확인된 경우 가능)
  6.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 후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7. 본인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 후 임차인으로 다시 전세계약하는 경우
  8. HUG, HF, SGI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청년전세대출 1억?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비교
청년 전세대출 한도 비교

(1) 중기청 전세대출은 전세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80% 또는 100%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1억원입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원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1.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전세금 7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전세금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전세금의 90%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LH 청년전세대출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되면 아래와 같이 1.2억원~2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lh 전세대출 지원금 한도
LH 청년전세대출 지원금
  •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위 표와 같이 수도권 기준 1인 입주 1.2억원, 2인 입주 1.5억원, 3인 이상 입주 2억원입니다.
  •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전세임대로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초과금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 입주시 150%, 2인 입주시 200%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8억원, 2억원, 4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은 여전히 1.2억원, 1.5억원, 2억원입니다.

청년전세대출 금리

청년전세대출 금리 비교
청년 전세대출 금리 비교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은 1.5%의 초저금리지만 변동금리이고,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1.8~2.7%로 구분되는데, 연소득 2천만원까지는 대출금리 연 1.8%이고, 연소득이 2천만원씩 인상될 때마다 금리도 0.3%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중기청 전세대출 보다 금리가 높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따로 정리한 우대금리 항목을 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 금리가 더 낮을 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2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이하 – 연 2.1%
  • 6천만원 이하 – 연 2.4%
  • 7.5천만원 이하 – 연 2.7%

청년맞춤형전세대출 금리

청년맞춤형전세대출 금리는 각 은행마다 다릅니다. 원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각 은행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별도의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COFIX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신한은행은 금융채(6개월)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LH 청년전세대출 금리 계산법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은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 1~2%의 금리로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가 존재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보증금 중 나머지는 LH가 대출해주는 방식이므로, 입주자는 월 임대료 내듯이 LH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 위치한 전세금 1.2억원의 주택에 전세임대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대출 이자는 2.0%이지만 1순위 청년으로 0.5%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는 연 1.5%가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전세금 중 나머지를 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임대료(=월 이자)는 148,750원입니다.
    • (1.2억원 – 100만원) X 1.5% / 12개월 = 148,750원

더 많은 청년전세임대 월 임대료(월 이자) 계산 사례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청년 전세대출 연장 조건

(1) 중기청 전세대출은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1회 한하여 대출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우대금리는 재판정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되어야 합니다(10% 이상 상환이 안될 경우 0.1% 가산금리 적용됨).

(3)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만 34세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4) LH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2년이고,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교가 변경된 경우와 병역의무 이행 후 재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7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연장, 갱신, 재계약, 임대료 할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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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에 관한 조건

청년 전세대출 종류(신용도 조건 비교)
청년 전세대출 종류(신용도 조건 비교)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 공공기록정보 등이 조회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중 신용도 판단정보에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공공정보에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재되는 연체 정보란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된 잔액 중 남은 원금이 5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7영업일 이내 등록됨
  • 공공정보에 등재되는 체납 정보란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연체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체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됨
  • 공공정보에 등재되는 신용회복지원 정보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등록됨

(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역시 연체정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어야 하고,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어야 하며, 금융사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중기청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비슷하게 신용정보조회서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아무런 등재 사실이 없어야 하고, 공공정보 중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3) LH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은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 등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체정보, 세금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이 신용정보조회서에 등재되어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LH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청년 전세대출 종류(중복대출 조건 비교)
청년 전세대출 종류(중복대출 조건 비교)

(1)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출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자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아니지만 은행자금 대출 중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역시 중기청 전세대출은 거절됩니다.

다만, HF 전세자금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타 물건지에서 HF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자금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2) 카카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무주택을 요구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잔여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고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 아래 대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은행재원 대출이므로 은행 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LH청년전세대출 중복대출 가능할까?
LH청년전세대출 중복대출 가능할까?

LH 청년전세대출도 중복대출이 금지될까?

(3)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 역시 이미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고 있다면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관한 조건

청년 전세대출 종류(공공임대주택 조건 비교)
청년 전세대출 종류(공공임대주택 조건 비교)

(1) 중기청 전세대출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 신청이 거절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 혜택이 중복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전세대출 신청이 허용됩니다.

  • 다른 가족들을 두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하면서 퇴거한다면 대출이 가능함
  • 다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그 대출은 허용됨

(2) 카카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관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전세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은행재원 대출이므로 은행 마다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LH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었더라도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