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종류를 정리하면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LH 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청년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등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종류
청년 전세대출 종류 7가지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LH전세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상품 등 크게 7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
- 보증 종류에 따른 전세대출
- HUG 보증
- HF 보증
- SGI 보증
청년 전세대출의 담보 제공 3가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의 담보 제공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전세자금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여기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청년 전세대출 종류 4가지 비교
위 7가지 종류 중 가장 많이 찾는 청년전세대출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청년맞춤형전세대출
- LH청년전세자금대출
- 이 중 LH 청년전세대출은 흔히 lh전세대출,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LH 청년전세임대를 뜻합니다.
-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이 물색한 집을 LH가 전세계약을 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시 청년들에게 전세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lh 전세자금대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은행마다 상품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상품에는 카카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비교해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조건 – 나이
청년 전세대출 나이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은행재원으로 청년들에게 대출해주는 전세대출 상품은 대체로 성년이기만 하면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나이 비교
위에서 본 것처럼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모두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중기청 전세대출은 병역 이행을 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LH 청년전세대출은 청년전세임대를 말하는데,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전세임대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대출은 자격 조건을 청년, 대학생, 취준생으로 구분하면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조건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1)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이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등은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대출 신청인은 세대주여야 하는데,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되므로 부부는 각각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대출이 금지되므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세대주도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대출 무주택세대주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반면, lh 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소득
청년 전세대출의 연소득 제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6천만원 이하까지, 7.5천만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6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7.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청년전세대출 소득 비교
그런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5천만원 이하지만, 외벌이 가구거나 단독세대주라면 연소득 조건이 35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반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LH 청년전세대출(=청년전세임대)은 입주자격을 1순위와 2순위 구분하고 있는데, 1순위가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순위는 청년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이며,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청년전세대출 무직자 비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여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맞춤형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소득자(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자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일 것
중기청 전세대출과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순자산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순자산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자산에는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액수로 하고, 분양권은 대출접수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입주권 등
- 자동차
- 금융자산 –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예금 중 금액, 기간 등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으로 하고, 저축성예금은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으로 합니다.
주식은 조회기준일의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하고, 연금은 조회기준일 기준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보험은 조회기준일 기준 해약시 환급금으로 합니다.
부채에는 금융부채와 일반 부채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50만원 이상이어야 부채로 인정됩니다.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및 연체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청년전세대출 자산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자산 조건은 순자산 3.61억원이지만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자산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자산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실상 자산 조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LH청년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대출 신청 시기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통 계약금은 10% 정도로 책정되므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늦어도 전세금 중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출 신청 전에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전세대출 조건 미달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서에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청년전세대출 신청시기 비교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불)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하지만, lh 청년전세임대(=LH 청년전세대출)는 입주 신청을 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LH 담당자에게 계약 가능성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lh전세대출 역시 전세임대 입주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대출 신청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느냐, 대출 신청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과 LH 청년전세자금대출 모두 전세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은 대출신청인이 자비로 마련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실무상으로는 전세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90%~95% 정도만 대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 종류 및 면적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의 조건
중기청, 청년버팀목, 청년맞춤형 전세대출과 LH 청년전세대출은 모두 대출신청인이 주택에 입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기숙사, 쉐어하우스, 고시원
특히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기숙사와 쉐어하우스에 입주해도 대출이 가능한 반면, 중기청 전세대출은 쉐어하우스는 불가능하고,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기숙사와 고시원은 불가능하며, LH 청년전세대출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아래의 경우 청년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예 : 생활숙박시설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 아닌 경우
-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기록된 경우
- 다만, LH 청년전세대출은 전세지원금 포함 총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금 지원이 가능함
- 가족 소유의 주택에 전세계약한 경우(예외적으로 실질적 대금 지급 등을 입증하면 가능)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일부분 전세계약한 경우(예외적으로 독립된 주거공간 확인된 경우 가능)
-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 후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 본인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 후 임차인으로 다시 전세계약하는 경우
- HUG, HF, SGI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청년전세대출 1억?
(1) 중기청 전세대출은 전세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80% 또는 100%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1억원입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원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1.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은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전세금 7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전세금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전세금의 90%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LH 청년전세대출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되면 아래와 같이 1.2억원~2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위 표와 같이 수도권 기준 1인 입주 1.2억원, 2인 입주 1.5억원, 3인 이상 입주 2억원입니다.
-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전세임대로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초과금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 입주시 150%, 2인 입주시 200%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8억원, 2억원, 4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액은 여전히 1.2억원, 1.5억원, 2억원입니다.
청년전세대출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은 1.5%의 초저금리지만 변동금리이고,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 1.8~2.7%로 구분되는데, 연소득 2천만원까지는 대출금리 연 1.8%이고, 연소득이 2천만원씩 인상될 때마다 금리도 0.3%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중기청 전세대출 보다 금리가 높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따로 정리한 우대금리 항목을 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 금리가 더 낮을 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2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이하 – 연 2.1%
- 6천만원 이하 – 연 2.4%
- 7.5천만원 이하 – 연 2.7%
청년맞춤형전세대출 금리
청년맞춤형전세대출 금리는 각 은행마다 다릅니다. 원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각 은행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별도의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COFIX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신한은행은 금융채(6개월)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LH 청년전세대출 금리 계산법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은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 1~2%의 금리로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가 존재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보증금 중 나머지는 LH가 대출해주는 방식이므로, 입주자는 월 임대료 내듯이 LH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 위치한 전세금 1.2억원의 주택에 전세임대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대출 이자는 2.0%이지만 1순위 청년으로 0.5%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는 연 1.5%가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전세금 중 나머지를 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임대료(=월 이자)는 148,750원입니다.
- (1.2억원 – 100만원) X 1.5% / 12개월 = 148,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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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
(1) 중기청 전세대출은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4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우대금리는 재판정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되어야 합니다(10% 이상 상환이 안될 경우 0.1% 가산금리 적용됨).
(3)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만 34세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4) LH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 2년이고,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교가 변경된 경우와 병역의무 이행 후 재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7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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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기타
중복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출신청인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자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아니지만 은행자금 대출 중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역시 중기청 전세대출은 거절됩니다.
다만, HF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타 물건지에서 HF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자금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LH 청년전세대출도 중복대출이 금지될까?
LH 청년전세대출(=LH 청년전세임대) 역시 이미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고 있다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었다면 당첨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대하여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동일한 거주 혜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 가족들을 두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세대분리를 하면서 퇴거한다면 대출이 가능함
- 다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그 대출은 허용됨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 공공기록정보 등이 조회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을 정리해보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를 납부했다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입주를 위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며, 쉐어하우스는 공동 생활이므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쉐어하우스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연소득이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2자녀 이상이면 연소득 6천만원까지, 신혼부부이면 연소득 7.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주택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주택 전용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임대하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은 면적 및 세대주 요건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함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는 면적 및 세대주 요건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함
여기서 채권양도 협약기관이란 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를 말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비율은 전세금의 80% 이내이므로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대출은 1.6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대출은 2.4억원이 아니라 최대 한도인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대출금리가 연 1.8%이고, 2천만원 초과부터 4천만원 이하이면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연 2.4%,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연 2.7% 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우대 금리
우대 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최종 금리는 연 1.0%로 결정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연장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재판정합니다. 연장 당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출 신청인이 이미 1금융권, 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사)로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것,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도 지참해야 함)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추천서
- 전세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만 39세까지 가능함
(1)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면 미성년자라도 포함 가능
-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함
중기청 전세대출과 비교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군복무를 완료한 청년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중기청 전세대출은 올해까지만 예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만 35세 생일이 2023.1.1.이면 2022.12.31.까지(만 34세 이하) 중기청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A가 2015. 1. 1. 입대하여 2016. 6. 30. 전역했다면 그 일수 547일입니다.
원래 A의 중기청 대출 신청 기한은 2022.12.31.이지만 군복무 547일을 더하면 2024. 6. 30.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므로 날짜 계산기에서 하루 더 추가해야 함). 즉, 무조건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만 34세부터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일 것
중소기업 취업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므로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대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단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고(상생협력법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구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여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싶어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이름을 넣고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대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표에서 확인하거나 아래의 사행성 업종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소속 기업의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속 기업의 주업종 코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자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한데, 청년창업자는 아래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증빙자료로 아래의 지원 기관이 발급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무주택 세대주일 것
대출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또는 3500만원 이하일 것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저금리인 대신에 소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외벌이라면 연간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단독세대주라면 이 역시 연간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재직기간
재직기간이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 조건은 연간 5천만원 이하 또는 3500만원 이하이므로 연간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보통 1년 이상 재직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입사인 경우 연소득 환산을 위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로부터 월별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1억원이 아니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총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는 있으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 환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개월이란 근무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시작부터 말일까지 풀로 채워 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한 달치 소득이 나오고, 그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예를 들어 10. 15.에 입사한 경우 11. 15.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11. 30.까지 근무해야 11월 한달 소득이 산출됨
중기청 전세대출 핵심정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5% 입니다.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기존 1.2%에서 0.3% 인상된 금리입니다. 1.2%로 1억을 대출 받으면 월 이자는 10만원이지만, 1.5%로 인상되면서 월 이자도 12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억?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은 2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3천만원이라면 대출이 가능한 주택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중기청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전세금 중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인 1억원에 불과합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은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의 100% 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받으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비율이 80%이든 100%이든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주택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만 가능하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전세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중기청 대환 불가능
중기청 전세대출은 살면서 1번만 대출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 전세대출, 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은 불가능하고, 임차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씩 연장하면 최대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중기청 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회 연장할 때 당초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한번 더 연장하여 2회 연장할 때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첫번째 연장하면서 나이 초과, 퇴사, 소득 초과, 자산 초과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버팀목 금리로 변경되면서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4회 연장까지 가능하므로 2번째 연장도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2번째 연장부터는 조건 위반과 관계 없이 버팀목대출 금리로 변경되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 첫번째 연장을 하면서 당초의 대출 조건을 충족했다면 중기청 금리를 유지하면서 연장이 가능함
- 퇴사하게 되어 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회사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도 중기청 금리를 유지하면서 연장이 가능함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청년창업자를 입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으로 보증,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것,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도 지참해야 함)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전세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