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2가지?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지, 상속재산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면제처럼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할까?

5억 미만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1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10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0원이므로 상속세 신고에 따르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0원 신고가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 보다 상속공제 금액이 커서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2가지 경우는 상속세를 0원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상속재산이 예상보다 커서 상속세가 0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
  2. 상속재산을 6개월 이후 양도할 경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상속세 신고가 유리한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면제?

상속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를 무신고해서 납부하는 가산세나 상속세를 과소하게 신고해서 납부하는 가산세는 모두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0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가산세도 0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2가지 경우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즉 상속세 신고 면제처럼 여겨지는 경우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0원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
  2. 상속세 0원 + 상속재산을 6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이 예상보다 클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이외에도 아래의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4가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2. 추정상속재산 : 사망일 전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의 재산 처분, 예금 인출, 채무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증여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4.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현재 남겨진 재산은 5억원 미만의 주택 1채 뿐이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망 전 2년 이내 5억원의 재산 처분이 발견된 경우 등 상속재산은 현재 남겨진 재산 이외에도 4가지 재산이 더 추가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담

이렇게 추가된 상속재산이 예상 보다 커서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0원이라고 오해하고 무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VS. 무신고 가산세

따라서 상속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속세 0원 신고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속세를 신고해두면 상속재산을 잘 못 계산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만 물게 되는데, 과소신고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 받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공제한 후에 세율을 곱하여 구하므로 양도세를 결정 짓는 것은 양도차익이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도 커지게 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그렇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준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 제96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무엇으로 볼 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상속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재산 평가방법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음

비록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이외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심-2019-중-3385).

상속재산의 시가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2가지 경우를 시가로 봅니다.

  1.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의 기간(12개월) 중 당해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액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에 의해 가액을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건물 : 기준시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계산

상속재산 중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되,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은 시가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지 못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하게 되면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취득가액의 시가를 마련해두어야 함

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가 0원이든, 0원 이상이든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취득가액의 시가를 마련해두면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 받은 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후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1.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보다 작은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인이 본래의 상속재산 이외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금액 보다 작아서 상속세가 0원이 확실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면서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면 상속세도 양도세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속 받을 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서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도세가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단순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의 시가를 마련해 둘 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매매계약 체결)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5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은 상속인 A가 매매한 5억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에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당해재산의 매매 사례가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 A가 상속재산을 매매하면 그 사례가 양도가액이 되면서 취득가액도 되는 것이고, 결국 양도차익이 없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시가는 모두 6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지만 시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시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매매 등의 사례

위 내용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것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