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2024(+조회, 확인, 계산, 1인, 2인)

주택청약 등 소득기준으로 제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및 2024년 기준표를 확인해보고, 월평균소득 계산방법과 월평균소득 조회 확인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보이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의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분양 되는 주택의 청약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의 청약을 위해서도 청약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자격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즉,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분양 받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 조건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수준이 평균 정도 되거나 그 보다 낮은 사람들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소득기준 2가지

그럼 여기서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아래의 2가지가 사용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즉, 정부는 분양주택 청약자격, 임대주택 입주자격, 생계급여 등에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 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시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일단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평균소득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월평균소득 세전 세후

그리고 월평균소득 산정할 때 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구원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렇게 조회된 가구원의 월평균소득 중 성인(만 19세 이상)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1.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음
  2.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함
  3.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받아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함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평균소득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민원여기요 클릭하기

직장인이 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인증을 받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한 후에는 상단에 있는 [민원여기요] 탭을 클릭한 후 [개인민원]을 클릭해야 합니다.

  1. [민원여기요] 클릭
  2. [개인민원] 클릭
2. 개인민원 중 직장보험료 조회 클릭하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하면 개인민원 업무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조회] 중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해야 합니다.

3. 직장보험료 중 평균보수월액 확인하기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 조회년도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상실일, 평균보수월액,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항목 중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소득 확인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클릭하기

직장가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그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21번 총급여 확인하기

직장인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2번째 페이지에 있는 21번 항목의 [총급여]를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이 나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월평균소득 확인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중 소득금액증명 클릭

직장가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월평균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에 있는 탭 중 [민원증명]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민원증명] 클릭
  2. [소득금액증명] 클릭
2. 소득금액증명 중 지급받은 총액을 기간으로 나누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면 위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이므로 [지급받은 총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은 말 그대로 한달 동안 받는 평균소득이므로 지급받은 총액을 개월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실제 재직한 기간이나 실제 사업한 기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2개월치 소득액 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재 년도의 평균 소득 자료는 보통 12개월치가 안되므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따라서 2024년에 연초에 모집되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 입주모집이 있다면, 전년도인 2023년에 소득기준으로 삼았던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통 연초에는 통계청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발표하기 이전이므로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연초에 모집되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라도 아직 2023년도 월평균소득이 나오기 전이라면 2022년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예를 들어 공공분양 중 일반형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여야 하고,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3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3배를 의미하고, 10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배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라는 것은 주택 청약을 하는 신청인이 속하는 가구의 지난 1년간 소득 합산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에서 제시한 도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에 1.3배를 곱한 값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표에는 이미 1.2배, 1.3배, 1.4배를 곱한 값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위 표의 금액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

주택청약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주택청약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분양주택 청약시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청약에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므로 4인, 5인, 6인 등 가구원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인 경우는 3인 이하에 속하므로, 위 표에서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대학생 계층)

임대주택 청약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신청자격으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청약의 소득기준과는 달리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주택의 청약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은 3인가구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공공 임대주택의 신청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도 1인가구와 2인가구에게는 100% 보다 좀 더 높은 기준(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주택은 1인가구와 2인가구에 3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주택도 100%를 적용해야 할 위치에 1인가구는 120%를 적용, 2인가구는 110%를 적용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행복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주택청약 입주자 모집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 공공임대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임대 (1)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임대 (1)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1인가구 1,676,942
  • 2인가구 2,502,688
  • 3인가구 3,359,099
  • 4인가구 3,811,028
  • 5인가구 4,020,246
  • 6인가구 4,350,820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1인가구 2,012,331
  • 2인가구 3,003,226
  • 3인가구 4,030,919
  • 4인가구 4,573,234
  • 5인가구 4,824,295
  • 6인가구 5,220,983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1인가구 2,347,719
  • 2인가구 3,503,763
  • 3인가구 4,702,739
  • 4인가구 5,335,439
  • 5인가구 5,628,344
  • 6인가구 6,091,147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 1인가구 2,683,108
  • 2인가구 4,004,301
  • 3인가구 5,374,558
  • 4인가구 6,097,645
  • 5인가구 6,432,394
  • 6인가구 6,961,311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 1인가구 3,018,496
  • 2인가구 4,504,839
  • 3인가구 6,046,378
  • 4인가구 6,859,850
  • 5인가구 7,236,443
  • 6인가구 7,831,475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3,353,884
  • 2인가구 5,005,376
  • 3인가구 6,718,198
  • 4인가구 7,622,056
  • 5인가구 8,040,492
  • 6인가구 8,701,639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임대 (2)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임대 (2)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 1인가구 3,689,273
  • 2인가구 5,505,914
  • 3인가구 7,390,018
  • 4인가구 8,384,262
  • 5인가구 8,844,541
  • 6인가구 9,571,803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1인가구 4,024,661
  • 2인가구 6,006,452
  • 3인가구 8,061,838
  • 4인가구 9,146,467
  • 5인가구 9,648,590
  • 6인가구 10,441,967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1인가구 4,360,050
  • 2인가구 6,506,989
  • 3인가구 8,733,657
  • 4인가구 9,908,673
  • 5인가구 10,452,640
  • 6인가구 11,312,131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1인가구 4,695,438
  • 2인가구 7,007,527
  • 3인가구 9,405,477
  • 4인가구 10,670,878
  • 5인가구 11,256,689
  • 6인가구 12,182,295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인가구 5,030,827
  • 2인가구 7,508,064
  • 3인가구 10,077,297
  • 4인가구 11,433,084
  • 5인가구 12,060,738
  • 6인가구 13,052,459

공공임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1인가구 5,366,215
  • 2인가구 8,008,602
  • 3인가구 10,749,117
  • 4인가구 12,195,290
  • 5인가구 12,864,787
  • 6인가구 13,922,6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 공공분양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중 소득기준 (1)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1인가구 3,254,726
  • 2인가구 3,254,726
  • 3인가구 3,254,726
  • 4인가구 3,811,028
  • 5인가구 4,020,246
  • 6인가구 4,350,820
  • 7인가구 4,681,393
  • 8인가구 5,011,967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1인가구 3,905,671
  • 2인가구 3,905,671
  • 3인가구 3,905,671
  • 4인가구 4,573,234
  • 5인가구 4,824,295
  • 6인가구 5,220,983
  • 7인가구 5,617,672
  • 8인가구 6,014,360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1인가구 4,556,616
  • 2인가구 4,556,616
  • 3인가구 4,556,616
  • 4인가구 5,335,439
  • 5인가구 5,628,344
  • 6인가구 6,091,147
  • 7인가구 6,553,950
  • 8인가구 7,016,753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 1인가구 5,207,562
  • 2인가구 5,207,562
  • 3인가구 5,207,562
  • 4인가구 6,097,645
  • 5인가구 6,432,394
  • 6인가구 6,961,311
  • 7인가구 7,490,229
  • 8인가구 8,019,146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 1인가구 5,858,507
  • 2인가구 5,858,507
  • 3인가구 5,858,507
  • 4인가구 6,859,850
  • 5인가구 7,236,443
  • 6인가구 7,831,475
  • 7인가구 8,426,507
  • 8인가구 9,021,540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6,509,452
  • 2인가구 6,509,452
  • 3인가구 6,509,452
  • 4인가구 7,622,056
  • 5인가구 8,040,492
  • 6인가구 8,701,639
  • 7인가구 9,362,786
  • 8인가구 10,023,933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_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중 소득기준 (2)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 1인가구 7,160,397
  • 2인가구 7,160,397
  • 3인가구 7,160,397
  • 4인가구 8,384,262
  • 5인가구 8,844,541
  • 6인가구 9,571,803
  • 7인가구 10,299,065
  • 8인가구 11,026,326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1인가구 7,811,342
  • 2인가구 7,811,342
  • 3인가구 7,811,342
  • 4인가구 9,146,467
  • 5인가구 9,648,590
  • 6인가구 10,441,967
  • 7인가구 11,235,343
  • 8인가구 12,028,720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1인가구 8,462,288
  • 2인가구 8,462,288
  • 3인가구 8,462,288
  • 4인가구 9,908,673
  • 5인가구 10,452,640
  • 6인가구 11,312,131
  • 7인가구 12,171,622
  • 8인가구 13,031,113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1인가구 9,113,233
  • 2인가구 9,113,233
  • 3인가구 9,113,233
  • 4인가구 10,670,878
  • 5인가구 11,256,689
  • 6인가구 12,182,295
  • 7인가구 13,107,900
  • 8인가구 14,033,506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인가구 9,764,178
  • 2인가구 9,764,178
  • 3인가구 9,764,178
  • 4인가구 11,433,084
  • 5인가구 12,060,738
  • 6인가구 13,052,459
  • 7인가구 14,044,179
  • 8인가구 15,035,900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1인가구 10,415,123
  • 2인가구 10,415,123
  • 3인가구 10,415,123
  • 4인가구 12,195,290
  • 5인가구 12,864,787
  • 6인가구 13,922,622
  • 7인가구 14,980,458
  • 8인가구 16,038,293

<함께 보면 좋은 글>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

직장인의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직장인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월평균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받아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장인이란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 관계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면 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단축근무를 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고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신규취업자나 이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에서 명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법인,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평균소득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 시기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을 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자료의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31.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1.~6.30.의 경우, 근로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1.~12.31.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모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 산정시 주의사항

  • 배우자 분리 세대
    • 주택 청약을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소득은 물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세대분리 방법
  • 세대원 실종이나 별거의 경우
    • 세대원의 실종이나 별거 등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통해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휴직자 근무기간
    • 휴직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퇴직하여 무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전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 소득을 같은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 무직자
    • 무직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고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고, 만약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 무직자라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한 총 소득을 총 일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맞벌이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성과급여는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육아휴직 전에 몇 개월 간 정상근무 하는 동안 받은 소득은 모두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나 성과금 등 연간소득 성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월할 계산하여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휴직
    • 유급 휴직기간 또는 무급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인이 날인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지급된 총급여를 유급휴직기간이 포함된 재직기간으로 나눕니다.

청약 월평균소득 확인

공공 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입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순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2순위는 50% 또는 10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역시 공급 유형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행복주택 역시 공급 유형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일반형의 경우 전넌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행복주택 소득기준 확인하기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 주택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소득기준이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100%로 동일하거나 또는 120~130% 정도로 약간 더 많은 소득 수준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분양 소득기준

민간분양 주택 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일반공급 청약에서 소득기준 제한이 없고,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가구 특공과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의 범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160%까지 완화된 편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 중 소득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
    • 소득기준 없음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 소득기준 없음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민간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공
    • 우선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로 선정 가능함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민간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 민간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공
    • 우선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 일반 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 맞벌이는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하면 추첨제로 선정 가능함

청약 월평균소득 계산

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별도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확인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소득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각 자료가 서로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월소득이 290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소득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근로자
  • 금년도 신규 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일정기간 근무했지만 휴직으로 연말정산이 안된 경우, 전년도 중간에 신규 취업된 경우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별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휴복직증명서 등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금액증명 원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
  • 법인
  •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기초생활수급자
  • 일용 근로자 등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