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매입임대 1순위, 2순위, 3순위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 SH 등이 기존 집주인들로부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비교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 2는 매입임대주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청년매입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으로 최대 가능한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다만, 입주 후에 혼인했다면 재계약은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을 총 9회 한다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1순위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청년 2순위 및 3순위의 임대보증금은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위치, 면적, 승강기 유무, 복층 유무,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각 지역별 면적별 임대료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 서울
서울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청년매입임대 중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7평 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의 경우 약 57만원 ~ 65만원 이고, 청년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 약 70~80만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 중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평 정도의 다가구주택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는 약 20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25만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 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6평 정도의 오피스텔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의 경우 약 24만원이고, 청년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 약 29만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평 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의 경우 약 40만원이고,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50만원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중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약 9평 정도의 오피스텔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의 경우 약 37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45만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 중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약 6평 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의 경우 약 24만원, 청년 2순위 및 3순위는 약 30만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 경기도 남부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청년매입임대 오피스텔(전용 약 9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 약 14만원 내지 23만원이고, 일반 청년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 약 17만원 내지 27만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청년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약 6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약 25만원이고, 일반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약 30만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청년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전용 약 6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약 20만원이고, 일반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약 24만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청년매입임대 오피스텔(전용 약 7평)은 수급자(1순위)인 청년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약 22만원이고, 일반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약 26만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위치 – 주소 리스트
아래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주소입니다. 아래의 주소 중 관심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다면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분양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임대] 탭을 통해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 기타 지역
위에서 정리한 서울과 경기도 남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년매입임대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이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분양임대정보] 탭을 찾아 클릭한 후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관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주택유형, 임대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청년매입임대 입주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미혼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 청년
여기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 해당하면 청년 자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 무주택
무주택 여부는 청년 본인만 무주택이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이 무주택이라면 매입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물론 재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위와 같이 필수 조건을 갖춘 청년이라도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순위가 아래와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별도로 모집하기 때문에 입주순위와 관계 없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우선, 청년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와 청년 본인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에 해당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그리고, 1순위 신청량이 입주 물량보다 적어서 미달되면,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마찬가지로 2순위 신청량이 작아서 미달되면, 청년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이 행복주택 중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순위부터 먼저 모집한 후 미달로 잔여 물량이 생기면 나머지 2순위나 3순위를 모집하게 되는데, 1~3순위를 한번에 모집할지 또는 순차적으로 모집할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매임임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1순위 자격을 갖춘 청년은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3인 가구에 해당한다면, 청년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약 671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약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로 신청하는 청년은 본인 월평균소득만 고려되는데, 청년 자신의 소득이 약 402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약 2.99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청년매입임대에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매임임대주택 배점표
청년매입임대에는 수급자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는데, 동일한 순위의 신청인들끼리 경합할 경우 위 6가지 배점 기준에 따라 계산된 배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배점도 동일하다면 그 다음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즉,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청년매입임대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순위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1순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은 3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또한, 2순위 또는 3순위에서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50% 이하이면 3점, 부모가 무주택이면 2점, 타 지역 출신이면 2점, 민간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1점, 청년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2점,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1점을 배점으로 받게 됩니다.
청년매임임대주택 주의사항
검증대상 부모의 범위
청년 본인 이외에 부모의 소득, 자산, 수급자 여부 등 까지 검증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위 표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경우, 사망하신 경우, 이혼하신 경우 등에 따라 검증대상 부모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
청년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 청년이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청년이 만 30세 미만(미혼)이라면 청년은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년이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서 만 30세 이상이라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매임임대주택 제출 서류
청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청년이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청년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나이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지만 대학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입학예정자나 복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휴학증명서와 함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서는 입학이나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각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지만 취업준비생으로서 매입임대를 신청하려면 졸업 또는 중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와 미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미취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재직 중인 것으로 나온다면 근로형태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 미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형태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년매임임대 입주순위 관련 서류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