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임대료 계산, 1순위,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10가지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격과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살펴보고, 2024년 청년전세임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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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임대

정부는 새롭게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하지만 이미 건설되어 집주인이 따로 존재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임대하기도 합니다. 즉, LH, SH 등이 집주인에게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법과 전세를 얻어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임대란 기존주택전세임대를 말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국가 재정이나 기금 등의 지원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업주체(LH, SH 등)에 따라 구분되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가 청년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 lh 청년전세대출, LH전세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2억원인 주택이 있는데, 청년은 목돈이 없으므로 1.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청년 등에게 전대차 해주는 방식입니다.

  1. LH는 시세대로 집주인과 1.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청년(입주자) 간에는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청년(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계약금)으로 100만원 지급함
  3. LH는 보증금 1.2억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차액(1억 19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함
  4. 청년(입주자)는 보증금 차액(1억 1900만원)에 대하여 연 1~2%의 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월 임대료 명목으로 LH에게 지급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이자율이 연 2% 이지만, 청년 1순위로서 0.5%를 우대 받아 최종 금리는 연 1.5%입니다.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계약금) X 연 1.5% / 12개월
  • 월 임대료 = 1억 1900만원 X 0.015 / 12 = 148,750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2024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전세임대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의 신청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약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신혼부부나 다자녀 자격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해야 하므로 [청년]의 자격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이 아니라는 것은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어야겠죠.

(2) 전세임대는 정부가 집주인에게서 전세을 얻어서 싸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되면 되는 경우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어를 구분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3) 말 그대로 청년이므로 나이가 20~30대여야 합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청년으로 봐줍니다. 다만, 나이가 “청년” 보다 어리거나 많아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면 청년으로 취급해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은 3가지 계층(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구분되며,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재학 중이거나 24년도 입복학 예정
  • 만 19세 미만 대학생
  •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함

취업준비생

  • 본인 무주택
  • 혼인 중 아님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 + 직장 재직 중이 아닐 것
  • 만 19세 미만 대학생
  • 만 39세 초과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 3가지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서 1순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신청자격(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3가지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2.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3.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약 청년이 1순위에 선정된다면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격이란 무주택자일 것과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청년전세임대 수급자

청년전세임대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해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된다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수급자 증명서를 pdf로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수급자 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년전세임대 한부모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말하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부양을 하는 세대원이면서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이 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며, 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을 말하고, 군입대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취학 중이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므로 보통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말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 미혼인 경우(사실혼은 제외됨)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 배우자가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한 경우
  • 배우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 배우자가 병역복무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등과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
2024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청년전세임대 차상위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위와 같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을 갖추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추면 2순위와 3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청년전세임대 2순위

부모 및 청년의 소득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요구됨

현재는 2024년 연초이므로 청년전세임대는 1순위 모집만 하고 있는데, 만약 1순위가 미달된다면 2순위, 3순위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 2022년에는 2순위나 3순위 모집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모집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도 2순위와 3순위 청년전세임대를 모집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2순위나 3순위를 모집하기만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전세대출과 비교하여 LH 청년전세임대는 좋은 조건이므로 2순위와 3순위 자격, 조건 등을 미리 읽어두고,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기준 역시 2023년과 비교하여 세부적인 숫자만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아래의 기준을 확인해보시면서 청년전세임대 2순위 자격과 3순위 자격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의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전세임대의 2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4년 1월 기준 총 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다만, 2024년 3월 25일부터 자산기준 변경됨(아래의 링크 참고)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임대료)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② 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2. 제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청년전세임대 2순위 선정방법

청년전세임대 2순위 선정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 무주택,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가장 높은 배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3순위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

본인만의 소득과 행복주택 자산기준 요구됨

1순위와 2순위 모집에도 남는 물량이 많이 발생하면 3순위를 모집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에 선정되려면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은 행복주택 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 충족해야 함

==>> 행복주택 신청자격 확인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② 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을 검증 대상으로 하지만, 자산기준은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의 자산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 3순위_특화형

그리고 특화형 전세임대는 3순위를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라는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10가지 순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먼저 LH청약센터에 인터넷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LH에서 무주택 여부,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1순위 자격, 2순위나 3순위 모집시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검증을 합니다.
  3. LH는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4.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등은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LH를 중간에 끼고 계약하는 형태라서 집주인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청년 등은 공인중개사에게 권리분석 등에 대하여 문의해보고, 적합한 주택을 발견하면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및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청년 등은 LH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집주인과 LH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자 간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집주인은 입주자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LH로부터는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지급 받습니다.
  9. 입주자는 LH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금(임대보증금 중 일부)으로 100만원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0. 입주자는 LH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총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저금리로 산출한 금액을 LH에게 월 임대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 – 주의사항

청년전세임대 주의사항 1
청년전세임대 주의사항
  •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전세임대에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에 비하여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전세임대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LH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등을 문의하고,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LH 전세임대는 집주인 입장에서 LH가 중간에 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편이므로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전부터 가능하면 미리 알아봐두는 것이 좋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로 해야 함
  • 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 계약이고, 입주자 입자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LH이므로 계약 체결 전, 계약 종료 전, 이사 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LH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함(LH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계약금 등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음)
청년전세임대 주의사항 2
청년전세임대 주의사항 2
  • 입주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입주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청년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

청년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청년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지원

전세임대라고 전세계약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월세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라고 칭한 것은 LH나 SH가 집주인에게 집을 임차할 때 전세로 임차하기 때문이며, LH나 SH 등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얻어 청년 등 입주자에게 집을 빌려줄 때는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은 가구 유형, 주택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 가능한 주택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사, 세면, 화장실을 갖추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청년전세임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른 전용면적 이하(예를 들어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함
  • 기존에 거주 중이던 주택도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함

청년전세임대 지원 불가능한 주택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불가능
  •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기입된 경우, 다만, 이러한 권리 말소되면 신청 가능함
  • 토지와 건물의 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서울보증보험의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경우

단독형과 셰어형

셰어형(동성 친구나 남매만 허용됨)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LH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한도

과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 면적에 제한이 있었으나, 2024년 개정된 모집 요건을 보면 전용면적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85m2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되고, 셰어형에 2인 입주시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되고, 셰어형에 3인 이상 입주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되는데,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인이 입주할 때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까지 지원해주고, 2인 이상 입주할 때는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 임대주택 지원

보증부월세이므로 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합니다. LH, SH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대신 입주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임대인에게 추가 보증금(1년치 월세 합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월임대료가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 이내인 경우 입주자는 12개월치 월세 중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고,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으로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HUG 임차료 지급보증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청년전세임대 조건

청년전세임대의 임대료 계산

청년이 LH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나머지 보증금의 차액을 연 1~2%를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청년 1순위의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년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임대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전세계약인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전세금이 1.2억원이라면, 1억 2000만원의 전세금 중 입주자가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900만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계약할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 청년은 LH로부터 전세임대를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게 되면,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이 때 보통 계약금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 때 지급하는 계약금 100만원은 위 1.2억원의 전세금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동시에 위 100만원은 입주자와 LH 간에 체결되는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억 1900만원은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했는데, 이 방식은 LH가 보증금을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청년 등 입주자는 LH에게 대출 이자 개념으로 월임대료 14만 87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 148,750원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5% / 12
  • = (1억 2000만원 – 100만원) X 1.5% / 12
  • = 148,750원
청년전세임대 보증부월세 지원

보증부월세에서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할 경우

보증부월세(보증금 6000만원, 월임대료 25만원)를 임차한 경우, 청년 입주자가 계약 체결시 집주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은 월세보증금 중 일부이고, 보증부월세이므로 입주자는 추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전세계약의 추가 보증금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함).

그런데, 입주자가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보증금으로 12개월치 월세 대신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국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총액은 175만원입니다.

  • 175만원 = 계약금(기본보증금)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75만원

그럼 월세보증금 6000만원 중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175만원이므로 나머지 남은 보증금 5825만원입니다. 이 5825만원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 LH가 나머지 보증금 5825만원을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입주자는 대출이자 개념으로 LH에게 월임대료 매달 4만 854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 48,541원
  • = (6000만원 – 175만원) X 1.0% / 12
  • = 48,541원

즉,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175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25만원은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48,541원은 LH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LH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582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에서 임차료지급보증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12개월치 월세를 추가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400만원 = 계약금 100만원 + 추가 보증금 (25만원 X 12)

따라서 입주자는 LH에게 월임대료(대출이자 개념)로 46,666원을 지급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월임대료로 2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6000-400)만원 X 1.0% / 12 = 46,666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1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1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4번 재계약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소재지 변경, 병역의무 이행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반환한 경우 재계약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2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2

청년으로 입주 후에 혼인한 경우

입주 후 혼인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월평균소득 105% 이하, 총 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할증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할증

재계약시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구간에 따라 임대료도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초과인 경우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은 10% 할증되고, 2회차 갱신시에는 20% 할증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서류

유의사항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되거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되어야 함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나이, 무주택 여부, 혼인 중인지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등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나이를 벗어나는 경우(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 나이로는 청년에게 부여되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임을 입증하면 청년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아닌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합격통지서, 휴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청년 나이를 벗어나는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서류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자격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므로 1가구(1세대)에 누가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2순위 서류

2순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보기 때문에 금융정보와 자산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기본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는데, 2순위의 경우 과거 혼인했었지만 사별, 이혼으로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부모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순위 내에서 경쟁시 배점 입증과 관련하여 장애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3순위 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로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등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를 벗어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세임대 지원 중에 장애인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 지역본부 연락처

lh 청년전세임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