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복주택 신청 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서류)

2023 행복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6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행복주택 보증금과 행복주택 임대료를 알아보고, 행복주택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 조건 2023

2023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일

행복주택 입주자격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재계약 체결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대학생으로 거주하다가 신혼부부로 자격을 변동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조건 2023년 개정판(+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대출)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2023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모집되는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초라서 전년도 것이 산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2022년 버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중에 대표적으로 청년의 행복주택 신청 2023년 소득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비교,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차이, 예를 들어 1인가구 청년이 소득기준 차이에 따라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년 임대주택 종류 및 차이점 비교 총정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 6가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지만, 신청인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래에서는 6가지 유형의 입주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조건 2023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개정 2022. 12. 29.) 확인하기

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와 별표5에 규정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대학생)

행복주택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 무주택자
    • 신청인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 없음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인 사람(입학, 복학 예정 포함)
    •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
  • 자산기준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대학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인 대학생이 “무주택자”일 것이 요구될 뿐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구원수는 3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두고, 그 보다 적은 가구원수(1인, 2인)는 좀 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수가 1인이면 120% 이하, 가구원수가 2인이면 11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청년)

행복주택 청년

  • 무주택자
    • 신청인인 청년 계층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 없음
  • 청년 계층
    • 청년
      • 나이 기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
      • 업무 종사 중
      • 재취업준비생
      •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신청인이 세대원이라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을 말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
  • 자산기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청년의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인은 물론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소득기준 – 아래에서 다시 정리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것
    • 혼인 중 :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맞벌이 2인 130% 이하
    • 예비신혼부부: 100% 이하
      • 맞벌이 예정 120% 이하
    • 한부모가족: 10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 자산기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 행복주택 임대료, 재계약, 대출 확인하기

예를 들어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 자녀도 없는 2인 가구라면 13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 자녀든 누구든 총 가구원이 3인 이상이라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구의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고령자)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신청인이 세대원이라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을 말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
      •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하
  • 자산기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행복주택 입주자격(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행복주택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등에 입주 기업,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
    • 해당기업 소속 또는 1년 이상 근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행복주택 신청 자격 중 공통자격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1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1

행복주택 무주택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이면 됨
    •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행복주택 신청 가능)

행복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023 행복주택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인 이상 100% 이하
    • 2인 110% 이하
    • 1인 12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예비 포함)의 경우 120% 이하일 것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소득기준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소득기준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소득기준

다만, 대학생 계층(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신청인의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수가 1인이라면 월평균소득 합계가 12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수가 2인이면 월평균소득 합계가 11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 2인(110%) – 5,505,914원 이하
  • 3인(100%) – 6,718,198원 이하
  • 4인(100%) – 7,662,056원 이하
  • 5인(100%) – 8,040,492원 이하
  • 6인(100%) – 8,701,639원 이하

여기서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는 가구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
  • 신청인의 직계존속
    •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의 직계존속 중 부모
    •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지 않더라도 월평균소득 계산할 때 부모의 소득도 합산함
  • 신청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청년 계층(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대학생 계층과 동일합니다.

즉,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아래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 2인(110%) – 5,505,914원 이하
  • 3인(100%) – 6,718,198원 이하
  • 4인(100%) – 7,662,056원 이하
  • 5인(100%) – 8,040,492원 이하
  • 6인(100%) – 8,701,639원 이하

다만, 청년 계층의 경우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다.

즉, 청년이 세대주라면 해당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가구원수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할 필요 없이 1인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4,024,661원 이하이면 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청년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2억 9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신혼부부, 한부모)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신혼부부, 한부모)

2023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소득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등은 가구원수가 최소 2인 이상이므로 위 표에는 1인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없는 것이며,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 보다 소득기준이 20%씩 더 높아집니다.

즉, 외벌이 신혼부부 2인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2인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등 자산기준

청년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3년

대학생 계층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신청인 본인의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2억 9,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이나 고령자 계층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는 세대분리되어도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취급함
  • 형제자매는 각각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함
  • 고령자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각각 신청이 가능함

행복주택 분양전환 가능할까?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유지 기간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를 하였더라도 중간에 자격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종료시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추후 재계약(갱신)을 하려면 역시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증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가능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복 선정 가능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 유형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탈락이라는 것인데, 탈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빠른 것
  • 청약 접수일이 빠른 것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그러나 다른 유형의 중복 선정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복 선정되어 예비입주자로 대기자 명부에 오르더라도 아래와 같이 중복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입주 가능할까?

행복주택 예비입주자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에 입주하면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까지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다른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외국인 가부

신혼부부 계층에서 배우자, 대학생 계층에서 부모 등의 입주자격 조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재외국민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 등이면 행복주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은 환불됩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다만, 위약금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신청

2023 행복주택 신청 기간

2022년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기관인터넷 청약 기타 접수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LH청약센터현장방문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SH청약센터현장방문으로
인터넷 청약
인천도시공사등기우편 접수
현장방문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청약센터현장방문 접수
부산도시공사전자우편접수
현장방문접수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

우선 행복주택 신청은 보통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 장소는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 어떤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LH라면, 인터넷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이고, 현장 청약은 LH의 인천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행복주택 제출서류
행복주택 제출서류

행복주택 신청 서류

행복주택 대학생 제출서류
행복주택 대학생 제출서류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1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1

청년 계층

  •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예술활동증명서
    • 졸업증명서(소득업무 종사기간 5년 계산)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2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2
행복주택 신혼부부 제출서류

신혼부부 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예정된 세대구성원 명단, 신분증, 위임장,
  • 한부모가족

고령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인 경우 국가보훈청에서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재청약자

  •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후 다시 청약하는 경우)
  • 자녀이 기본증명서(대학생, 청년 등의 계층에서 자녀 출산 등으로 신혼부부 계층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행복주택 중복입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