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행복주택 자격, 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부모님 재산)

2024년 행복주택 자격 조건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정리하고, 소득기준과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부모님 재산에 따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 조건 2024
LH 행복주택 자격, 조건, 소득기준(+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보이기

행복주택 신청 자격 특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 7가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지만, 신청인에 따라 7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래에서는 7가지 유형의 입주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기존거주자(철거민)
  7.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일

행복주택 입주자격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나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재계약 체결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대학생으로 거주하다가 신혼부부로 자격을 변동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조건(+임대료, 거주기간, 재계약, 대출)

2024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4년 및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2024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모집되는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이 2024년 연초라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못한 경우, 전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2023년 버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2024년 연초 모집되는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2023년에 적용하던 월평균소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중에 대표적으로 청년의 행복주택 신청 2024년 연초 및 2023년 소득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개정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2023. 3. 28. 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의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아래에서 각 계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설명하면서 변경될 자산기준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

부모님 재산이 많을 때 확인해야 할 자격 조건

부모님 재산이 많을 경우 행복주택 자격 중 3가지(집, 소득, 자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집 있으면?)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되므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신청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부모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본인의 소득에 부모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행복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 원래 소득합산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만 합산되는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소득이 합산됩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본인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세대원이 존재하는 세대주라면 동일 세대를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고소득자라면 행복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계층 역시 동일 세대를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고소득자라면 행복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행복주택 부모님 재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신청인 본인의 자산만으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므로 부모님 재산이 많더라도 행복주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을 합산하여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므로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재산(자산)이 많다면 행복주택을 신청이 어렵습니다.

행복주택 알아둘 사항

행복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1)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는 보통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공급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 물량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하려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하려면 일반공급 자격 조건을 갖추고 추가 조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자격 = 일반공급 자격 + 추가 조건

(3) 행복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갖춘 자가 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많아 후순위로 탈락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4) 행복주택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자가 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아예 탈락됩니다.

행복주택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 포기, 취소, 해지

행복주택 당첨을 포기하거나 취소, 계약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입주 후

참고로 추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행복주택에 못질, 에어컨 타공, 중문, 정수기, 벽걸이tv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나갈때

행복주택에서 퇴거시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도배, 장판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자격 5가지

  1. 무주택자
    • 신청인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 없음
  2.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인 사람(입학, 복학 예정 포함)
    • 취업준비생
      •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약 671만원)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약 402만원)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약 550만원)
  5. 자산기준
    •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2024년 대학생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대학생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대학생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3. 3. 28.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자산기준은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9,954만원)의 100~120%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2024년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2024년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1.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1.09억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1.19억)
  2.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1.19억)
  3. 무자녀
    • 100% 이하(=1억원)
  4. 자동차
    • 무소유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 신청자격(무주택)

행복주택 무주택 기간

대학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자여야 하고,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이 발각되면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려면 대학생의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할까?

신청인 본인(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무주택자”일 것이 요구될 뿐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의 범위

일반적인 대학의 대학생만 입주자격이 있고,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의 대학생은 입주자격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의 범위

대학생은 4가지(재학생, 입학예정자, 복학예정자, 졸업예정자)로 구분됩니다.

  1. 재학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학 중
    • 재학증명서 제출
  2. 입학예정자
    • 신청시 합격증명서 제출
    • 다음 학기(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제출
  3. 복학예정자
    • 신청시 휴학증명서 및 각서 제출
    • 다음 학기(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생증명서 제출
  4. 졸업예정자
    • 모든 학기는 수료했으나 아직 졸업은 하지 않은 상태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대학생 가족이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청인 본인(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과 부모는 무조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부모 이외의 가족은 신청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신청인과 동일 세대(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에 속할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므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지므로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족이 많으면 대학생 계층에는 행복주택 신청에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학생이 부모님 2명 및 조부모님 2명과 1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가구원수는 5명이므로 5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가족 소득 합산 여부

신청인 본인(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과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지만, 부모 이외의 가족의 소득은 동일 세대를 이루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본인과 동일 세대(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의 부 또는 모의 소득을 합산하면 됨
  • 부 또는 모 모두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세대분리 전에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의 소득을 합산함(둘다 등재되어 있었다면 둘 중 한 분을 선택하면 됨)

1인 가구인 대학생의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3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두고, 그 보다 적은 1인가구나 2인가구는 좀 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는 3,353,884원이고, 2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는 5,005,376원인데, 행복주택은 가구원수가 1인이면 120% 이하(약 400만원), 가구원수가 2인이면 110% 이하(약 550만원)로 소득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청약통장 필요할까?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하지만 대학생 계층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1. 대학생 계층 – 청약통장 필요X
  2. 청년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3. 신혼부부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청년

청년 행복주택 조건
행복주택 입주자격(청년)

청년 행복주택 자격 6가지

  1. 무주택자
    • 신청인인 청년 계층이 무주택자이면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 없음
  2. 청년 계층
    • 청년
      • 나이 기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기간 5년 이내)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음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음
      • 예술인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신청인이 세대원이라면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말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약 671만원)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약 402만원)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약 550만원)
  5.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2.99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6.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통장 사본 제출)
2024년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년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3. 3. 28.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자산기준은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2.73억원)의 100~120%로 완화되고, 자동차도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1.059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120%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2024년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024년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1.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3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3.28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2.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3.28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3. 무자녀
    • 100% 이하(=2.73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차이

청년은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뜻하고, 사회초년생은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중에서 사회생활한지 오래되지 않은 자(소득기간 5년 이내)가 현재 일하는 중이거나 실업급여 받는 중이거나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A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A가 결혼을 했다면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면 되고, A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 A는 미혼이지만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지 2년이 경과했다면(대학을 안갔다면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 A가 청년 계층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A의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청년이고, A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초과한다면 사회초년생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세대주 세대원

청년 계층(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 세대주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평가하게 되는데, 세대원(또는 단독세대주)이라면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받습니다.

  • 청년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의 소득 합산하여 평가
  • 청년 세대원 –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평가
  • 청년 단독세대주 –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평가

다만, 청년 계층의 자산기준의 경우 소득기준과 다르게 세대원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을 합산하여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유리할까?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의 자산기준이 대학생 본인의 자산만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비하여 입주자 선정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소득기준의 경우 대학생은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는 반면,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세대원이라면 대학생 보다 더 유리하게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받게 됩니다. 다만,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세대원인 경우는 1인가구로서 그 만큼 작은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지는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세대주라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더라도 가구원수도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서 가구원수만 차지하고 있는 자가 많으면 오히려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청약통장 필요할까?

대학생 계층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지만 청년 계층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1. 대학생 계층 – 청약통장 필요X
  2. 청년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3. 신혼부부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신혼부부 등)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 5가지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인은 물론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3.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합산소득(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것
    • 혼인 중 :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혼인 중(2인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130% 이하
    • 예비신혼부부: 100% 이하
      • 맞벌이 예정 120% 이하
    • 한부모가족: 10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4.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3.61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2024년 3월 25일부터 변동 예정)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가입해도 됨)

2024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3. 3. 28.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3.45억원)의 100~120%로 완화되고, 자동차가액은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1.059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120%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1.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3.8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2.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3. 무자녀
    • 100% 이하(=3.45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 행복주택 임대료, 재계약, 대출 확인하기

신혼부부 대표신청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신청시 서로 합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로 신청하게 되면 추후 행복주택의 계약자(임차인)가 되는데, 계약자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잘 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 자녀도 없는 2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 자녀든 누구든 총 가구원이 3인 이상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불일치

행복주택 신청시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또는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주택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통장 필요할까?

대학생 계층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지만 신혼부부 계층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1. 대학생 계층 – 청약통장 필요X
  2. 청년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3. 신혼부부 계층 – 청약통장 필요O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고령자)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신청인이 세대원이라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을 말함)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이하
      •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
      •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3.61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2024년 고령자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3. 3. 28.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데, 고령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고령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등의 자녀 출산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고령자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계층의 자산기준과 동일합니다.

  1.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3.8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2.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3. 무자녀
    • 100% 이하(=3.45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행복주택 입주자격(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보유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필요 없음
행복주택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등에 입주 기업,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
    • 해당기업 소속 또는 1년 이상 근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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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 및 차이점 비교 총정리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1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1

분양권 및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이라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은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2018. 12. 11. 전에 승인된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 등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후 처분한 경우, 20m2 이하의 주택, 무허가 건물, 근로자 숙소 등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무주택자 VS.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이면 됨
    •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행복주택 신청 가능)
  •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행복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분석

행복주택 소득기준 비교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 외벌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인 이상 100% 이하
      • 2인 11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3인 이상 120% 이하
      • 2인 130% 이하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소득기준
2024년 및 2023년 행복주택 대학생 소득기준

대학생 행복주택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신청인의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 2인(110%) – 5,505,914원 이하
  • 3인(100%) – 6,718,198원 이하
  • 4인(100%) – 7,662,056원 이하
  • 5인(100%) – 8,040,492원 이하
  • 6인(100%) – 8,701,639원 이하

2024년 대학생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 3. 24.까지는 대학생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4. 3. 25.부터는 자녀 출생 시기와 자녀 숫자에 따라 1.09억원, 1.19억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2024년 및 2023년 행복주택 청년 소득기준

청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청년 계층(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대학생 계층과 동일합니다. 청년 계층이 세대주라면 해당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가구원수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할 필요 없이 1인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4,024,661원 이하이면 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 2인(110%) – 5,505,914원 이하
  • 3인(100%) – 6,718,198원 이하
  • 4인(100%) – 7,662,056원 이하
  • 5인(100%) – 8,040,492원 이하
  • 6인(100%) – 8,701,639원 이하

2024년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2024. 3. 24.까지는 청년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2억 9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 3. 25.부터는 자녀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은 2.73억원, 3억원, 3.28억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차가액 기준은 3708만원, 4079만원, 4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신혼부부, 한부모)
2024년 및 2023년 행복주택 소득기준(신혼부부, 한부모)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소득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 보다 소득기준이 20%씩 더 높아집니다.

2024년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2024. 3. 24.까지는 신혼부부 계층이 속한 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4. 3. 25.부터는 자녀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은 3.45억원, 3.8억원, 4.14억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차가액 기준은 3708만원, 4079만원, 4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주의사항

행복주택 중복입주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는 세대분리되어도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취급함
  • 형제자매는 각각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함
  • 고령자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각각 신청이 가능함

행복주택 분양전환 가능할까?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유지 기간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를 하였더라도 중간에 자격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종료시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추후 재계약(갱신)을 하려면 역시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증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가능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동일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행복주택에 입주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상태라도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합산되고, 최대 거주기간 내에서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1단지(1블럭) 1주택에서는 1세대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신청은 무효로 됩니다.

중복 선정 가능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 동일 유형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탈락이라는 것인데, 아래의 순서로 탈락됩니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빠른 것
  2. 청약 접수일이 빠른 것
  3.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그러나 다른 유형의 중복 선정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복 선정되어 예비입주자로 대기자 명부에 오르더라도 아래와 같이 중복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입주 가능할까?

행복주택 예비입주자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에 입주하면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까지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다른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외국인 가부

신혼부부 계층에서 배우자, 대학생 계층에서 부모 등의 입주자격 조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재외국민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 등이면 행복주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금은 환불됩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다만, 위약금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은 보통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공급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거주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동일한 자가 여럿이라면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우선공급의 경우 순위가 같은 자가 여럿인 경우 배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우선공급 선정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우선공급 선정기준

행복주택 우선공급 선정기준 –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계층에게 배정된 행복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취업준비생은 거주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대학생은 부모가 모두 행복주택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야 배점이 높고, 취업준비생은 신청인이 행복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야 배점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1) 강동구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생이거나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이 우선공급 물량의 1순위로 선정되고, 2) 강동구 이외의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생이거나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이 우선공급 물량의 2순위로 선정됨

(2) 1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고, 1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배점이 높은 신청인이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며, 배점이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1순위의 조건을 갖춘 자가 없어서 물량에 미달할 경우 2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 선정기준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

(1)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배정된 행복주택 우선공급은 행복주택이 건축되는 동네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이면 1순위가 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1)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이면 우선공급 물량의 1순위로 선정되고, 2) 강동구 이외의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이면 우선공급 물량의 2순위로 선정됨

(2)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축되는 동네에 3년 이상 거주하면 배점이 높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높으면 배점이 높습니다.

(3) 1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고, 1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배점이 높은 신청인이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며, 배점이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1순위의 조건을 갖춘 자가 없어서 물량에 미달할 경우 2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행복주택 일반공급 선정기준

(1) 신청인이 행복주택의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 또는 소득 근거지가 위치하면, 일반공급 물량의 1순위로 결정되고,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면 2순위, 3순위로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1)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등)에 거주하거나 대학이 위치하면 일반공급 물량의 1순위로 선정되고, 2) 연접지역 이외의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대학 또는 소득 근거지가 위치하면 우선공급 물량의 2순위로 선정됩니다.

(2) 1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고, 1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추첨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1순위의 조건을 갖춘 자가 없어서 물량에 미달할 경우 2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며, 2순위도 미달이 되면 3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2024 행복주택 신청 기간

행복주택 지역신청기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19.~2.23.
경기도 안양시2.13.~2.16.
부산 서구 옥천로  2.22.~3.6. 
인천 서구 행복2로2.14.~2.16
충남 서산시 대산읍2.13.~2.26.
충남 천안시 서북구2.13.~2.26.
경남 양산시 동면2.13.~2.16.
강원도 홍천군2.5.~2.7.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행복주택 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기관인터넷 청약 기타 접수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LH청약센터현장방문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SH청약센터현장방문으로
인터넷 청약
인천도시공사등기우편 접수
현장방문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청약센터현장방문 접수
부산도시공사전자우편접수
현장방문접수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

우선 행복주택 신청은 보통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 장소는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 어떤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LH라면, 인터넷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이고, 현장 청약은 LH의 인천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행복주택 제출서류
행복주택 제출서류

행복주택 신청 서류

행복주택 대학생 제출서류
행복주택 대학생 제출서류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1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1

청년 계층

  •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예술활동증명서
    • 졸업증명서(소득업무 종사기간 5년 계산)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2
행복주택 청년 제출서류 2
행복주택 신혼부부 제출서류

신혼부부 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예정된 세대구성원 명단, 신분증, 위임장,
  • 한부모가족

고령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우선공급 신청자 중 가점대상인 경우 국가보훈청에서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재청약자

  • 병적증명서(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후 다시 청약하는 경우)
  • 자녀이 기본증명서(대학생, 청년 등의 계층에서 자녀 출산 등으로 신혼부부 계층으로 재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