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일부 제외)가 등록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불량자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해제사유에 따라 최대 1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신용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란
200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불량자”란 용어 정의가 삭제되었으나, 과거 용어가 삭제되기 전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이 신용불량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신용불량자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일부 제외)가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란 무엇일까요?
신용불량자 기준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의 4호).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는 신용불량자 기준이 되는 신용도 판단정보를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체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관련인정보
- 미수발생정보
-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연체정보
대출금을 1번 연체했다고 해서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3~9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고, 최소 5만원 이상 연체해야 신용도판단정보로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5만원 이상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에서 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융자 결정한 학자금 대출에서 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매입외환 연체, 외화관련 연체, 해외대출금 연체, 기일 경과한 어음 미결제, 무보증 회사채 상환, 무담보 미수채권, 부실채권인수, 부실채권차주
금융질서문란정보
아래와 같이 금융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식별정보 이용, 대여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 부정한 목적으로 위조, 변조, 허위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의 결정을 받아내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 보험사기, 외국환 허위보고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자
신용불량자 기준 – 공공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법은 법원의 재판, 조세, 채무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는 공공정보를 아래와 같이 23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중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체납 등의 공공정보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회생, 파산,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 관련 정보
신용불량자 기준이 되는 공공정보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산재보험료의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공공정보와 신용도판단정보의 관계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확정이 있으면 연체정보 등(신용도판단정보 중 1번부터 5번까지)은 해제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결정 등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어 채권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 등을 받으면 연체정보 등은 해제되지만 파산면책결정 등을 받은 사실은 공공정보로서 새롭게 등록됩니다.
이러한 파산, 회생, 채무조정 등의 공공정보는 채무자가 면책 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공정보로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공공정보 기록이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조회
신용점수 조회 방법
과거에는 신용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점수로 평가하고 있으며, 2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1년에 총 3번까지 무료로 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를 무료로 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 nice지키미 무료 신용조회
- kcb 올크레딧 무료 신용조회
- 네이버 무료 신용조회
- 카카오 무료 신용조회
- 토스 무료 신용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조회
신용불량자 확인방법
신용조회 방법은 대부분 평가항목(거래기간, 신용형태, 부채, 상환이력)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크레딧포유 신용조회는 신용점수를 매기지 않고 위와 같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카드개설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을 확인해줍니다.
즉, 신용불량자 기준이 되는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등록현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정보 등록현황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타인 신용불량자 조회 가능할까?
본인은 신용정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글>
신용불량자 해제
신용불량자 연체정보 해제사유
연체정보는 아래의 경우 해제사유에 해당하는데, 요약하면 채무가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등으로 소멸되거나 또는 연체 후 7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연체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연체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금융기관이 법적절차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 금융기관이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파산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청산
- 기타 채무 소멸되거나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 채무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
-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 학자금 대출의 경우 24개월 간 임시로 해제했다가 기간 내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등록함
- 대학 졸업 후 24개월 동안
-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동안
- 중소기업 재직자 24개월 동안
신용불량자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사유
신용도판단정보 중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되는데,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부도정보 해제사유
신용도판단정보 중 부도정보는 부도수표, 어음을 회수하거나 파산면책, 회생인가 결정이 있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해제되지만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공공정보 해제사유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 임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가 해제됩니다.
파산면책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등록사유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또는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무 변제가 완료되거나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더라도 2년 이상 채무를 변제한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등록된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회복기간
신용불량자 회복기간은 해제 후 보존기간 경과해야 함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채무가 소멸하지 않더라도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사유에 따라서 해제 후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해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기록이 보존되면 그 기록은 금융기관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신용불량자가 완전히 지위를 회복하려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제 후 기록이 보존기간까지 경과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정보 해제 후 보존기간
연체정보는 아래와 같이 연체된 금액이 소액이거나 3개월 내 해제된 경우에는 기록 보존 없이 즉시 삭제되지만 연체된 금액의 규모가 크고 3개월 이후에 해제되거나 변제 없이 7년의 기간 경과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 기록이 1년간 보존됩니다.
- 연체된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보존기간 없음)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해제된 경우 1년간 보존
- 연체된 등록금액이 1000만원 초과이면
- 등록사유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해제된 경우 보존기간 없음
- 등록사유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후 해제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대 1년) 동안 보존됨
다만,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에 관한 연체정보는 해제 후 연체정보가 삭제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존될 것인지 여부의 기준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신용불량자 공공정보 해제 후 보존기간
공공정보는 해제 후 보존기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해제 후 기록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과거 10년 이상 신용불량자이면 연체 등 기록을 삭제해줬으나 현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년이 경과하면 연체정보 등이 해제되고, 그 기록이 1년간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 사면
과거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경우 빚을 다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소액연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 중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으나 소액연체를 한 자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