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기준, 사례)

차상위계층 뜻, 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을 설명드리고,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계산 방법 및 사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서, 확인서, 증명서 양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당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즉, 차상위계층이란 어떤 사람이 속해있는 한 가정의 재산과 소득의 총 합계액이 대한민국 가구당 소득을 주르륵 나열하여 얻은 중간 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1명 둔 A 부부의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위 표에서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434,816원, 이 금액의 절반은 2,217,408원인데, A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이 금액 이하에 속하므로 A 부부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을 두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선정 기준과 지급되는 복지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 등 몇 가지는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 둘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신청인에게 좀 더 유리한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말하며, 이 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는 복지 혜택 100가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안내문

먼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저소득층 명단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될 만한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자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차상위계층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고 싶다면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종류

차상위계층 신청 5가지

참고로 차상위계층과 관련하여 5가지 종류의 신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아래와 같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차상위 자활급여
  4. 차상위 자산형성
  5.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신청서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기준이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등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서

차상위계층 결정 통지서

이러한 소득 및 재산 조회 과정을 거쳐 차상위계층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후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신청되면 위와 같이 발급번호가 기재되고, 지자체장이 날인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하고, 차상위계층은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 조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 등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은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한 가구의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가구당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가구 단위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계산 역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떤 신청인 A가 재산도 거의 없고, 소득이 작아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평균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A가 속한 가구(세대) 전체의 재산과 소득 합계액이 국민평균소득의 50%를 초과한다면 A가구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작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의 가족이 최대한 A와 동일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시 가구에 포함됩니다.

  1.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3.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2번과 3번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되며, 부모, 형제, 자매 등은 2번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번을 갖추었다면 동일 가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배우자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에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혹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나머지 가구원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재산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종신고 진행 중 또는 행방불명자
  • 해외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자(60일 초과 180일까지)
  • 현역 군인 등(다만, 사회복무요원 등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포함)
  •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
  • 재외국민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2023

차상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 소득평가액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인 바,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일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제외됩니다.
  •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에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중고등 입학금, 대학생 등록금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줍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이 장애인, 나이, 대학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좀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차상위 근로소득 공제 1
차상위 근로소득 공제 2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0%를 추가 공제해주고, 만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라면 4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며, 만 75세 이상 노인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위 30% 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이 있으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재산 가액이 결정되면, 그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기본재산액 공제

차상위 기본재산액 공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거비용 개념으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전세금 등 주거비용 자체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기본이므로 기본재산액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부채 공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재산액 뿐만 아니라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도 공제해줍니다. 마치 순이익을 구하듯이 재산 중 순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차상위계층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1금융이나 2금융은 물론 등록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금은 전액 공제해주지만 금융회사 이외의 대출금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에만 공제해주고, 개인간 빌린 돈(사채)은 법원 판결문 등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차상위 소득환산율

재산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생업용을 제외하고는 사치품에 속한다고 봐서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두었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월 4.17%, 주거용재산은 월 1.04% 로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용재산

차상위 주거용재산 주의사항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주거용재산은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1.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 보다 작은 소득환산율(월 1.04%)을 곱함
  2.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적용한도액이 존재함

차상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사례

예를 들어 1인가구인 A가 서울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하는데, 이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1억 8500만원이라면 주거용재산 가치는 전세보증금에 0.95를 곱한 1억 7575만원입니다. 이 주거용재산 중 1억 7200만원을 초과하는 375만원만 일반재산으로 취급되고, 나머지 주거용재산 1억 7200만원은 기본재산액으로 9900만원을 공제하면 73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보유한 재산 중 일반재산 375만원은 소득환산액이 약 16만원, 주거용재산 7300만원은 소득환산액이 약 76만원이므로 각각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75만원 X 0.0417 = 월 156,375원
  • 7300만원 X 0.0104 = 월 759,200원

A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도 없고, 재산(전세보증금 1억 8500만원)만 있는 상황이라면 A의 소득인정액은 915,575원입니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7,892원, 이 금액의 50%는 1,038,946원이므로 A의 소득인정액 약 92만원은 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 A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좀 더 다양한 사례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액을 정한 뒤,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해주고,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으로 연간 500만원(총 1500만원)을 공제해주며,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통장 가입액을 공제해줍니다.

  1. 보통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 총액
  2. 정기적금 등 –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ISA 계좌 – 잔액 또는 총납입액
  4. 주식, 펀드 등 – 최종시세가액
  5. 비상장주식 – 평가금액 또는 액면가액
  6. 채권, 어음 등 – 액면가액
  7. 보험 –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퇴직금, 보험금 등

일시금은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었다면 아래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서 처리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2019. 1. 1. 이후에 보유한 재산 중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 중 하나로 인정되면 그 금액이 공제되지만 인정 받지 못하면 남은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타 재산 증가분+본인 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1.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되어 공제됨
  2. 증빙자료를 통하여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세금 등이 인정되면 본인소비분으로 공제됨
  3. 자연적 소비금액으로서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가 매월 공제됨
차상위 자동차

차상위계층 자동차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으로 평가하며,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
  3. 월 4.17% 적용
  4. 월 100% 적용

보다 자세한 자동차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