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 1인가구 소득기준, LH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 재계약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기준, 임대료) 보이기

2024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우선공급 유형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1)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철거민 등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우선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은 정해져 있으나 만약 우선공급 신청인이 많지 않아서 미달이 되었다면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3) 우선공급 자격은 갖추었으나 신청인이 많아서 탈락했다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인로 전환되지만 우선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탈락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인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성년자여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3.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4. 불법전대자 제한
  5.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1가구 1신청만 가능하므로 1가구 구성원들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 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들이 각각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2024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024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임대 1인가구 소득기준

다만,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지만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에게 소득기준을 완화해주는 이유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 1인가구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5,335,439원 이하
2024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2024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2024년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61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2023. 3. 28. 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의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즉, 2024년 3월 24일까지는 세대 합산 총 자산이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 2023. 3. 28.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자산기준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3.45억원)의 100~120%로 완화되고, 자동차가액은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1.059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120%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1.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3.8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2.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4.14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3. 무자녀
    • 100% 이하(=3.45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신청 면적이 제한됨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임대주택 면적에 따른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은 면적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짐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 중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국민임대아파트 50 미만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의미

우선 전용면적 5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125평입니다. 전용률을 75%로 가정하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공급면적은 약 66.66제곱미터이고, 이러한 공급면적(계약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평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20평 미만 1순위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미만)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1순위가 됩니다.

보통 1순위가 되려면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2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3순위입니다.

동일한 순위라면 배점이 높아야 함

1순위가 여러 명이라거나 2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 등은 배점이 높은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배점도 동일하다면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도 갖추어야 함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지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 이하여야 하고,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 총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4. 3. 25.부터는 위에서 설명드린 변경된 자산기준(3.45억원, 3.8억원, 4.14억원)과 변경된 자동차기준(3,708만원, 4,079만원, 4,45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50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20평 이상 1순위

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전용면적 약 15평, 공급면적 약 20평 이상)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2순위 및 3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6회 이상 24회 미만이면 2순위이고, 나머지는 3순위입니다.

선정순서

1순위, 2순위 등이 여러 명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국민임대아파트에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임주택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배점기준표

  1.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2. 청약저축납입횟수
  3. 미성년자 자녀수
  4.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5. 부모와 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6. 사회취약계층
  7. 감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거주기간, 납입횟수)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배점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청약저축납입횟수가 높아질 수록 배점이 높아집니다.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_부부와 자녀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으면 국민임대주택의 배점이 부여됨

미성년인 자녀가 2명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이고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각 3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인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육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과 부모님이 각각 동일 단지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각 3점을 부여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_사회취약계층

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9가지 중 1개)을 가지면 3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영구임재주택 자격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경우도 각각 3점씩 부여됩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선정방법

위에서 본 것처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방법은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하되, 기본 틀은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동일한 순위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배점도 같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순위
  2. 배점
  3. 추첨

법령상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이 법령상 기준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즉, 입주자 선정방법 역시 순위->배점->추첨의 순서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래와 같이 법령상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예시일 뿐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3.5%가 적용되고,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7%가 적용됩니다. 다만, 추후에 이러한 전환 이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트 중 전용면적 약 59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58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35만원이며, 전용면적 약 4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3500만원이고, 월 임대료 약 26만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약 46제곱미터는 보증금 약 44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30만원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는 보증금 약 50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34만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보증금 약 6700만원에 월 임대료 37만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아파의 경우 전용면적 약 46제곱미터는 보증금 24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0만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900만원, 임대료는 25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2회차 갱신은 1회차 갱신에 비하여 할증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입주 중에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용면적 제한 없이 신청하여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에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로 변경된 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1회 퇴거유예확인서 및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 단지의 예비입주자 최후 순위로 등록되며, 자신의 순번이 도래할 때까지 기존에 거주하던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신청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